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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기억에 없다고 남자 강/간 범 될뻔 한 썰.jpg

 

01.PNG

 

2016년 1월 

 

여성 김씨는 만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남성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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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을  당했다고 

 

 A 씨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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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 씨는 강/간및  강/간미수로 

 

검찰에 기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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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거라고 주장하였지만 먹히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

 

 

05.jpg

 

 2심에서 

 

그판결이 뒤집힘 

 

0.jpg

 

cctv확인결과  

 

 

정신이 없었다는 여성 

 

김씨가 

 

스스로 걸어서 모텔로 들어가는게 결정적이었음

 

 

 

 

 

07.JPG

 

이에 비춰봤을때 

 

자의로 모텔에 따라갔지만 필름이 끊긴

 

 현상으로 인해 자신이 기억을 못할수도 있다는게 무죄에 결정적이었음 

 

이 판결은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있다고 해도 

 

남성과의 증언 내용이 엇갈린다면 

 

정황과 증거를 엄격히 분석해야된다는것으로 해석됨 

 

댓글
  • 버블제이 2018/09/07 22:10

    증거가없으면 말만으로 깜빵갈수도잇단거자나

  • 뽜이야원따봉 2018/09/07 22:10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인데 1심한 새기들은 뭘까 뿅뿅들인가

  • H빠꿍빠꿍 2018/09/07 22:10

    변호사 입회하에 서로 문서로 계약하고 공증인을 세워서 스섹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남자 잘못이구만~

  • 가챠가챠 독일@과학력 2018/09/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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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블제이 2018/09/07 22:10

    증거가없으면 말만으로 깜빵갈수도잇단거자나

    (RAhljH)

  • 뽜이야원따봉 2018/09/07 22:10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인데 1심한 새기들은 뭘까 뿅뿅들인가

    (RAhljH)

  • H빠꿍빠꿍 2018/09/07 22:10

    변호사 입회하에 서로 문서로 계약하고 공증인을 세워서 스섹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남자 잘못이구만~

    (RAhljH)

  • 가챠가챠 독일@과학력 2018/09/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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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답번호-4515140350 2018/09/07 22:28

    즉슨 범죄행위에 대한 부정 증거가 없으면 유죄라는 뜻이로군요

    (RAh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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