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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와이프가 문콕 가해자로 억울한 보상을 해주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문의 할까 하다가 보배님들께 여쭙니다.

 

 

우선 제 일이 아니고 지인 일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곳에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건은 어제 일 입니다.

 

친구 와이프 (제수씨)가  유치원에 학부모 초청 행사가 있어서 유치원에 갔다가  행사 마치고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테워 나오는 과정 둘째 딸 아이가 뒷문을 쎄게 열다가 옆 차의 문짝을 찍은 모양입니다. ( 일명 문콕이죠)

 

당시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고  주차장을 빠져 나와 집으로 향했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xx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화를 받은 제수씨.

 

경찰이 물피도주 신고건으로 전화 했답니다.   이 소리 듣고 조금 미심적었는데 아무튼  경찰서에 나오라는 말 듣고

 

경찰서로 갈 채비를 하는데 , 제가 가지 말라고 보험 처리 해주고 차주께 전화로 사과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출두는 경찰의 집행이 아닌 피해자의 강요 였습니다.

 

피해자 되시는 분께서  가해자 얼굴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경찰도 협박? 했답니다.  못 만나게 하면 경찰도

 

민원 신고 한다고 협박을...( 경찰이 추후 이야기 해준 내용)

 

물론  제 지인의 한쪽 말만 듣고 전달 하는 부분이라... 양쪽말이 아닌 부분 죄송 하구요.

 

보험사 담당자나, 경찰도   민원제기 해서  법적 조치 하겠다는게  피해자측 입장입니다.

 

결국  보험사 직원과 함께 제수씨는 경찰서에 갔고, 아이가 뭣 모르고 한 행동에 부모의 입장으로  정중하고 사과 하고

 

문콕을 잘 처리 하실수 있게 보험 접수도 해드렸는데.

 

문제는  피해자분의  차 안에 있다고 증언하는  노트북과 카메라가 문콕에 의해서  오작동을 일으켜  A/S를 받아야 하므로

 

두 물건의 수선비까지 청구 하겠다고  한답니다.

 

물론  두 기기가  충격에 의해  파손이 된 것이 입증된다면  보상 해드려야죠.

 

그러나   운행중 사고가 아닌 주차중 문콕에  의한 실내 기물 파손은  제수씨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네요.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 운전자라  얕 잡아보고  그런것 같다고 화가 좀 나있고

 

같은 유치원의 학부모끼리  피해는 개인간 원만하게 협의, 보상 가능한데  일 키워서  법적대응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변호사를 선임 해서라도  억울함을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배에 글 올려서 자문을 좀 구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러라고 했습니다.

 

혹시 저나 친구 부부가 실수 하거나 잘못한게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부당 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할지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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