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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조금만 찢어져도 폭행으로 고소가 되나요??

시비가붙어 가해자가 제 목쪽을 손톱으로 긁어 말그대로 손톱만큼 피부가 찢어져 피가났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둘다 조사받고 왔구요.
상처 증거사진은 찍어놨었고 병원에서 전치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늘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하려 하는데, 이런 가벼운 사례에도 형사적 처벌 및 고소가 가능한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 아시는분 계실까요??

댓글
  • ipco003803 2018/10/12 03:18

    물논...... 상해좨로 고소하시면 댑니다

    (mr8dIC)

  • ipco003803 2018/10/12 03:19

    욕만해도 폭행인데 손톱으로 뜯엇으면 빼박

    (mr8dIC)

  • 그대마음이부처라네 2018/10/12 03:24

    전혀 다치지 않았어도 고소는 가능 합니다 물만뿌려도 폭행죄 입니다

    (mr8dIC)

  • 스미카 2018/10/12 03:55

    뺨만 때려도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mr8dIC)

  • bklyndumbo 2018/10/12 04:41

    100만원 잘도 받겠어요

    (mr8dIC)

  • 이눔들아! 2018/10/12 04:16

    멱살 50, 싸다구 200

    (mr8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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