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에 후지주택에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을 의뢰한 남성은
공사 5개월차 일때 들른 현장에서 현관의 기초부분에 도라에몽의 낙서가 그려져 있는걸 보고
"신성한 기초부분이 낙서로 모욕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며 위자료 15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법원에서 후지주택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낙서된 부분은 완성후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도라에몽에게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작업원에게 악의는 없었고, 정신적 고통은 작을 것으로 본다" 며 반론,
결국 법원은 후지주택이 남성에게 30만엔을 위자료로 내라고 올해에 판결.
그리고 해당 낙서가 이거
근-엄
근엄한 도라에몽이군
근엄한 도라에몽이군
기래에몽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라에몽이 불쌍해
한놈 걸렸네? ㅈ 되봐라 이거네
소송할만했네 ㅋㅋㅋㅋ
빅-근엄
그와중에 잘그림
좀 비웃는거 같앙....
사알짝 모욕적 ㅇㅈ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