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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편의점의 ㅎㄷㄷ한 근무수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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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진지중독자 2018/10/10 03:33

    전 편의점 알바는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정도면 주인이 무척이나 신경쓰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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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님 2018/10/10 03:34

    진짜..... 알바 할 맛 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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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맹이양아 2018/10/10 04:06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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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수 2018/10/10 04:38

    이건 사장님이 알바생활을 해보신 분같네요~ 멋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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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렙법사 2018/10/10 05:09

    헐헐 대박.!
    현직 점주로써 저 내용을 멘토로 하고 싶네요
    내용 저도 프린터 해서 가게 사정에 맞게 고쳐서 써야겠어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Dprucd)

  • 만렙법사 2018/10/10 05:15

    그리고 루리웹 댓글 가보니 2번 수칙이 어쩐다 말이 많던데 본인 근무시간에 계산 실수로 돈이 비는건 본인이 채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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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ark10 2018/10/10 06:30

    5분 지각 넘 째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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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이쁨 2018/10/10 06:50

    저건 진짜 좋은규칙인데요? ㄷㄷ 게다가 폐기물 먹지말고 먹고싶은거 맘대로 먹으라니....진짜 사장인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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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천사 2018/10/10 07:31

    사장님 좋은분이시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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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대왕고추 2018/10/10 07:47

    1년 근무하면 우리가게를 통째로 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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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밤안개 2018/10/10 07:48

    얼마나 빡쎈곳이면 3개월선물을..ㅋㅋㅋㅋㅋ 6개월 선물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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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을날아봐 2018/10/10 07:55

    이게 좋은거라고???
    1번 2번 7번 근로기준법 위반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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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패밀리 2018/10/10 08:23

    딱밤 10대에 파티 한번이라면..솔깃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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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프답답해 2018/10/10 08:36

    맞쌍욕 하고 후에 생길 문제도 해결해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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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8/10/10 08:40

    정말 좋은 사규 내욤~~강력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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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실존 2018/10/10 08:47

    1. 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한 급여만큼을 직접인계 또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함.
    이런경우 5분 지각으로 인해 55분을 급여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이 사유로 지각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
    그러므로 5분 늦었다고 해도 급여를 깎을수가 없음.
    근로기준법 위반ㅇㅇ
    2.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함.
    (민사이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데 몇백원 몇천원 손해로 선임비가 몇천 몇만배나옴..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은?!)
    게다가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이상 절대불가..
    민사로 피해액 지급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런 정력을 낭비하려는 사람이 만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뭣도 모르는 알바애들한테 돈내놓으라고 협박 하는거에요..☆
    이것 또한 대놓고 위법..알바애들한테 돈뜯는거나 마찬가지
    4. 수고료 1만원을 본인수당에서 지급한다?
    이것또한 1번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결근자가 생기게 되면 사업주나 관리자가 비게되는 시간을 근무하거나 그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됨..
    그걸 근로자에게 대신 시키는 행위는 사업주가 귀찮아서 본인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임.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날에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됨!(결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올해기준 6시간을 주5일 일하게 되면 1주마다 주휴수당이
    약 45,000원임. 8시간이면 약 60,000원임.
    그걸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득이 있는데.
    결근자 급여에서 1만원을 빼서 다른 근무자에게 수고료를 준다?
    이건 개똥같은경우임..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경우엔 땜빵 뛰러 와주는 사람을 구하는건 당연히 제가 해야되는 것이고...
    수고료로 그 주휴수당을 땜빵근무자에게 지급합니다.(이건본인자유)
    만약 그날이 땜빵근무자가 주휴일인 경우에는 시급이 1.5배인건 알고 계시겠죠?(상시근로자 5인이상인경우)
    아!그리고 알바여도 1년이상 근무자는 퇴직금 발생하는거 알고 계시겠죠? ^ㅡ^..자영업자인데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기본적인거 챙기는것만으로도 비용이 어마어마할텐데. 편의점 수입으로 3개월.6개월 근무자에게 저런 선물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이상 근무하기 전에 자르지 마시고 더 근무시켜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게 좋은 선물일것 같네요..
    아랫쪽에 사장의 약속& 절대 굶지마세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관련법률공부를 하시고 기본적인걸 지키는 점주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매장직원분들 챙기시려는 마음이 없진 않아 보여 개선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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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탈저사냥꾼 2018/10/10 09:11

    이건 사장 마인드가 좋은게 아닌데요... 사간 트러블을 사원끼리 해결하게 두는거잖아요. 서로 감정 상할 빌미 만들면서. 마인드가 좋은 사장이었다면 무지각 무결슨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상 했겠죠. 저건 직원들 제살 깎아먹기 방식을 교묘하게 포장한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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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을날아봐 2018/10/10 09:22

    진짜 한국 알바생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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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건달용사 2018/10/10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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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케이 2018/10/10 09:47

    사장마인드가이상한거라니
    시간트러블을 그럼 사장이 책임져야합니까?
    애초에 시간약속도 못지킬거면 출퇴근시간을 왜 지정합니까
    보통 저런인간들 5분늦게와서 퇴근은 칼퇴하고 다음인계자가 5분만늦어도 지랄하죠
    애초에 서로들 시간엄수잘하면 저련 규율이 생길까요
    되려 트러블 안나게 강조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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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카군 2018/10/10 10:02

    차라리 1,2,4번이 말이 많이 나오니 좀 개선해서
    최저시급+주휴수당 외에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게 나을거같네요
    지각 한번이라도 하면 인센티브 없음, 돈 비면 인센티브 없음, 미리 얘기 안하면 인센티브 없음, 주휴수당은 당연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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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는가로등 2018/10/10 10:11

    전 보면서 와 페이만 괜찮으면 직장때려치고 여기 눌러일해도 되겠는데? 했는데
    댓글보니 의견이 분분하네요 ㄷㄷㄷ
    플스비타 보고 우왕 했는데..
    저정도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직장을 다녀도 위에 말씀하시는분들 알려주시는거보다 더심한데도 많아요....
    '더 심한곳도있으니 불평말아라'라는 꼰대마인드가 아니라 알바도 아니고 직장에서 더 심했던걸 겪고 당연하다고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전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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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구쟁이 2018/10/10 12:21

    4번은 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들 하실까요?
    저 편의점의 급여 시스템을 모르고,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지만
    '연차'나 '일급'이라는 말이 없이,'수당'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하루 근무하면 1만 원의 출근 수당 같은 걸 주나 봅니다.
    그럼 정상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없고, 대체 근무한 직원은 출근수당을 받아야 하니
    결국 그 1만 원이 대체 근무한 직원한테 가는 격인데요.
    만약 그런 목적의 수당이라면 전혀 근로기준법 위반 될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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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환타 2018/10/10 12:31

    이제 여기가 오유같아졌어
    안심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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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먀미 2018/10/10 12:47

    최저시급만 준다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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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도사 2018/10/10 12:56

    여기계신 분들은 야근 수당 꼬박꼬박 받는분들인가봄
    아 이것도 트집 잡을라
    칼퇴근에 눈치밥 안먹고 마이웨이로 사시는 분들인가
    어느 회사의 대표분들이시면 전 꼭 그 회사로 가고 싶어요
    수당이란 수당 다 주시고 주52시간 잘 지켜주시고..
    아 여기도 안되겠네요. 최저시급만 맞춰주면 된다는 마인드일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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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과김치밥 2018/10/10 13:10

    굶지마세요. 단 지인에게 제공하다 적발시
    (100%적발가능. cctv ㅎㅎ)
    정상결재들어갑니다. 그경우
    감사합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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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kari 2018/10/10 13:15

    좋은건 좋은거고 불법은 불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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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ipsider 2018/10/10 13:22

    정치인들 재판할때는 법이 븅신같아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이러는 사람 없더니...
    여기선 또 아무리 좋아도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죠 이러네...
    왜,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감형뜨고 사면 뜬것도 법이 그러니 그래야죠 하시지들 그럼...?
    저걸 악용하고자한것도 아니고 좋은 의도로 서로를 위해서 지키자고 만든 규칙을 법 위반이냐 아니냐가지고만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전까지 성추행법 거지같다고 난리피우던곳이라곤 생각도 안될 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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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멘음악대 2018/10/10 13:24

    하루 휴가 시 땜빵비용은 원래 점주님이 부담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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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이2 2018/10/10 13:47

    1번은 1시와야하는데 이왕 5분 늦은거 아싸리 1시 59분에 오면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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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롤로 2018/10/10 13:58

    보너스는 그냥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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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2018/10/10 14:38

    다른걸다떠나서.. 내가 두명이 일해야하는시간에 혼자일해도 시재빵꾸난적이 거의 없고..나봐야 백원줄꺼 오백원줬다든지 십원짜리 잘못줬다든지뿐이라...  그것보단  진상손님 대처는 정말 솔깃함 내가 뭘잘못했다고 죄송하다해야하는지 모르겠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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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라고구마 2018/10/10 14:44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지만 어차피 돌아가는것뿐이에요.
    예를들어 손실금은 근로법으로는 불법이지만 다시 민사로 해서 직원이 배상해야합니다.
    소액이니까 그냥 돌아가는거 직통으로 가자는거죠.
    그리고 쉬는날 보상금 1만원 저건 오히려 저는 장려하고 싶네요.
    누구나 자신의 계획이 있는데 쉬게되면 그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거고
    그로인한 손실을 챙겨주는게 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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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잼러 2018/10/10 15:00

    5분지각할바에 1시간지각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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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1010 2018/10/10 15:22

    역시 이래야 오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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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해주면손해 2018/10/10 15:24

    저기 사장이랑 알바랑 동의하면 아무문제 없는데요? 멍청하네 진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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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빨간사이비 2018/10/10 15:25

    이래서 오유가 망해가는 건가요?
    이 인간들은 웃고 넘기는 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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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8/10/10 15:51

    2번에 대해 법 들먹이는 사람은 실제로 법이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글 쓰는건가?
    500원 빵꾸 났는데 사장한테 내 실수지만 법대로 하세요 하고 쿨하게 관두고 새 알바 구하는게 나을까 500원 채우는게 나을까?
    법은 존재하되 모든 세부사항까지 확대 적용하기 힘든게 현실인데 법타령이나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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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 2018/10/10 17:25

    근로 계약시 근무수칙으로 명시하고 계약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뭔 불편러들이 이리도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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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 2018/10/10 17:27

    지각 같은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정해진 출근시간에서 1분이라도 늦게 카드 찍으면 지각처리 해버리는 경우 많죠.
    휴일 이라면 휴일 수당은 당연히 안나가겠죠?
    퇴근시간에 1분이라도 빨리 카드 찍으면 조퇴처리 됩니다.
    휴일이라면 휴일 수당은 당연히 안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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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뱃 2018/10/10 18:03

    하하 댓글 개판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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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으로갱가요 2018/10/10 18:12

    와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밑으로 내릴수록 고구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직업 가지기전에 편의점 알바 해본사람으로써 저정도 혜택이면 사장이잘챙겨 주는거고 좋구만
    유머사이트에서 왜케 불편러들이 많아여 ㅠㅠㅠㅠㅠㅠㅠㅠ가볍게 웃고 넘어갈 정도 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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