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CCTV에 대한 팩트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청원에 참여한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수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실의 왜곡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CCTV 논란의 시작]
- 지난 번 네이트판에서 피해여성의 지인의 글에는 "제 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고 주장이 담긴 채 공개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유죄입증의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는데도 말이죠.
- 그렇다면 CCTV가 설령 100개가 있다한 들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는 비슷한 영상일 뿐입니다.
[경찰에 제출한 CCTV가 2개인 것은 맞음]
- 저에게 제 2의 CCTV가 있느냐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곰탕집에는 총 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하나의 자료라도 얻고자 곰탕집에 가서 집접 받아 경찰에 제출한 CCTV 원본파일이 총 2개인 것은 맞습니다. 곰탕집 사장님도 CCTV가 2개이지만 성추행의 접촉 여부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또한 이 영상은 카운터와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이고 남성과 여성의 접촉장면이 정면으로 더 가려 보이기에 "접촉하는 부분은 더 잘 안보이네 의미없다"라고 판단하고 "여성지인들과의 몸싸움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을것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공개를 준비하다]
그래서 여성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 2의 CCTV의 공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이 접촉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일행 측의 폭력성으로 이 사건이 확대되면서 B씨가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혀줄 것이라 보고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서 CCTV를 수 십번 계속 다시 보게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다]
0:44 부산 쪽 부회장이 신발을 신습니다.
0:45 인사를 하기위해 따라온 남편이 다리를 한번 절고 공손히 열중쉬어를 합니다.
0:51 부산 쪽 부회장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0:53 남편이 다시 다리를 한번 절고 위로 지나가면서 여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놀라운 사실, 남편은 다리를 절고 있었다!]
어? 이건 뭐지??? 이전 CCTV에서는 못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번 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남편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다리에 장애가 있느냐구요.
아내의 대답은 "아니다, 다리를 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왜 다리를 절었던 것일까?
곰탕집의 테이블은 온돌이 깔린 좌식이었고 당시 자리는 두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장애가 없는 B씨가 다리를 절었다면 오랜시간 앉아있어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가 저린 상태말고는 이유가 없다.
"다리가 저렸지만 직속선배인 부산 쪽 부회장이 밖으로 나가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 공손한 자세로 따라나오다 다리를 절고,
문을 열고 부회장이 나가자 몸을 돌리면서 한번 더 다리를 절었던 것"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 동작의 부자연스러움]
그렇다면 원래 공개된 CCTV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이 몸을 돌려 이동할때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은
여성과의 문제 발생 바로 그 직전에 있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자면 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피가 안통해서 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
※ 다리를 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따라나오면서 다리를 절었고, 인사후 돌아가면서 다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다?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충분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 소설 때문에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잠시후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 발견이 정말 유의미한 발견이라면 저는 이렇게 CCTV를 수십차례 보게끔 동기를 제공해준 여성의 지인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쪽은 증거로 밀어붙이는데 여자쪽은 말로만 밀어붙이다 이젠 말빨도안되나보네요
판사 이 쉐키야 니눈엔 움켜쥘 시간이 되냐?
와... 이게 징역6월이라고?
움켜지는건 불가능..
위에 지도 남자라고 댓글 쓴거 어디갔냐? X발것들이 찔리니까 괜히 저도 남자인데요라고 지랄하고 있네. 자살해라 메갈돼지들아 너희 부모님이 우신다. 그게 가장큰 효도다
와 저게 엉덩이를 움켜쥔거고 6개월 징역이래.....
상식이 통해야 말을 하지
미친놈들 아니야???
판사 말좀 해봐라
함 얼굴 보고싶다.
정상적인 일을 할수있는 사람이냐?
오히려 폭행죄 무고죄로 고소해야겠구만
생각할수록 열받네 1초만 더 있었음 쌋다고했것네
ㅋㅋㅋ
저여자는 무슨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나참..
비웅신들 나라가 이미 내편인데 개육갑들떨고있네 한남색기들 이러고 술처먹고앉아있을듯요
아니 다리저려 죽겠고 윗사람눈치보기 바쁜데...
근데 피의자남자는 나가는 손님들 배웅하고 있는게 아닌듯 보이는데, 왜냐면 나가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하고 있잖아.
서로 얼굴보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출입문이 유리라 뒤에서 여자가 걸어오는거 다 보이지않나?
판사는 이걸보고 그렇게 생각했을듯.
소설쓰시나요?
소설쓰고 자빠젼네..잠이나 자슈
??단체자리나 명절에 웃어른 왔다가실때 따라나가신적 없으심? 보통 어른들이 아버지또래분들이라 난 근처에서 마중을 했음, 직접적인 인사는 어른들끼리 하시고 인사를 안하더라도 근처에 서서 마중은 하는게 정상아님? 그럼 자리에 앉아있음?
그여자 일행이냐?
ㅋㅋㅋ유리로 다보일거래 쏘머즈 투투투투
그 판사또나으리 이거 보고도 매우 쳐라 하신거죠?
뭘 드시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판사나으리~
토끼인가.. 토끼가 3초 찍이니.. 1초의 시간에는.. 뭐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건가.. 화난다....
마치 데이기만 해봐라 였다가 바로 돌진하는 투우소 같네
이 쌍년들 신상좀 파자
움켜쥐었다고 증언한게 양측 모두에게 화근
마지막 사고직전에 손을 정장마이 포켓에 넣으시네요 잠시 만졌다고 걸으시는동안 텀이 발생되는데 그텀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생기는 시간이 구요 즉 오른쪽으로 돌면서 호주머니에 넣으니시구 쩔뚝하셔서 걸어 가셨습니다 정말 최악으로 만졌을시간은 아니구요 스쳤다고 가정할수 있습니다 최대로 생각해도요 근데 스쳤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게요 와이프 분 힘내세요ㅠㅠ
사람을 세워 놓고 걸어가면서 의도적으로 만져 봤는데 사실 1초도 안되는 짧은 순간의 찰나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판사가 형을 확정했다는 판결에 열을 받는것이지...
스침이든 만짐이든 본인 당사자 만이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 몰이하시는 분도 계신데 둘중 분명 억울한 사람은 있습니다
보배사건들을 보면서 일방만 비난했을때 진실이 밝혀지면서 뒤집어 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여성분 롱치마를 입으신것 같은데
바지도 아니고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타이트롱치마를 움켜 쥔다고 잡히나?
의문이드네요
그짧은순간에?
이제서야 의문이 다 풀리네.
뒤로 회전하자마자 오른쪽 다리부터 절었으니,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오른 팔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면서, 몸이 균형 잃고 조금 살짝 닿은 듯.
나도 오래 앉으면 다리가 잘 절리운데
군형을 잡고 걸으려면 팔을 휘둘러야 합니다..!!
더구나 지인들 먾은 자리에서
절룩 거리는 모습 보이기 민망하죠.
그랄수록 팔을 휙 주어 중심을 잡고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터치한거 같네요.
여자는 순간적으로 터치를 불쾌하게 느껴
움캬쥔걸로 착각한거고..!
이젠 답 나오네..! 판사새퀴 끌어 내립시다.
무늬만 판사구나.
인간은 고통의 감정이 우선이 되는 동물입니다.
다리가 저려서 고통스러운데 그 와중에 성추행까지 치밀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판사가 일키웠네.ㅠㅠ
저 사실 다른 각도에서 올린 영상 봤을때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상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남편분 행동에 성추행 같은 의도가 전혀 없어보임.
ㅇㅏ~ 뒷 짐을 지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팔이 벌어졌구나
이걸보니 이해 돼네요
와~~원래 댓글 잘안다는데 이건 진짜아닌것 같네요.이 문제를 떠나서 진심 궁금합니다.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몸이 닿은채로 낑겨타는데 그중에 남자들은 다 성추행범인가요??사람이 오며가며 부딪힐수도있고 닿을수도 있는데 남자들 다 교도소 가야되나요??이사건 보니까 일단 여성분 반응속도가 이상합니다.작정하고 시비거는 모습이고요.사람의 반응속도는 일단 목표를 확인해야 움직이는데 이여성분은 목표를 정해놓은듯!!!그리고 방에서 나오는 저 남자분...굉장히 공격적임.저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커진것 같네요.형아들 나이트나 클럽에서 안놀아봤어요?대한민국 남자들 모두 성추행범이네.....
답답해서 한번 써봅니다~~~
저런 상황이 6개월이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쳐도 범죄자네 X발
유지곤 님..
초코파이 님께
변비 십시일반 도와드릴려고 하니
연락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우리는 보고만 있자니 분통이 터집니다.
모금에 참여라도 해야 분이 플릴거 같습니다.
어렵겟지만 초코파이님 설득 정중히 브탁드립니다.
정황상 고의성은 없어보이는데 이게 기소돼서 6개월 받을 문제인가 싶은....
이동속도와 팔의 움직임을 봤을때 움켜질정도의 동작이 있을려면 팔이 몸이동속도를 못따라가 엉덩이에 머물러진 확실한 동작이 보여야합니다.
영상 54초쯤에 나옵니다
근데 성추행 사건의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의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하네요. 참 이래 저래 세상 살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제는 여자를 보면 피해야 하고 길에서 폭행을 당하던 험한 꼴을 당하던 그냥 지나쳐야 하나 봐요.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성추행범으로 몰리니 말이죠. 그리고 저 여자분 엉덩이는 엄청 민감 하신가봐요. 저 정도면 옷깃만 스친 정도 일텐데 움켜쥘 정도의 감각으로 느끼실 정도 였다면은요.
이게 징역6개월이면
판사는 사형감이다
판새가 저런 상황에서 여자 엉덩이 움켜잡아봤나 봅니다. 경험으로 몸으로 체험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