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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본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성폭력특례법에 해당은 안됨
..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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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ImZn1g)

  • 루슈 2018/09/13 09:18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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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자리쫑 2018/09/13 09:18

    2차 저작물을 인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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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8/09/13 09:18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장난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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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소/졸짝^^& 2018/09/13 09:20

    판결이 한결같지않고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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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투베 2018/09/13 09:20

    그럼 최신영화 캠버전 유포시켜도 무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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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레타 2018/09/13 09:29

    그건 저작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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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아침 2018/09/13 09:34

    첫 시작이 '합의 아래 촬영된' 이라고...
    그 다음 재촬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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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쌔뻐기 2018/09/13 09:26

    반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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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체 2018/09/13 09:33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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