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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연 입사취소 관련 아는분들 의견좀~

요즘 와이프보니 너무 안쓰러워서 글좀 올려봐요......
잘 다니고있던 직장에 친하게 지내던 상사가 있었는데
상사가 회사 이직을하고 이직한 회사로 와이프도 오라구 좋은기회라고 이야기를했나봐요
상사에 적극추천으로 서류 면접 다 통과하구 11월1일부터 출근하기루하였어요......
근데 출근 5일전에 그 직장상사가 하는이야기가 11월 1일에 입사가 안될꺼같다...
내가 다른데 일단 소개해줄테니 거기가서 일좀하다가 나중에 다시와라.....
다른데도 확실하게 합격된다는 보장도없는 내용이구...
그 상사때문에 잘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요
요즘 구직활동을 하고있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구요
지금은 일단 서로 연락안하는사이까지 되버렸구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것도 있고...
그 직장상사 회사가서 엎어버릴까 지금 참고있는데 애들까지 키우고있는 맞벌이 입장에서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댓글
  • 리플러 2018/11/07 06:23

    어쩔수가없더라고요. 저희 누님도 아는선배 말듣고 면접보고 기다렸는데 흐지부지....회사 그만뒀으면 큰일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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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하프 2018/11/07 06:29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그만두면 안되죠...

    (QMrLYT)

  • 기린아빠 2018/11/07 06:37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쌍년...

    (QMrLYT)

  • Beanee 2018/11/07 06:40

    안타깝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신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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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랑이파파 2018/11/07 07:00

    저도 직속 상사가 이직하고 1달 후에 넘어가려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제동이 걸려서 못갈 뻔 했엇어요. 직속 상사가 사표낸다고 난리쳐서 어찌어찌 잘 해결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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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k2c 2018/11/07 07:01

    제 기억에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입사 약속이 확실했고 출근이 임박해서 일방적인 입사취소는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힌것으로 간주되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직은 글러먹은거 같고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률조언를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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