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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트윗.jpg

댓글
  • 가득찬 2017/01/19 19:4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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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트쉽 2017/01/19 19:46

    [리플수정]반론이 훨씬 납득이 간다 미래직장이라 알아서 기는건지 사전약속을 한건지 모르겠지만 강한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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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슽인더쉘 2017/01/19 19:47

    조금 더 추가해서 다른 판사한테 영장올라가도 비슷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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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뷸라 2017/01/19 19:47

    격하게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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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랑이왕조 2017/01/19 19:49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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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mi 2017/01/19 19:49

    무조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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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7/01/19 20:54

    삼성그룹 차기회장 평생 은인이 될 일생일대 찬스가 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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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sin5 2017/01/20 00:31

    진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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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가좋다! 2017/01/20 09:30

    상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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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P 2017/01/20 10:05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이놈아. 언제까지 그 권세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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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sin5 2017/01/20 12:08

    널리 알려져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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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의끝 2017/01/20 12:34

    이 변호사님 오타를 보니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성역이라 불리면서 제대로 비판도 받지 않는 법원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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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렉킴 2017/01/20 12:52

    타툼의 여지가 있으면 구속이지. 판사야 니가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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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시챔프 2017/01/20 13:07

    옳은말이네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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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자 2017/01/20 13:24

    첫번째는 좀 말이 안되네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구속기각 사유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명백하게 혐의 입증이 된 경우 구속을 하는 겁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사는 본 거죠. 근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구속? 이 부분은 말에 어폐가 있네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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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왕조 2017/01/20 13:31

    이 세상에 구속시킬 피의자 한명도 없겠네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
    암튼 너 밤길은 조심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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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ZCA 2017/01/20 15:08

    알바놈들 몰려와서 중립적인척 쉴드쳐대던게 생각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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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odongman 2017/01/20 15:43

    구속 여부는 재산이 1조가 있느냐 없느냐인듯.. 재벌 기각 전담 판사 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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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ineken 2017/01/20 17:01

    팩트폭행 ㅎㄷㄷ 조의연은 이완용급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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