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문의 할까 하다가 보배님들께 여쭙니다.
우선 제 일이 아니고 지인 일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곳에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건은 어제 일 입니다.
친구 와이프 (제수씨)가 유치원에 학부모 초청 행사가 있어서 유치원에 갔다가 행사 마치고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테워 나오는 과정 둘째 딸 아이가 뒷문을 쎄게 열다가 옆 차의 문짝을 찍은 모양입니다. ( 일명 문콕이죠)
당시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고 주차장을 빠져 나와 집으로 향했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xx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화를 받은 제수씨.
경찰이 물피도주 신고건으로 전화 했답니다. 이 소리 듣고 조금 미심적었는데 아무튼 경찰서에 나오라는 말 듣고
경찰서로 갈 채비를 하는데 , 제가 가지 말라고 보험 처리 해주고 차주께 전화로 사과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출두는 경찰의 집행이 아닌 피해자의 강요 였습니다.
피해자 되시는 분께서 가해자 얼굴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경찰도 협박? 했답니다. 못 만나게 하면 경찰도
민원 신고 한다고 협박을...( 경찰이 추후 이야기 해준 내용)
물론 제 지인의 한쪽 말만 듣고 전달 하는 부분이라... 양쪽말이 아닌 부분 죄송 하구요.
보험사 담당자나, 경찰도 민원제기 해서 법적 조치 하겠다는게 피해자측 입장입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과 함께 제수씨는 경찰서에 갔고, 아이가 뭣 모르고 한 행동에 부모의 입장으로 정중하고 사과 하고
문콕을 잘 처리 하실수 있게 보험 접수도 해드렸는데.
문제는 피해자분의 차 안에 있다고 증언하는 노트북과 카메라가 문콕에 의해서 오작동을 일으켜 A/S를 받아야 하므로
두 물건의 수선비까지 청구 하겠다고 한답니다.
물론 두 기기가 충격에 의해 파손이 된 것이 입증된다면 보상 해드려야죠.
그러나 운행중 사고가 아닌 주차중 문콕에 의한 실내 기물 파손은 제수씨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네요.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 운전자라 얕 잡아보고 그런것 같다고 화가 좀 나있고
같은 유치원의 학부모끼리 피해는 개인간 원만하게 협의, 보상 가능한데 일 키워서 법적대응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변호사를 선임 해서라도 억울함을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배에 글 올려서 자문을 좀 구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러라고 했습니다.
혹시 저나 친구 부부가 실수 하거나 잘못한게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부당 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지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