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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계약 중도해지시에

올초 보증금 6천에 월20만씩 2년 계약으로 원룸 임차를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입장 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해지시에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해놔서
다른 계약자를 몇개월간 구해 보았지만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공실로 그냥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나머지 기간동안 계속 월세만 지불해야 할 처지 입니다.
보증금도 그대로 묶여 있고요.
혹시 손실을 줄일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 로이드미 2018/10/25 05:57

    본인이 부동산에 재임대 내놓으세요

    (yJrwYs)

  • U-1 2018/10/25 06:38

    임대인 허락없이 임차인이 전대하는 건 불법입니다.

    (yJrwYs)

  • 로이드미 2018/10/25 06:39

    얘기하고 허락하에 하면되요 사정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yJrwYs)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10/25 06:03

    부동산 업자에게 돈 좀 찔러 주면 일주일안에 나갑니다

    (yJrwYs)

  • 아름다운사람! 2018/10/25 06:55

    한두달치 임차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업자와 상의해보세요.

    (yJrw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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