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실...다른점은 우리나라는 징역형
유머포인트는 우리나라는 무고죄 인정되도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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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을 무고한 처벌 집유 1년
한사람을 살해한 처벌 5년이상의 징역,무기징역,사형
한사람을 강O한 처벌 3년이상의 징역.
강O을 당하면 인생이 개박살난것과 같을것이다.
무고를 당해도 인생이 개박살난것과 같을것이다.
누군가의 인생을 개박살 내고 받는 처벌이
누구는 3년이상 징역
누구는 집유1년
이런 법이 과연 정의롭다 할수 있을까...
과거 군사독재시설부터 무고의 향연이였기 때문에, 무고가 발각됬을때의 처벌은 경미할 수 밖에 없음.
개나소나 무고질로 사람죽이고 감옥넣던 나라의 근본이 어디갈까요. 아예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함
무고질 하다가 걸리면 무고로 뒤집어 씌우려던 죄랑 같은 형량을 때려야 됨
그래야 무고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생기겠지
대부분 굴복해서 돈 내주고 재수없어서 무고 한게 걸려도 어지간하면 집유로 끝나는데 나같아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겠네
법좀 손봅시다 도대체 언제 만든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재려고 하는건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잖아요 진짜 자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과 종신형에 버금가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글은 유배 당할까? 사형 당할까? 유배지에서 사형 당할까?
그런데 저 경우의 평판 하락은 엉터리 고발을 한 여고생에서 시발되었지만 치명적으로 인생 파탄나게 퍼트린 책임은 언론사에 있지 않나요?
물론 원죄는 무고를 시작한 여고생이지만 여고생들의 힘만으로는 저렇게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거라는 거죠. 그냥 선정적 기사에 신나서 일방적으로 여고생의 입장에서만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지분이 매우 크다는 거구요.
그리고 저 경우라면 퍼펙트하게 무고니까 당연히 저 교사가 여고생과 언론사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시작하긴 하겠네요. 형사야 경범죄지만 민사는 틀리겠죠. 미국이니까 저러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때려서 복수라도 할 수 있는게 위안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면 일을 키운 건 언론이고 언론때문에 저 경우 저 교사가 인생쫑을 경험했으니 제도적으로 오보낸 건 적극적으로 오보정정 기사를 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배상금과 함께요. 굳이 성범죄 말고도 언론사 오보로 죽일 놈된 경우야 차고 넘치니까요. (뭐...우리나라야 민사가 약하니 징벌적 배상하면 원인자도 같이 연대책임 지던지 비율을 가르던지 하면 되겠죠)
어떤 제도도 틈새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 그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나아갈 방향 아닐까요?
법도 기껏해야 사람이만든건데 낡고 오래되어 시대흐름에 맞지않다면 고쳐야죠
한국에서도 한 여학생이 딴남자랑 한거 들키는게 싫어서 주운 명함을 강O범이라 신고하여 그 남자 대기업인가 합격한것도 짤리고 인생 완전 망가졌는데 나중에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하니까 돈없다고 해서 그냥 인생만 망했던게 생각 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진짜 이건 손봐야 됩니다.
무고죄가 확실하고,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덮어씌운 경우, 가하려고 했던 형벌을 그대로 가져오고, 무고죄 형벌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어떠한 감형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염산으로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