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사건 잘 몰랐던거 : 검사가 약식재판 벌금으로 끝내려 한건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 열었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벌금 구형에 대해 판사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벌금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는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형량을 다시 정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가 벌금으로 구형하는 것을 약식재판이라고 한다"며
"일반적으로 검사가 벌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사는 재판 없이 그대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사의 구형 벌금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판사가 실형까지 내린 근거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인 재산형이 그대로 선고되거나 정식 재판청구 취하로 처리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선고유예, 무죄, 형의 면제 및 면소, 공소기각으로 변경된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8% 정도이고, 선고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만 살펴보면 4.8%에 불과하다.]
https://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119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재판하려고 한건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열어버림.
판새, 직권 남용 쩌네~ 이 ㅅㄲ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성안한다고 6개월 실형.
언론에서는 꼴페미들 공작인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건지 ( 윗선, 여성계에서 압박 준건가? )
판결이 아니라 만졌느니 안만졌느니 여자가 꽃뱀으로 몰렸느니 본질과 상관없는 분탕만 난무하고.
( 본질은 만졌냐? 안만졌느냐?가 아니라 아무런 증거 없이 전과도 없는 선량한 시민을 구속해버린 것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대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 그게 본질임 )
이 사건 정말 이상합니다.
https://www.fmkorea.com/1298203208
현실개판
판사는 인간세상에서 신이다.
한사람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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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쪽에 뭔가있다
드라마 영화와는 전혀 다른 현실
저런 인간도 당해봐라.
항소가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미안하다고 한번만 말하면 될것을 판을 키우네.
판새/검새/짭새
마음에 드는놈 하나 없군ㅋ
뭔가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