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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인소송방법?? (개인경험담)

*자차 미가입상태라 제차 제돈으로 선수리후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려고합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소송한 사례입니다.

*사고발생 후 이틀간 보험사간 합의 안됨. 상대방 5:5 저희보험사 8:2주장


1.사고발생 3일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 발급신청,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주의: 진단서에 꼭 전치 몇주, 부상부위가 기록되어야함.  진단서에 전치 몇주 기록이안되어있어서 2번발급했습니다. ㅠㅠ)

2. 사고발생 4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 전 저희보험사 직원과 동행하여 교통과 감,

    (진단서 사본, 블랙박스 원본영상. 차량수리 견적서 예상금액이라도 제출) 진술서는 교통과에있는 샘플 보고 6하원칙에 의거 작성.

3. 이틀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사 배정후 3-5일 소요된다는 문자를 받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해야하는데 10일이

   지나도 문자도없음. kics 검색에도 안뜸. 검찰로 전화해보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같은건 kics 조회안된다고함. 사건번호말해주니

   5일전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고함. 보험사간 문제는 공소권없음으로 나온다네요. 파출소가서 발급해도 되는데 전 민원24에서

   발급받음. (그냥 민원24에서 수시로 조회해볼걸 이라는 생각이 듬.)

4.소송장 작성

   저희보험사가 소송장 작성을 많이 해보아서 1차적으로 소송장을 작성해줌(너무고마움). 작성해 준 소송장을 제가 조금 수정함.

   다음날 소송장을 가지고 법원가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장 작성한걸 보여주고 변호사에게 수정해야할 부분이있는지

   물어봄. 변호사가 친절히 수정해야할부분을 알려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전10시부터 상담가능합니다.)

   회사에와서 소송장 수정후 4부 출력. 블랙박스영상은 cd로 구운후 종이케이스에 넣어서 소송장 증거제출부에 테이프로 붙여야함.

   (전 cd 플라스틱 케이스를 이용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긴했는데 다음부턴 종이케이스로 하라네요)

5.소송장 법원제출

   소송장 가지고 법원으로 감. 민원실로 고고.  인지세 송달료등 현금이란걸 알게됨.

   법원에서 문제발생. 소송장이 집게 상철로 하는데 제소송장이 a4기준 상면에 여유가 적어서 상철로 집을시 내용이 안보일수도

   있다고함.(내가보기엔 잘보임.) 판사가 이런걸 싫어한다네요. a4 기준 상면 20%이상 여백으로 놔두시길.ㅠ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장  4부 제출이라고했는데 법원에서 5부 가져오라고함. 젠장ㅜㅜ

   그래서 집에가서 소송장 수정하고 5부 만들어서(cd도 5개필요함)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6. 소장접수후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네요...제 주변 경험하신분이 5달이상 기다려야한다고합니다.

    아무쪼록 긴글 읽는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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