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회식하고 명절이나 행사마다 봉투도 하는데 이런 건 김영란법이랑 상관 없나요?
강사들 중엔 정직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긴한데
https://cohabe.com/sisa/74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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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계약상 못받는데 받았다가 문제가생겨서
관두는 강사가많습니다.
주로 선물 안준 회원들이나 돈걷을때 속으로 반대하는 회원이 신고합니다.
ㅎㄷㄷ 그럼 강사가 그런 거 안받는다고 해야 정상아닌가 싶은데 4년 간 수영하면서 한 번도 못 봤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안받아야하는데 받으니깐요. 채용계약서에는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3만원인가요? 넘으면 법에 걸릴걸요, 명절이나 행사마다 봉투주면 충분하고 넘치지않나요? 뭘또 따로 굳이 주나요?
오전에 수영하니 돈많은 아줌마들이 많아서 그런지 봉투도 하고 밥도 하고 선물도 하고 난리 굿
제가 다니는 수영장도 그랬었는데
누가 찔렀는지
그 다음 명절에 봉투하지말라고
강사가 말하더라구요..ㅋ
선물산다고 돈걷을때에 겉으로는 내색안해도 뒤에서는 형사고발하라고 해당 기관장 압박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수영강사가 무슨 김영란법 대상입니까
...아직도 취지를 이해못하시는분들이 많은가보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407731&cid=42107&category...
공공기관 계약자 근로자 모두포함한다 라고 써있네요.
시립수영장은 대부분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강사는 공공기관 계약직입니다.
링크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영강사는 댓가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요?
수영장이 어떤 수영장이라고 안쓰여있어서 사립이라 생각했는데 아마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그럴수있겠네요
제목에 시립이라고 ㄷㄷㄷ
으헛.. 그렇네요
난독증을 용서하세요
김영란법이아니고 계약조건에 받으면안된다는게 포함되어있을껍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많이들 착각 하고 계신듯 하군요.
공공기관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착각하고계시네요.
이게 수영장이 어떤 수영장인지 정확히 안쓰셔서 혼란이 있었던 부분같네요
작성자님
공공기관의 수영장>>김영란
개인사립의 수영장>>노영란
공공기관 임원이나 사장이 계약직이라서 김영란법에 포함된것 같은데요. 말단 계약직은 제외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이 잘못된거죠.
맞네요. 시립 구립은 다 적용대상입니다. 게시판에 엄청 붙여놓습니다. 처벌대상이라고...보통 돈 걷을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순진한 강사들이 피해를...
법이 이건제대로 된거죠..
안 주는게 좋습니다 마음만~~
도대체 왜하는겁니까? 마음은 알겠지만 하지마세요
from SLRoid
암튼저는 실제로 몇년간 선물받고 선물못해준 다른회원들이 강사가 자기한테만 불친절하다고 신고해서 문제가 커지자 관둔 강사들 4명정도봤습니다.
특히 주부분들이 불만을품고 신고 많이합니다.
호의가 권리가되고 안주면 그회원은 등한시하고 전부다해야하고
from SLRoid
공공기관다녀서 맨날천날 청탁금지법 교육받는데요...
위에말하신분 말이맞아요...김영란법대상
어떤 공공체육관 홈페이지에는 금품수수 금지 안내 배너가 나오기도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맞습니다.
저는 사립대학교 교내에 있는 스포츠센터 다니는데 얼마전부터 '강사에게 촌지나 선물을 제공하면 안됩니다'는 공지가 붙어있어서 의아해 했는데, 김영란법과 관계있는 거였군요.
제약회사 영업10년차입니다. 공공걸려있으면 다걸려요 심지어 어린이집교사도 걸립니다. 말이3만원이지 서로 안주고 안받을려고합니다 요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