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변호사 이은의,
거짓증언 리허설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https://cm.lawissue.co.kr/view.php?ud=CI0110540869869a8c8bf58f_12#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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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신고'후 보복성 '성폭력 조작 사건' 선고 공판
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후에 중앙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재판중입니다.
재판 방청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압박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판사님께서 사건을 다 읽어보고 판결문을 다 써놓으셨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수 없지만, 전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제 사건과 같은 '보복성 성폭력 고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성폭력 피의자 였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수사기관에 제보한뒤 2개월 뒤 돌연 ‘유사강O’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해왔다. 내게 들어온 고소장은 모두 네 건이었다.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경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신상을 알려줄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명조서’를 작성했고, 알려 줄수 있는 것도 ‘가명’ 뿐이라고 했다.
나는 경찰에 조사를 받는 내내부터 나중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날때까지 고소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채 수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상대방의 가명만을 알려준뒤 “만난 사실이 있는지,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을 해내라고 했다.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 사건이 없었다고는 말씀 안하시네요” 라면서 성폭력을 안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했다.
경찰의 수사기간 도중 내가 신고한 마사지샵 업주가 돌연 나를 찾아와 고소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네가 내 업소를 신고해서 법대로 해주려고 한다”며 “내가 너를 용서할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이 있는데 그 피해자를 만나 제가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면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무마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무고’의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려 했다.
경찰은 “그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넣을 때 제출하고, 우리는 성폭력이 있었는지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는 모두 ‘별건’이고 관련 진술은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성애자 휴게텔’이 동성애자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상호 동의하면 성관계까지 할수 있어 신체접촉이 어느정도 용인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당 고소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는 고소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려 했으나 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때부터 끝날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사지샵 업주의 동거인이 나를 찾아 왔다. 동거인은 자신과 마사지샵 업주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과 해당 마사지샵 업주가 나에 대한 무고를 하도록 교사한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여주며 “모두 마사지샵 업주가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시켜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한 것 ”이라고 말해줬고, 그제서야 용산경찰서에 무고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었다.
이제 무고죄 피의자가 된 고소인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당신을 형사처벌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사지샵 업주가 저로 인해 단속을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면서 그중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중 2018년 4월 또 다시 내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동성애자 휴게텔이었다. 이번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즉시 ‘무고죄’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한달여만의 무혐의가 나왔다. 22세 밖에 안되는 이번 고소인 역시 마사지샵 업주가 시킨 것이었다.
무고 피의자인 고소인은 “어플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마사지샵 업주를 만나게 되었으며, 고소장을 넣으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며 마사지샵 업주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을밝혔다. 2년동안 한 사람의 보복으로 5명의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고, 조사기간 ‘무고’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되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무고 피해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없다”며 “성폭력 무고율은 2%에 불과하는 극소수이며, 가해자들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잦아 더 많은 피해자를 위해서 무고죄 수사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라는 것은 활동가의 윤리에 위반되며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도 할수 없다”고 했다.
위 2018고합126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위 성폭력 고소를 사주한 '마사지업소 업주'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변호사도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위 업주의 무죄를 위하여 거짓증언 리허설을 한 2017고단954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냐하면
2018고합126사건의 피해자는 위 '마사지샵' 업주의 과거 동거인이면서
신당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위 마사지샵 업주와 성매매관계로 만난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마사지샵 업주가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김 oo, 이oo, 진oo, 구oo, 박oo, 이oo, 김oo, 허o 등 여러 사람을 시켜서
저를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고소하라고 사주를 하였고,
(해당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종결됨. 이OO과 김OO은 위 마사지샵 업주가
시켰고, 자신들은 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협박과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 위 내용중 일부 사안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무고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함)
제가 새롭게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2차 성매매'를 내보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게에 처음방문한 손님)을 꾀어 나가 250m 거리에 있는 모텔에
자신이 직접 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주말이라 모텔방이 없었음)
들어가서 모텔안에서 녹음기를 켠뒤 강O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박OO이 3차 검찰진술에서 '위 마사지샵 업주가 성매매 증거를 잡아오라고 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증을 한 사실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마쳤고 제 사건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방청연대에 함께해주실분들은 연락주세요!!
2018.09.14 14:00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사건번호 : 2018고합126
죄명 : 유사강O, 성매매알선
*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https://cohabe.com/sisa/7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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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척!!!
응원합니다
고생 하시네요
힘내시라고 추천요
ㅊㅊ ㅓ
ㅜ ㄴ
화이팅 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