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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상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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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WickieWeeks. 2018/09/07 22:13

    사법부는 저때랑 달라진게 없는거같다

  • 소전앜스포고 2018/09/07 22:12

    서글프지만 정말 저렇지

  • KRP-0 2018/09/07 22:13

    곽도원 저때 연기 진짜 잘하더라

  • 1357179511번 지구 2018/09/07 22:12

    ㄹㅇ 팩트
    지금 관련자들도 변호인 보면서 곽도원 욕했겠지?

  • 잇힝1 2018/09/07 22:16

    결론:억울한 성폭O범으로 몰리면 좇되니 어차피 뿅뿅된거
    꽃뱀을 죽여버리자

  • 소전앜스포고 2018/09/07 22:12

    서글프지만 정말 저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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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차원벨 2018/09/07 22:12

    쉬바

    (587xOm)

  • 1357179511번 지구 2018/09/07 22:12

    ㄹㅇ 팩트
    지금 관련자들도 변호인 보면서 곽도원 욕했겠지?

    (587xOm)

  • WickieWeeks. 2018/09/07 22:13

    사법부는 저때랑 달라진게 없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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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진반 ⓞⓞⓞ 2018/09/07 22:13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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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P-0 2018/09/07 22:13

    곽도원 저때 연기 진짜 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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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웹-82748282 2018/09/07 22:13

    지금 보니까 변호사도 이상하던데?
    항소해야하는데 합의 보라고 하는거 보면 뭔가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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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 2018/09/07 22:16

    이상한게 아니라 통밥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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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겟터 2018/09/07 22:14

    누명으로 사람 조지기 ㅈ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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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아내는 요시노 2018/09/07 22:15

    이 짤 만들어진게 언젠데 변한게 없어는
    애초에 짤은커녕 사건이 일어났을 때랑도 바뀐게 없는거같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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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ata🌟 2018/09/07 22:16

    이 짤이 내가 미투때 쓰려고 만들어서 올린건데
    어떻게 지금 올려도 하나 이상한게 없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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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탄 2018/09/07 22:15

    판사가 진짜 개미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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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탄 2018/09/07 22:15

    ㄹㅇ 돈받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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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시간 2018/09/07 22:17

    난 판사한테 대줬나 싶었는데 어이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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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힝1 2018/09/07 22:16

    결론:억울한 성폭O범으로 몰리면 좇되니 어차피 뿅뿅된거
    꽃뱀을 죽여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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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시간 2018/09/07 22:17

    나같아도 그럴듯 어차피 ㅈ된거 제대로 ㅈ되보자 싶어서 양눈깔 찔러버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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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565879274 2018/09/07 22:16

    법대로도 아닌데 법에는 진술만으로 조지란말 없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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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dman 2018/09/07 22:16

    역시 무력 만능주의를 외치던 나는 틀리지않았어!
    돈도 법도 모두 무력이 있기에 가능한것!
    그걸 넘어서는 무력을 손에 쥐는자가 곧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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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아아.. 2018/09/07 22:16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어도 저거 판결종결 나고 낙인찍히고 나서야 시전가능 그사이 여자는 놀고있겠냐
    증거 없애고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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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크 2018/09/07 22:16

    영화보다 현실이 더 심하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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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게 달려♂있어 2018/09/07 22:17

    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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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키S君 2018/09/07 22:17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 ①에 대해 증거로서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로서 판시되어 왔고,
    ②는 그 유명한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 혹은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임
    그러나 현재 피의자 증언 외에 유일한 증거인 CCTV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증명력이 약하다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를 유죄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착각, 무고, 의도없는 단순접촉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고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
    결론 및 한줄요약
    (판결문에 나온 것으로만 판단할 때) 현 판결은 기존 판례들과 합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어긴 것으로 매우 강하게 보여진다. (+a 제308조도 과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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