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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을 권장하는 국가? ㅎㄷㄷㄷㄷ

다들 아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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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최고임..
카드는 수수료 별도 ㅎㄷㄷㄷㄷㄷ

댓글
  • [하쿠나마타타] 2018/11/07 11:27

    ㅋㅋㅋㅋㅋㅋ나는 받을건데 국민 너넨 받지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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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ple-ZzZ 2018/11/07 11:27

    수수료 싸네요. 미국서 세금 카드로 내면 2% 넘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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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지앤단 2018/11/07 11:27

    오해하지 마세요.
    저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가져 갑니다.
    국세청은 카드로 납부한 세금의 수수료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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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쎄랄™ 2018/11/07 11:34

    가게들도 마찬가지죠.
    수수료를 사장들이 가져가진 않아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면 합법. 이게 바로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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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생이 2018/11/07 11:50

    가게에서 현금 쓰는게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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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지앤단 2018/11/07 12:10

    일반 수익형 장사와 달리 '국세'라는 세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누구는 카드로 납부할때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죠.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의 0.8%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의 신용카드납부수수료(0.8%)를 부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일정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조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국가가 신용카드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신용카드 납부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그 부담은 전체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및 기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경비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납부수수료는 2.49%입니다.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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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8/11/07 11:28

    국세청이하면 로맨스
    가게에서 하면 불법 철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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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생이 2018/11/07 11:51

    가게에서 현금결제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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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8/11/07 11:54

    가게에서 카드 끊을때 수수료 따로 님한테 받으면 수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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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07 11:30

    저게 정상임..
    민간 업소도 사용자에게 수수료 낼 수 있게 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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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일라라 2018/11/07 11:52

    그럼 현금쓰겠죠. 카드 누가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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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8/11/07 11:55

    그럼 국세청은 왜 저래하는건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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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8/11/07 11:56

    현금 있으면 현금 써야지 외상하고 이자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게 정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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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지앤단 2018/11/07 12:09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의 0.8%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의 신용카드납부수수료(0.8%)를 부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일정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러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조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국가가 신용카드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신용카드 납부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그 부담은 전체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및 기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경비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납부수수료는 2.49%입니다.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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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達理 2018/11/07 11:30

    카드는 결제 서비스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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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언플러그 2018/11/07 11:32

    카드사에서 빌려쓰는거니 이자는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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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담섬담 2018/11/07 11:51

    예전부터 있던서비스이고 카드로 내면 실제 납부를 카드사용대금 납부일만큼 미뤄주는건데 수수료는 직접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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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일라라 2018/11/07 11:53

    ㅎㅎ 일반 가게는 호구등신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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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사진전문가 2018/11/07 11:55

    저거 신고해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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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esling* 2018/11/07 12:03

    미국에선 현금을 권장함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회는 과소비를 부축임. 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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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얄라루이 2018/11/07 12:04

    저거 수수료 안받고 국세청에서 수수로 납금해봐야.
    그것도 결국 국민세금인데...
    쩝... 사고가 그렇게 굳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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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앉으면킹카 2018/11/07 12:05

    댓글들 보면 진짜 몰라서 저게 이상해서 댓글다는건지 그냥 읽기 귀찮아서 제목에 낚인건지 진심 궁금하단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정적댓글 달껀데 그런머리로 장사를하니... 에휴........글쓴사람도 생각 쫌만 더하고 글썼음 좋았을껄 아니면 글쓴목적이 있는건가 어짜피 삭제할 글이니 쫌 쎄게 댓글 달았습니다 에레이 똥파리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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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게좀 2018/11/07 12:06

    아니 한글로 글을 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네요 하도 답답해서 댓글 좀 달아야겠음.
    일반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사업자가 물게 되있는 반면 국세같은 세금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내게 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댓글이 다들 수수료 내야죠 라고 하고 있음.. 그니깐 그 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느냐가 논점인데 이해를 못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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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er. 2018/11/07 12:06

    근데 어차피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 적립율이 수수료 보다 높아서
    저는 무조건 카드 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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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7/달콤한꿈 2018/11/07 12:15

    여기서 보면 두가지 문제점이 있죠
    1. 카드 수수료를 자영업자는 업장 부담, 국세청은 개인 부담
    2, 현금가, 카드가가 자영업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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