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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남편의 동선과 동작은 오해받을만 합니다.

보배남편은 참석자들을 배웅하고있는데 잘보면 사실 의미없는 배웅을 합니다.
일행이 신발을 신는데 그의 뒤에 빠른걸음으로 다가가 뒷짐지고 섰는데 그후
그사람과 인사를 한다던가 어떠한 배웅의 제스쳐를 하지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뒤돌아 빠른걸음으로 되돌아 갑니다.
뒤에서 누가 부른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하는 행동들임.
모임이 끝나고 다같이 나가는 문앞에서 왔다가 가는게 어떤 의미가 없는 행동들임.
그리고 뒤의 여자가 방에 들어가는 타이밍이랑 우연인지모르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뒤돌아서 걸어감.
첫번째 CCTV에서는 뒤도는순간 여자를 봅니다. 아주빠른순간에요. 그리고 급하지않은 상황인데 급하게 행동합니다.
잰걸음으로 여자와 가까워지고 벌렸던 팔을 재빠르게 모으고 지나갑니다.
이모든 재빠른움직임이 느긋한 다른사람들의 움직임과는 괴리감이 있을정도임.
두번째 CCTV에서 방에들어가려던 여자는 순간적으로 뒤돌아 항의를 합니다. 단발머리 꽁지머리 논란은 종결..동일인임.
그리고 뒤에서 터치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빠른 순간에 반응할수 없을거로 생각됨.
보배남편이 엉덩이를 잡았는지는 알수없음. 피해자 진술에만 의거.
다만 여자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동선이 겹치게 위치선정을 했다가 부딪히거나 하는 우연을 도모? 하기위한 움직임으로
오해받을만은 하네요.

댓글
  • 붉은노을+ 2018/09/14 00:50

    그래서요?
    남자가 의심받을만한게 맞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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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gendijk 2018/09/14 00:51

    네 의심받을만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하면 안되기라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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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노을+ 2018/09/14 00:53

    의견은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근데
    피해자?가 주장하는대로
    저 짧은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고 하는게 가능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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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gendijk 2018/09/14 00:56

    그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가려져야하겠죠...그때도 지금처럼 여자쪽 진술에만 의거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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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노을+ 2018/09/14 00:59


    정확한 정황 조사없이
    여자의 진술 하나로 판결이 되어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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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찜그레이 2018/09/14 01:05

    함부로 남 의심하면 안 되는거죠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 '님 한시간 전에 성추행하고 오셨죠? 이런글 쓰는게 뭔가 의심이 가네요' 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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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gendijk 2018/09/14 01:10

    바보같은소리하지마세요...1심 재판부의 결과가 있고 재판부의 의심이 개연성이 있다고 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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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m1.4 2018/09/14 01:13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 여친이랑 새벽에 동대문 야시장 돌아보던중 (둘이 손잡고 인파사이를 다다님) 여친이 누가 엉덩이 만지고 갔다고 하더군요 순간 주위를 둘러봤지만 순식간에 많은 인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치한은 찾을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친이 하는말이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쥐길래 바로 뒤돌아봤지만 누군지 모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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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찜그레이 2018/09/14 01:14

    바보 같은 소리 맞습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개연성이요? 그것 또한 정말 바보 같은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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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8/09/14 00:51

    동일인 아니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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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gendijk 2018/09/14 00:57

    두번째 공개된 CCTV 보시면 동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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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9/14 00:51

    저도 의문인건 정말 안만졌다면 뒤에 눈이 달린것도 아니고 바로 뒤돌아서
    저런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있지만... 판결은 마음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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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gendijk 2018/09/14 01:11

    터치는 양쪽이 인정했다고 하는군요...그렇다면 사과하고 합의로 갔어야지 더 문제를 키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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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uto895 2018/09/14 00:54

    만졌다에 한표
    마주보고 있던 남자가 아마 "온다 온다 온다"이렇게 신호 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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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gendijk 2018/09/14 01:16

    고의냐 실수냐를 가지고 2심에서 치열하게 싸워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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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yTheGame 2018/09/14 00:57

    터치가 있었던 건 양쪽 인정하는 바이니
    논점은
    1. 고의냐 실수냐
    2. 터치냐 움켜잡았냐
    입니다.
    세가지 중 하나입니다.
    1.실수로 터치
    2.고의로 터치
    3.고의로 움켜쥠
    무슨 경우든 6개월 감금한 판사는 반드시 징계 받아야 하고
    현재 나온 증거로는 제 3자는 1,2,3중에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상 3번은 어려울것 같은데 피해 여성이 그리 주장하니
    제 생각엔 여자쪽 진술도 100%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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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09/14 01:05

    짧은 순간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뒤돌아서자 마자 터치, 그랩을 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
    용의주도하게 여자의 동선을 노렸다면 모를까
    여자는 그랩을 주장하지만
    스친것에 지나지 않는 거라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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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gendijk 2018/09/14 01:07

    무고죄가 맞겠네요...그러니 여자는 기왕에 걸은거 움켜쥐었다고 주장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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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이2 2018/09/14 01:10

    용의주도하게 동선을 노린거 같은데요.
    분석이 정확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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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R2_롤탱 2018/09/14 01:14

    누가 미쳤다고 0.1초 만질려고 그 사람 많은데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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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bm 2018/09/14 01:14

    네? 어딜 봐서요 저는 오히려 보니까 더 아니라는 확신이 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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