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무섭게 생각…고의 누락 아냐
-17년 만의 첫 실수인데 해고라니
-같은 실수에도 복직한 경우 있어
-없는 이에게만 가혹한 법 아닌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희진(전북 A운수 해직 기사)
'회사에 납부할 돈 2400원을 빠뜨려서 일자리를 잃었다', 한 버스운전기사의 기막힌 사연이 화제입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단 100원이라도 잘못했다면 이건 잘못이다라는 목소리도 들지만 법이 약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아서요.
오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2400원을 빠뜨려서 해고가 된 버스기사세요. 이희진 기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 이희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버스를 운전하시던 거에요?
◆ 이희진> 네, 시외고속버스요.
◇ 김현정> 시외버스? 그런데 회사에 내야 할 버스비 2400원을 빠뜨렸다고 해서 정말 해고가 되셨어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이게 언제 일입니까?
◆ 이희진> 2014년 3월 28일날 발생한 일인데요.
◇ 김현정> 2014년, 그러니까 2014년에 해고가 되고 나서 1심 재판이 있었고 최근에 2심 재판이 벌어지면서 다시 화제가 된 거군요?
◆ 이희진> 네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기사내용과 연관된 바 없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3년 전 그날로 돌아가보죠. 2014년 3월 28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이희진> 그날 삼례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중간 경유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금 손님이 네 분이 탔어요. 그런데 큰돈은 입금시키고 잔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관례대로 잔돈은 그 일보에다 적어요 '얼마 미불' 해가지고. 그 회사 사무실 들어가면 거기서 '이희진 기사님 얼마 미불인데요' 하면 '네' 그렇게 17년 동안 그렇게 관행대로 해 왔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1인당 1만 1600원이 요금이죠?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날은 4명이 탔는데.
◆ 이희진> 4명이 탔는데 4만 4000원을 현금을 입금을 시켰어요. 잔돈 2400원이 남아가지고 그냥 관례가 있으니까 사무실 들어가서 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보에다가 2400원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걸 안 쓴 거에요.
◇ 김현정> 거기다가 미수금 2400원, 이렇게 해서 낼 때는 총계를 내면 되는 건데, 미수금 2400원 적는 걸 깜빡하신 거군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리고 내는 것도 깜빡하신 거고.
◆ 이희진>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에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건 고의로 2400원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이희진> 네.
◇ 김현정> 고의는 아닙니까?
◆ 이희진> 절대 아니죠. 저는 참 남의 돈을 참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400원 남기자고 내가 그랬겠느냐, 이거는 실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기사님?
◆ 이희진> 17년 됩니다.
◇ 김현정> 17년? 1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세요?
◆ 이희진> 네, 처음이에요.
◇ 김현정> 아니 왜 그런데 17년이나 되셨는데 이걸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날 유독?
◆ 이희진> 제 몸이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 상태라 점심시간에 투석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아마 서두른 것 같기도 해서 좀 빠뜨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신장 투석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없이 빠뜨렸던 게 아닌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 한 번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회사는 해고를 한 거죠?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러고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셨네요?
◆ 이희진> 네, 바로 소송 들어가서 해고는 너무나 과한 징계다, 과하다 해서 1심은 이겼는데 이제 2심 판결에서, 거기서 져버렸어요.
◇ 김현정>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횡령이 있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맞다. 게다가 노조합의에 의하면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노사가 이미 합의한 게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 이희진> 실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실수는 내가 인정한다, 잘못했다?
◆ 이희진> 예.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유사한 실수를 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땠길래요?
◆ 이희진> 저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계세요.
◇ 김현정> 네. 그분은 얼마를 빠뜨리셨는데요?
◆ 이희진> 1800원인가, 그런데 그분은 해고당했다가 정직 1개월로 끝나고 다시 지금 복귀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분은 정직으로 다시 복직이 됐고 왜 이 선생님만 계속 해고입니까?
◆ 이희진> 글쎄요. 그건 뭐 회사 재량권 아니겠습니까?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4721097#csidx30bc73ab9afffae9bfc466627ddcd44
◆ 이희진> 그날 삼례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중간 경유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금 손님이 네 분이 탔어요. 그런데 큰돈은 입금시키고 잔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관례대로 잔돈은 그 일보에다 적어요 '얼마 미불' 해가지고. 그 회사 사무실 들어가면 거기서 '이희진 기사님 얼마 미불인데요' 하면 '네' 그렇게 17년 동안 그렇게 관행대로 해 왔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1인당 1만 1600원이 요금이죠?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날은 4명이 탔는데.
◆ 이희진> 4명이 탔는데 4만 4000원을 현금을 입금을 시켰어요. 잔돈 2400원이 남아가지고 그냥 관례가 있으니까 사무실 들어가서 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보에다가 2400원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걸 안 쓴 거에요.
◇ 김현정> 거기다가 미수금 2400원, 이렇게 해서 낼 때는 총계를 내면 되는 건데, 미수금 2400원 적는 걸 깜빡하신 거군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리고 내는 것도 깜빡하신 거고.
◆ 이희진>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에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건 고의로 2400원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이희진> 네.
◇ 김현정> 고의는 아닙니까?
◆ 이희진> 절대 아니죠. 저는 참 남의 돈을 참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400원 남기자고 내가 그랬겠느냐, 이거는 실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기사님?
◆ 이희진> 17년 됩니다.
◇ 김현정> 17년? 1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세요?
◆ 이희진> 네, 처음이에요.
◇ 김현정> 아니 왜 그런데 17년이나 되셨는데 이걸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날 유독?
◆ 이희진> 제 몸이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 상태라 점심시간에 투석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아마 서두른 것 같기도 해서 좀 빠뜨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신장 투석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없이 빠뜨렸던 게 아닌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 한 번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회사는 해고를 한 거죠?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러고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셨네요?
◆ 이희진> 네, 바로 소송 들어가서 해고는 너무나 과한 징계다, 과하다 해서 1심은 이겼는데 이제 2심 판결에서, 거기서 져버렸어요.
◇ 김현정>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횡령이 있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맞다. 게다가 노조합의에 의하면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노사가 이미 합의한 게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 이희진> 실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실수는 내가 인정한다, 잘못했다?
◆ 이희진> 예.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유사한 실수를 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땠길래요?
◆ 이희진> 저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계세요.
◇ 김현정> 네. 그분은 얼마를 빠뜨리셨는데요?
◆ 이희진> 1800원인가, 그런데 그분은 해고당했다가 정직 1개월로 끝나고 다시 지금 복귀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분은 정직으로 다시 복직이 됐고 왜 이 선생님만 계속 해고입니까?
◆ 이희진> 글쎄요. 그건 뭐 회사 재량권 아니겠습니까?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4721097#csidx30bc73ab9afffae9bfc466627ddcd44
결국 노조활동 해서 미운털이 박혀 쳐낸 것이로군요. 그것에 법원은 동조를 해줬구요.
그러면서 이재용은 좋은 주거에서 살다가 구속하면 잠자리가 불편해지니 불구속 한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 이네요.
진짜 이런 사연 볼때마다 이 나라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기득권과 부패앞에서 진다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시키들
내용 자체도 기가막혔는데 몸 안좋아서 기록한번 안했다고 그러고 싶냐? 욕나오네
비루한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은 법의 엄중함을 경험하고
귀하신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은 법의 관대함을 경험한다
애엄마들은 한달동안 구속수사, 재용이는 불구속?ㅋㅋㅋ
이런거 보고도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하다니...
사실 이정도쯤되면 뭔가 들고 일어날법도한데...
개돼지 취급 안받으면 그게 더 이상할듯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