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무섭게 생각…고의 누락 아냐
-17년 만의 첫 실수인데 해고라니
-같은 실수에도 복직한 경우 있어
-없는 이에게만 가혹한 법 아닌가
'회사에 납부할 돈 2400원을 빠뜨려서 일자리를 잃었다', 한 버스운전기사의 기막힌 사연이 화제입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단 100원이라도 잘못했다면 이건 잘못이다라는 목소리도 들지만 법이 약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아서요. 오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2400원을 빠뜨려서 해고가 된 버스기사세요. 이희진 기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 이희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버스를 운전하시던 거에요?
◆ 이희진> 네, 시외고속버스요.
◇ 김현정> 시외버스? 그런데 회사에 내야 할 버스비 2400원을 빠뜨렸다고 해서 정말 해고가 되셨어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이게 언제 일입니까?
◆ 이희진> 2014년 3월 28일날 발생한 일인데요.
◇ 김현정> 2014년, 그러니까 2014년에 해고가 되고 나서 1심 재판이 있었고 최근에 2심 재판이 벌어지면서 다시 화제가 된 거군요?
◆ 이희진> 네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기사내용과 연관된 바 없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3년 전 그날로 돌아가보죠. 2014년 3월 28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이희진> 그날 삼례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중간 경유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금 손님이 네 분이 탔어요. 그런데 큰돈은 입금시키고 잔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관례대로 잔돈은 그 일보에다 적어요 '얼마 미불' 해가지고. 그 회사 사무실 들어가면 거기서 '이희진 기사님 얼마 미불인데요' 하면 '네' 그렇게 17년 동안 그렇게 관행대로 해 왔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1인당 1만 1600원이 요금이죠?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날은 4명이 탔는데.
◆ 이희진> 4명이 탔는데 4만 4000원을 현금을 입금을 시켰어요. 잔돈 2400원이 남아가지고 그냥 관례가 있으니까 사무실 들어가서 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보에다가 2400원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걸 안 쓴 거에요.
◇ 김현정> 거기다가 미수금 2400원, 이렇게 해서 낼 때는 총계를 내면 되는 건데, 미수금 2400원 적는 걸 깜빡하신 거군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리고 내는 것도 깜빡하신 거고.
◆ 이희진>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에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건 고의로 2400원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이희진> 네.
◇ 김현정> 고의는 아닙니까?
◆ 이희진> 절대 아니죠. 저는 참 남의 돈을 참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400원 남기자고 내가 그랬겠느냐, 이거는 실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기사님?
◆ 이희진> 17년 됩니다.
◇ 김현정> 17년? 1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세요?
◆ 이희진> 네, 처음이에요.
◇ 김현정> 아니 왜 그런데 17년이나 되셨는데 이걸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날 유독?
◆ 이희진> 제 몸이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 상태라 점심시간에 투석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아마 서두른 것 같기도 해서 좀 빠뜨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신장 투석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없이 빠뜨렸던 게 아닌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 한 번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런데 회사는 해고를 한 거죠?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러고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셨네요?
◆ 이희진> 네, 바로 소송 들어가서 해고는 너무나 과한 징계다, 과하다 해서 1심은 이겼는데 이제 2심 판결에서, 거기서 져버렸어요.
◇ 김현정>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횡령이 있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맞다. 게다가 노조합의에 의하면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노사가 이미 합의한 게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 이희진> 실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실수는 내가 인정한다, 잘못했다?
◆ 이희진> 예.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유사한 실수를 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땠길래요?
◆ 이희진> 저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계세요.
◇ 김현정> 네. 그분은 얼마를 빠뜨리셨는데요?
◆ 이희진> 1800원인가, 그런데 그분은 해고당했다가 정직 1개월로 끝나고 다시 지금 복귀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분은 정직으로 다시 복직이 됐고 왜 이 선생님만 계속 해고입니까?
◆ 이희진> 글쎄요. 그건 뭐 회사 재량권 아니겠습니까?
버스 요금 2400 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를 당한 전북의 한 고속버스 회사 노조원 이희진 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미운털이 좀 박히신 거예요, 회사에?
◆ 이희진> 저는 미운털이…. 회사 측에서는 미운털이 박혔겠지만 저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찾고 싶어서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파업 같은 거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노동자들 권리 찾는 운동을 하신 거군요?
◆ 이희진> 네.
◇ 김현정> 그것 때문에 나는 눈밖에 더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에요?
◆ 이희진> (한숨)
◇ 김현정> 참, 그래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계속 이제 노조합의문, 이걸 들고 얘기합니다.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이 조항. 이거 노동자들도 합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희진 기사는 횡령한 거 아니냐, 어쨌든. 그게 100원이든 200원이든 2400원이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진> 100원도 횡령은 횡령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건 너무나 과하다는 제 생각이 들어가요. 엄연한 저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노조활동 때문에 미운털 박힌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시는 거고요?
◆ 이희진> 노조활동을 떠나서 17년 동안 참 열심히 근무했는데 참 한심스러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심은 무죄,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어제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된 거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 이희진> 네, 봤어요.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우리 이희진 기사님의 2400원이 비교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희진> 그런 거 보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요.
◇ 김현정>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있는 사람에게만 너무 후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법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신 거예요, 서러운 생각이?
◆ 이희진>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 이희진>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꼭 이겨서 제 명예 찾고 싶고요. (한숨) 흥분돼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 김현정> 꼭 명예를 찾고 싶다? 그랬다가 3심에서 지시면 이거 재판 비용만 해도,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실 텐데요?
◆ 이희진> 명예 찾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 김현정> 생계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알바만으로는 안 될 텐데.
◆ 이희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 김현정> 부인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시는 거에요?
◆ 이희진> 식당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 있으면 나갑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 일 있으면 식당이든 뭐든 안 가리고?
◆ 이희진> 네.
◇ 김현정> 예. 2400원을 빠뜨리면서 그 일로 해고당한 버스기사 이희진 씨. 어제부터 참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원칙이 맞느냐, 아니면 법이 약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버스회사 측에도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기사님 오늘 어려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희진>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김현정> 해직기사 이희진 씨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4721097#csidxdd9740085de1844bd78957...
ps. 시범케이스... ㄷㄷㄷ
https://cohabe.com/sisa/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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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죽이죠? 그죠?
아놔... 진짜..
이런 세상에나.
욕나오네
참담하고 미개하다 진짜
2400 원이면 제 생각에도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 2400원 기사님에게 변상하라고 하고 끝내는 게 합리적인 듯.
버스 회사의 이야기도 들어 봐야 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재벌 이야기는 언제나처럼
너무 감성팔이인듯...
2400원 변상하게 하고 경고를 준후에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점점 강도 높은 징계를 주는 것이 상식선이지요. 합법을 가장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한민국이야 이 개새ㄲ야~
(아저씨 패러디 한번 해봤습니다)
씁쓸하네요...
재벌은 아직 본심 시작도 안했고 버스 기사분도 구속영장 청구 됐으면 기각 됐을건데... 맞는 비굔가요? 구속 기각이 무죄란 얘긴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