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①에 대해 증거로서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로서 판시되어 왔고,
②는 그 유명한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 혹은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임
그러나 현재 피의자 증언 외에 유일한 증거인 CCTV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증명력이 약하다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를 유죄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착각, 무고, 의도없는 단순접촉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고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
결론 및 한줄요약
(판결문에 나온 것으로만 판단할 때) 현 판결은 기존 판례들과 합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어긴 것으로 매우 강하게 보여진다. (+a 제308조도 과잉적용)
사법부는 저때랑 달라진게 없는거같다
서글프지만 정말 저렇지
곽도원 저때 연기 진짜 잘하더라
ㄹㅇ 팩트
지금 관련자들도 변호인 보면서 곽도원 욕했겠지?
결론:억울한 성폭O범으로 몰리면 좇되니 어차피 뿅뿅된거
꽃뱀을 죽여버리자
서글프지만 정말 저렇지
쉬바
ㄹㅇ 팩트
지금 관련자들도 변호인 보면서 곽도원 욕했겠지?
사법부는 저때랑 달라진게 없는거같다
미친;;
곽도원 저때 연기 진짜 잘하더라
지금 보니까 변호사도 이상하던데?
항소해야하는데 합의 보라고 하는거 보면 뭔가 수상함
이상한게 아니라 통밥나온거지.
누명으로 사람 조지기 ㅈ같네 진짜
이 짤 만들어진게 언젠데 변한게 없어는
애초에 짤은커녕 사건이 일어났을 때랑도 바뀐게 없는거같은 사법부
이 짤이 내가 미투때 쓰려고 만들어서 올린건데
어떻게 지금 올려도 하나 이상한게 없더라고?
판사가 진짜 개미친거임.
ㄹㅇ 돈받은거 같음
난 판사한테 대줬나 싶었는데 어이가없어서
결론:억울한 성폭O범으로 몰리면 좇되니 어차피 뿅뿅된거
꽃뱀을 죽여버리자
나같아도 그럴듯 어차피 ㅈ된거 제대로 ㅈ되보자 싶어서 양눈깔 찔러버릴듯
법대로도 아닌데 법에는 진술만으로 조지란말 없는데 ㅋㅋ
역시 무력 만능주의를 외치던 나는 틀리지않았어!
돈도 법도 모두 무력이 있기에 가능한것!
그걸 넘어서는 무력을 손에 쥐는자가 곧 정의다!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어도 저거 판결종결 나고 낙인찍히고 나서야 시전가능 그사이 여자는 놀고있겠냐
증거 없애고있겠지
영화보다 현실이 더 심하네
ㅋㅋㅋㅋㅋ
하 ㅅㅂ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①에 대해 증거로서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로서 판시되어 왔고,
②는 그 유명한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 혹은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임
그러나 현재 피의자 증언 외에 유일한 증거인 CCTV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증명력이 약하다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를 유죄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착각, 무고, 의도없는 단순접촉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고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
결론 및 한줄요약
(판결문에 나온 것으로만 판단할 때) 현 판결은 기존 판례들과 합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어긴 것으로 매우 강하게 보여진다. (+a 제308조도 과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