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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람이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고속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사고는 10/28일 발생하였으며,


그날은 제 생일 이여서 거제도 집에 갔다가 부모님과 밥을 먹고 수원으로 집에 오는길이였습니다


2차선으로 진행중 갑자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강아지를 안고 사람이 튀어나와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고가 난걸 인지하여 바로 차를 세우고 와이프에게 119에 바로 신고 하라고 애기하고 저도 차에서 내려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며사고현장으로 뛰어가서 환자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차와 사고 나신분은 2차선 중간쯤에 쓰러지셔서 2차사고가 발생할것 같아 제가 갓길로 옮긴 면서 119와 계속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고 위치 사고 발생 경위 그리고 환자분 상태를 계속 통화하면서 그리고 와이프는 핸드폰 led 불빛으로 주위를 계속흔들었고 저 또한


환자분 옆에서 핸드폰 불빛으로 계속 흔들며 여기에 사고 났다고 주위를 알렸습니다.


지나가시는 몇분께서 차를 갓길에 세우셔서 같이 환자분 곁에서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뒤에 구급차와 경찰이 오고 환자분은 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저는 경찰분과 함께 갓길은 위험하니 서오산


톨게이트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0년동안 운전하면서 단 한번도 사고가 난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는 하고 그다음날 공업사에 차를 맡긴 후 대차를 받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보험회사와 연락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보험 접수를 하였고, 대인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측 말로는 사람과 사고 시 대인은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고가 처음이라 여기저기 수소문끝에 대인은 하면 안된다고 하여 보험회사 측에 전화하여 취소를 요청 하였으며,


차량 수리는 자차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추후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상대방 측에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고 시 조수석 쪽에 부딪혀 와이프가 현재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 어제 현대해상 측에 전화하니 상해접수를 하여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진행 상황이구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습니다 환자분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여 보험회사도


상대방측 부모님과 연락만 하는 상황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 왔습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사고 일시 :2018년 10/28일 저녁 9:20분 경

2. 사고 장소: 동탄-봉담 고속도로 오산 휴게소 부근

3. 사고 내용: 2차선 주행 중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발생 ( 블박 첨부)

                  강아지를 안고 고속도로에 나온걸 보았을때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도로에 뛰어 든것 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저희 블박 자료와 강아지 시체 그것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보험 진행 상황: 대인접수 취소 및 차량 파손 자차처리 (수리 견적 약 200) , 추후 구상권 청구 예정

 (추가로 보험회사 측은 인사사고는 1프로 과실을 부담해야된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댓글
  • 쿠비시 2018/10/30 08:53

    고속도로사고는 무과실 나옵니다. 누가 그것도 오밤중에 저기 사람이 있을거라고 예측하겠습니까?

  • 땐찌 2018/10/30 09:01

    무과실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고속도로에..사람이 가로질로 나갈거라 예측이 안됩니다.
    둘째...규정속도 내에서 사람을 보고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도저히 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무과실이 나와야 합니다.

  • 까만똥꿍뒤 2018/10/31 08:55

    암걸리것네

  • slineTT 2018/10/31 11:54

    고속도로에서 함 만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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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러더우카쟈유러2 2018/10/31 12:0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 26240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응 최근판례
    계속 조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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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러더우카쟈유러2 2018/10/31 12:0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 A를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비록 B차량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 B차량의 과실 0%
    응 계속 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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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엄지발가락 2018/10/31 12:05

    @너러더우카쟈유러2 미리 감속하거나 급제동 하는 조치가 없었잖아 전방 주시 잘했으면 저거 피할 수 있다 가로등 없는 도로는 나도 인정하는데 저긴 솔직히 다보이는거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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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이라도 2018/11/01 11:52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무과실 받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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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성의매력 2018/11/01 11:56

    오토바이도 못들어가는 고속도로에 왠 사람이...
    저걸 어찌피해......깜깜한 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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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초절정미남 2018/11/01 12:00

    에효.... 한심하다
    그시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개는 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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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에서욕나온다 2018/11/01 12:00

    앞에 비상등 차량 있는거 보니
    갓길에 차 세웠는데 개가 뛰쳐나가
    그거 잡으려다 저런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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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된동 2018/11/01 12:01

    저거는 오히려 차수리비를 달라고 해야 될겅 같은데요ㆍ그것도 밤인데 고속도로에 사고조치로 인한 사람이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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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케익 2018/11/01 12:02

    영상만 봐도 머리아플정도로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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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10호 2018/11/01 12:09

    크.....
    이런일이....
    비상등 점멸하는 차량의 사람인 듯 하네요...
    원만히 풀리시길...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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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이상악마 2018/11/01 12:10

    이건 피할 방법이 없네
    무과실로 보이지만 제가 블박님이면 도의상 차량 손해는 자차로 처리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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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지네 2018/11/01 12:10

    사고가 난 지점 앞쪽에 갓길쪽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가 보이고 차들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하는걸 보니 그 전에 이미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개가 도망을 갔는데 그 개를 잡으러 왔다가 사고가 난 것 같네요. 개를 들고 1차선에서 갓길 방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네요. 이건 뭐 슈퍼맨 하래비가 와도 못피할거 같은데.. 무과실 꼭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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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2018/11/01 12:11

    고속도로를 왜 들어가고 지랄이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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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는게제일조하 2018/11/01 12:11

    당연 무과실나와야합니다 과실나오면 운전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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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은사회민족연합 2018/11/01 12:11

    아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개구하려다 여자 소방관 3명 사망한 사건 생각나네요. 과연 도로로 뛰어 들어간 개를 진정 구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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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써기변희망 2018/11/01 12:13

    이건 보행자가 차량 수리비랑 대차비용까지 다 대줘야 할 거 같은데요. 사람목숨이 개목숨보다 중하지는 않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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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2018/11/01 12:13

    택식기사가 술취한승객 고속도로에 내려줘서 승객이 가로등하나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 트럭에치어사망한사건이 있었지요 정확히는 일차로 트럭이 치고 날아가서 이차로 택시에 깔렸다고 합니다만 도로무단횡단 사건으로 처리됬습니다 경찰은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택시기사는 조사도 소환도 안하더군요 처음 충돌한 트럭기사만 조사하고 끝 유족들이 택시에 항의하자 블랙박스 조작된거(다른차) 보여줌 그날밤 119출동해서 고인수습한구급대원이 제친구고 사망하신분도 제가 아시는분인데 택시 정말 어이없더군요 이차로 충돌한택시가 그택시인거 같기도하고 아니면 사고현장을 보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도로는 밤엔거의 차가안다니는 곳입니다 사고후 택시기사가 전화해서 집에 잘들어갔냐고 묻더라더군요 업소에서 콜해서 손님태우고 가던건데 그집으로 확인전화 했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구석은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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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만보다간다 2018/11/01 12:14

    과실이 절대 나오지말아야죠 무슨오밤중에 저기서 사람이 튀어나올거라생각했겠습니까 와... 자살하려고나온거래요? 생각이없는사람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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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틸다88 2018/11/01 12:14

    불쌍한 강아지 주인잘못만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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