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746558
6개월 성추행사건 제2의 CCTV 사진과 상황분석
ㄴ일행들을 배웅하는 모습으로 추정 (남자는 술을 안마셨다고 함)
ㄴ누군가 불렀는지 뒤돌아봄 (여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뒤돌아본건지는 불확실 (목소리등으로))
ㄴ여자쪽을 보긴함
ㄴ지나가는 찰나인데 하필 다른 손님에 의해 이 장면이 가려짐
ㄴ여자가 접촉을 인지하고 왼쪽으로 고개를돌려 남자 쫓아가기전.
개인적인생각.
1) 여자 몸매가 늘씬해 보이긴함
2) 스쳤을 수는 있음 (물론 아주잠깐 움켜쥐었을 타이밍도 가능은함)
3) cctv 가 어디에나 있다는건 상식인데, 미투로 흉흉한 요즘세상에 8살 애아빠가 술도 안먹은 상태에
자기일행도 잔뜩있는데 순간 우연히 본 여자 엉덩이를 그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움켜쥐었다...는 몸매좋은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정신나간 변태가 아닌이상 그 상황에 굳이 그럴이유가..
4) 판사의 다른 과거판례들 보면 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거 같음..판례들을 보면 세상물정 모르는 듯한 판결문과 문구가 보임..(에이즈인거 알면서 성매매한 여성을 풀어주면서 에이즈 꼭 치료하고 행복하라고 말했다는거 보면..좀 감성적인 느낌임)
5) 이렇게 대중들이 갑론을박할 상황에대해선 차라리 거짓말탐지기가 법정효력을 가실 수 있게 하면 좋겠음
https://www.youtube.com/watch?v=s3FssChX-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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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 보니 또 머리가 초기화 됬다는.
무고일 수도 성추행 했었을 수도 둘다 가능성이 있긴 한 상태죠.
굳이 cctv 있고 일행들과 헤어지는 식당에서 애아빠가 여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건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원래 남의 엉덩이를 만질 생각이 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니.. 변태들의 생각이야 알수없죠. 근데 이 영상은 좀 의심이가기는 하네요 분명 여자를 읹하고 움직인거니..
판사보다 님이 더 관찰잘했네요
판사는 결론을 지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합니다. 증거는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듯 긴가민가로 실형을 때리면 죄없는 사람도 감옥가는겁니다. 포인트를 잊지 말아주세요. 팩트는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 실형을 때리면 안된다 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사례들이 많죠. 일단 무고죄부터 대만처럼 강력하게 다루어야할 듯합니다.
강O도 1년받던데 저걸로 6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
조두순 2년도 안되소 출소되는 것도 웃기구요..ㅎㅎ
명확한 상황에서 6개월이면 이해가는데..
저 정도면 엉발장이라고 불려도 되겠네요
날씬해도 만질만큼 엉덩이가 이쁜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저 자리에서 리스크 감수하고
움켜질 이가 누가 있겟음ㄷㄷㄷㄷㄷ
그러니깐요. 술도 안먹었다는데.. 판사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머리가 안되나봐요.
공부만해서 판사된 느낌..?
술을 안먹어서 그런거예요 술마셨으면 심신미약으로 봐줬을텐데..
추가 팩트는 "앞으로 남자도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여자측 고소해야 된다" 입니다.
판사 여자라던데
남자에요
술을 먹었으면 심신미약인데 술을 안먹은게 결정적 이유인듯
이미 이사건은 만졌냐 안만졌나가 중요한게 아님. 판사 놈에 의해서 그냥 지금까지 대두대왔던 페미니즘에 탑승해 역차별 받는 남자들의 성토장, 남녀혐오 프레임으로 변해버림. 그리고 조잡한 법체계에 사람들이 분노..
엉덩이 스친지도 불명확하나 스쳣다 해도 징역 6개월이라.
그렇다면 폭행시 6년정도 살아야겠군요
폭행이라면 신체적 접촉도 반드시 일어나고 거기에 상해까지 발생하니..
지하철에서 사람붐벼서 신체와신체가 맞닿을땐 어떻게해야 되는지
아 어렵다!~
판사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인가보다 라고 생각했나 봄.
문제는 논란거리가 있는 증거로 범죄자를 만들면 안된다는겁니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억욿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죠 의심가는 상황이나 증언이 성실하거 살아가는 본인에게도 생길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미친변태라고 해더 주위동료들이있고 술취해서 정신없는것도 아니고 그런상황에서 추행을 한다? 실수로 스친것도 아니고 움켜잡았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듯
어딜봐도 "움켜쥐었다"라는 증언을 입증하질 못하는데 ㄷㄷㄷㄷㄷ
저는 진짜 저상황이 이해가 안가는게. 동종이력 전과가 있거나 정신과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아 지랄병이 도졌을수도 있겠다 싶은데.. 진짜 저런상황에서 그 짧은시간에 엉덩이를 쥐고 갔다? 보통 미친놈 아니고서여 시도도 못할 ㄷㄷㄷ 차라리 술기운에 치근덕 거렸거나 연락처라도 받을려고 했다면 이해는 하겠네요
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나요?
그냥 판사가 여성계 눈치보고 판결 내린 거뿐이에요
실제로 성범죄에 있어서 판사들이 무죄 내리기 겁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죄를 주려고 해도 국선 변호사가 힘썼을 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검사 구형대로 벌금 내리자니 인정도 안 해 합의도 안 해 졸라 괘씸해
그래서 6개월 실형내린 거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