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거 가장 큰 문제가 처벌이 거의 없다 싶어서 라고 알고 있음
물론 계속 안주면 처벌이 들어가는데 안주다 안주다 저렇게 마지막 통보가 왔을때 줘버리면
준거로 인정되서 처벌이 안됨
연 15%이자라고 해봤자 몇년 연체 안되면 그다지 큰돈도 아닌지라...
생각보다 많은 알바생들이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버림
물론 저렇게 액수가 크다면 바로 노동청에 넣어버리는데
주휴수당이니 뭐니 계산안하고 얼만지도 모른체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음 귀찮기도 귀찮고
사장놈들은 그냥 몇번 통보 받다가 이거 안내면 차압당하거나 법적 처벌있습니다라고 통보 날라오면
그제서야 보내주면 끝...
타무라 마나미2018/08/31 18:48
거기에 정작 노동청에 제대로 신고 넣으려면 노무사한테 의뢰해서 자기가 얼마나 돈 뜯겼는지
내역 때야하는데 그것도 돈임
루리웹-60897343322018/08/31 18:51
월급안주는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예방적으로 월급연체한 사람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야, 노동자들이 피해를 안입지.
월급안주는 사장 요놈만 상습적으로 안주니까(대부분의 사장은 성실하게 월급줌)
제주도시청2018/08/31 18:59
근데 나도 이 부분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돈 안주고 버티다가 나오면 끝 아니지 않아? 근로계약서도 안 쓰면 벌금 500인데...
저거 신고 많아지면 벌금 나올껄?
타무라 마나미2018/08/31 19:02
근로계약서랑은 조금 다른듯
아마 회사 사정에 따라서 월급이 밀릴수도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법을 좀 느슨하게 만든거 같은데 그거 악용하는 놈들이 있음 ㅇㅇ
신고 많아지면 제재가 들어갈거 같기도 하지만
너 엿먹어라 하고 특정인만 안주면 그냥 엿먹는거라서...
루리웹-81202930662018/08/31 18:47
단기알바 임금을 3개월이나 참는사람이 있구나
IWBTB솔그린2018/08/31 18:47
병.신 사장인가ㅋㅋㅋㅋㅋㅋ
Tanoshi2018/08/31 18:52
15%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거임. 아무튼 그런거임.
루리웹-60897343322018/08/31 19:05
15% 더 챙겨준게 아니라, 은행이자임.
원래 노동자에게 줘야할돈인데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만큼 이자를 얻었으니까 그것도 주는거.
소송비용을 사장에게 내게 했지만, 포함안되는것도 있어서
결국은 소송건 노동자도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받는거임
뭔배짱으로 돈을안줬때
결국 줄거면서
누구 맘대로 안줘 미쳤나 ㅋㅋㅋ
굿
굿
3달치가 400이면
1달에 130쯤이네
한달일한거... 세달동안 안준거고...
한달 일했는데 3달 지나도록 안줬다는 내용같은데
우리 흥이 망이..
쩐다......
인민의 락을 보여주갔어!
메1갈하는 하루하루가 글로리데이다 이기야!
이것이 쏘오련식 샤우팅인가
뭔배짱으로 돈을안줬때
결국 줄거면서
고생했다고 15% 더주려고 그런거자너 ㅋㅅㅋ 사장이 츤데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바라서 안줘 배째 하면 안줘도 되는줄 알았나봄
요즘 괘씸값 비싸네
누구 맘대로 안줘 미쳤나 ㅋㅋㅋ
누가보면 용병이 왕한테 깝쳐서 보수금 안주는 상황인줄 알겠다 ㅋㅋㅋ
그렇게되면 용병이 나라를 엎어버리거나 용병에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나중에 용병을 고용못하겠지
용병이 깝쳐도 돈은 줘야지 ㅡㅡ
애초에 왕도 아님 ㅋㅋㅋㅋㅋ
중세식이면 영세한 영지의 영주급이겠군
용병이었으면 임금체납하고 3달 지나기 전에 공장 약탈해갔음
공장 사장놈이 괘씸죄로 처맞을 소리하네.
정의구현 꺼억
한달공장일하고 400이면 기술자인가?
아니지 밥하고 잠빼면 일만 한것 같은디? 저래도 되나?
3달
세달밀렸대자너
3달치 400에 15% 추가 지불하라는거 아님?
1달 단기 했는데 그걸 3달째 안준거 아님?
나도 한달 400이라는줄알았네..
뭔 소리여 제목엔 한달 단기라 되있는디
제목 보면 한달 단기 알바 했는데 3달째 안 준다고 되있음
급한물량 들어와서 한달단기로 임금도 좀 높게 받고 밥먹고 잠자는시간빼고 일만한거지 뭐
조선시대인줄 아나 ㄷㄷ
노사 문제 대부분은
결국 줄 돈 안 줄려고 해서 그런게 태반이지.
ㅅㅂ, 어차피 줄 돈이면 깔끔하게 주고 끝내면 되잖아.
ㄱㅅㄲ들.
너 손 이쁘다
츤데레 사장봐 웃돈 더 주고싶어서...
작성자 생긴게 조선족 닮아서 안심하고 갑질을 한 것 같다라는 학계 일부의 조심스런 제시
사장임 60만원 웃돈 감사합니다 ㅠㅠ
가집행은 머ㅓ임?
채권자(여기서는 노동자)가 채무자(여기서는 월급을채무로지고 있는 사장)의 재산을 미리찜해놓는것.
채무자가 줄 돈이 없으면 재산이라도 팔아서 줘야하잖아.
근데 채무자가 미리 그 재산들 빼돌릴수 있으니까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해두는거지
빨간딱지?
자영업 저런거 수두룩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줘야되는데 알면서도 돈아깝다고 안주는 사장놈들 널렸더라..
아는사람 프랜차이즈 피시방 매니저였는데 지역 사장놈들 맨날 최저랑 주휴 준다고 개거품 문다더라..
주휴가될정도로 큰 겜방임???
상시 거주 5인 이내면 주휴 안들어가는데
무슨배짱으로 월급을안준다냐 병1신새1끼인가? 법무서운줄 모르는 병1신이네 ㅋㅋㅋ
저런일이 다반사라는게 문제일까...
너무 밀려서 미안하다고 더 얹어주겠다잖아
애들두 참 눈치가 없어 ㅎㅎ
뭔 본사 핑계야 웃기네...
판결받고 나서도 돈 안주면 가압류 압류 절차 또 따로 진행해야 됨
15% 개꿀이네 ㅋㅋㅋㅋ
변호사 비용은 어케 처리됨?
소송비용에 포함시키겠지
저런거 가장 큰 문제가 처벌이 거의 없다 싶어서 라고 알고 있음
물론 계속 안주면 처벌이 들어가는데 안주다 안주다 저렇게 마지막 통보가 왔을때 줘버리면
준거로 인정되서 처벌이 안됨
연 15%이자라고 해봤자 몇년 연체 안되면 그다지 큰돈도 아닌지라...
생각보다 많은 알바생들이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버림
물론 저렇게 액수가 크다면 바로 노동청에 넣어버리는데
주휴수당이니 뭐니 계산안하고 얼만지도 모른체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음 귀찮기도 귀찮고
사장놈들은 그냥 몇번 통보 받다가 이거 안내면 차압당하거나 법적 처벌있습니다라고 통보 날라오면
그제서야 보내주면 끝...
거기에 정작 노동청에 제대로 신고 넣으려면 노무사한테 의뢰해서 자기가 얼마나 돈 뜯겼는지
내역 때야하는데 그것도 돈임
월급안주는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예방적으로 월급연체한 사람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야, 노동자들이 피해를 안입지.
월급안주는 사장 요놈만 상습적으로 안주니까(대부분의 사장은 성실하게 월급줌)
근데 나도 이 부분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돈 안주고 버티다가 나오면 끝 아니지 않아? 근로계약서도 안 쓰면 벌금 500인데...
저거 신고 많아지면 벌금 나올껄?
근로계약서랑은 조금 다른듯
아마 회사 사정에 따라서 월급이 밀릴수도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법을 좀 느슨하게 만든거 같은데 그거 악용하는 놈들이 있음 ㅇㅇ
신고 많아지면 제재가 들어갈거 같기도 하지만
너 엿먹어라 하고 특정인만 안주면 그냥 엿먹는거라서...
단기알바 임금을 3개월이나 참는사람이 있구나
병.신 사장인가ㅋㅋㅋㅋㅋㅋ
15%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거임. 아무튼 그런거임.
15% 더 챙겨준게 아니라, 은행이자임.
원래 노동자에게 줘야할돈인데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만큼 이자를 얻었으니까 그것도 주는거.
소송비용을 사장에게 내게 했지만, 포함안되는것도 있어서
결국은 소송건 노동자도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받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