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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만치고 안사귀면 불륜은 아니죠?

합리적으로 일때문에 해외가서 떡만몇번쳤을뿐 서로 연애한거 아니면 남자가 가정이 있어도 요즘세상에 불륜은 아니죠?

댓글
  • pctools 2018/10/18 21:06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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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8/10/18 21:07

    안사겼고 그냥 술김에 떡만몇번쳤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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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싶새 2018/10/18 21:07

    떡안치고 사겨야 불륜 아니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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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挺元挺仁 2018/10/18 21:07

    머리가 정말 담백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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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8/10/18 21:08

    ㅋㅋ 비유하고싶은게 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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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슨존슨 2018/10/18 21:07

    외도=불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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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사진전문가 2018/10/18 21:07

    안사귀고 떡도 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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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강군 2018/10/18 21:07

    불륜으로 인정함.. 법원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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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8/10/18 21:08

    떡친게 확증이 없으면 떡쳤다고 혹은 불륜이라고 떠들고다닌사람 고소해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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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레이아 2018/10/18 21:08

    이 분 채소 배우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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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강군 2018/10/18 21:11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상간으로 인한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아마 최대 3,000만원인데 정도에 따라 나눠짐..
    가령 카톡에 보고 싶다.. 자고 싶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1,000만원
    실제로 둘만의 장소에서 만남의 증거가 있다 2,000만원
    서로 성교를 나눈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 그럼 3,000만원 때립니다.
    증거 없으면 고소가 아예 안됨.. 고로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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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강군 2018/10/18 21:13

    해외니까 상간녀로 고소는 어렵지만 이혼당하고 개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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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8/10/18 21:15

    아녀 최근 뉴스보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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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dyBugs 2018/10/18 21:08

    그래서 당신 와이프가 떡만 치고 불륜 아니라고 하면 뭐라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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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8/10/18 21:09

    그니까 증거 없으면 불륜성립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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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평생다은이 2018/10/18 21:09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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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 2018/10/18 21:09

    일보고나서 차비라고 얼마씩 주고 그거 받으면 불륜아니고 성매매라고 우길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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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8/10/18 21:11

    아니 그냥 문득 생각이나서요ㅋㅋ 비유좀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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