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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소에서 훼손한 물건에 대한 대처

전 이렇게 하기로 초안을 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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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아름다운사람! 2018/10/23 07:14

    글쓴거보면 이분 사회생활은될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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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AROⁿ 2018/10/23 07:16

    너나해 너나
    난 잠만 잘래 ㅋㅋㅋㅋㅋㅋ
    아침부터 뻘짓하지 말고
    얼렁 해사 가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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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8/10/23 07:17

    소비자원 가셔야 하는데
    접수 후 조정까지 몇달 걸립니다
    소비자원이 무조건 소비자편은 아닙니다.
    세탁업소가 프랜차이즈면 약관 다시 살펴보셔야하구요
    일반업소면 표준약관에 의거합니다.
    세탁업소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16만원 전액 돌려받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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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AROⁿ 2018/10/23 07:20

    1 읽어보셨죠?
    그럼 됐어요
    여기서 게임 안 돼요.
    4 읽어보셨나요?
    그럼 됐어요
    여기서 게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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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8/10/23 07:23

    이기는 게임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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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ercrew 2018/10/23 07:28

    구매일은 세탁소에 보낸 본사로부터 수령한 수선불가판정서에 나와있지 않나요? 그거보고 세탁소에서 산정한거 같은데, 세탁소 입장에서는 최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구매일이 올해이네요. 동상적으로 감가상각기간 적용은 제품의 내용년수 이후부터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예를들어 내용년수가 1년이면 1년까지는 전액보상, 그 이후부터 사용일을 감안해서 감가상각을 할겁니다.
    혹, 내용연수가 아닌 품질보증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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