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를 진입하려는 도중 옆차선(실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실선을 넘어 제차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하는 말은 대인접수 하지 않고 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으면 상대방(렌트카 공제조합) 과실100%를 인정하며 사업소와 대인접수를 하면 제가 과실을 10% 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했더니 공제조합보험이라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수가없답니다.....
그래서 소송가기로 했습니다.
소송간가고 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건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