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측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 모두 제소…
“응급상황서 골든타임 놓쳤다” 경기도 부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피소됐다.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유족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15일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봉침 시술 당일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의 이름도 소장에 함께 올렸다. 9억원대 손해배상액이 청구된 민사소송이다.
유족 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하면서 피부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다”며 “유족들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아직 (피고 측인) 한의사나 의사 쪽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도 CCTV 등 당시 상황을 간접 경험한 거여서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사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피소됐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는 한의원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도왔는데 그런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나서겠느냐”며 “협회 차원에서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이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봉침과 같은 시술을 과거부터 사용했다는 이유로 허용한다는 데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시술은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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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니 한의사 털어서 나올 돈이 적어 보이니 걸어넣는 느낌.
족징, 인징 하던 탐관오리 후손인가..
와 이런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을 기대하는것이 사치인가보다.
소송자체 성립이 되나싶은데요.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어봤자 한의사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는 책임 전혀안갑니다.
게다가 의사협회에서 개입했으니 무조건 무혐의나오거나 무죄나옵니다
유가족도 좀 웃기네요 누굴 고소해야하는지 판단이 안서나.. 가족중에 정신차릴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봅니다
사람 살리러 갔다 무슨 봉변이래..
이제는 한의학도 바뀌어야합니다. 제대로된 임상실험과 연구결과가 없으면 봉침같은 위험한 시술은 금지시켜야합니다. 신체에 무슨기(氣)가 흘러서 진맥을 보고 침을 놓는다구요..?
정말로 인체에 기(氣)가 흐른다면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합니다. 그 기 라는게 어떠한것이고 무슨 작용을 하는지 물리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고 철저한 논문으로 검증되지 않는이상 한낱 선풍기틀고자면 죽는다 같은 미신일뿐입니다..
침이 효과가 있다면 어떠한 작용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하고 임상실험도 충분히 이루어진후에 환자에게 시술이 이루어짐이 옳습니다.
이러한 검증이 없다면 한의학 치료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무서운건 한의사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거죠. 그게 치료행위인줄알고 확신하고 시술해서 죽었으니까. 애초에 그 시술이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던겁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시술이 가능한 살인 말입니다.
신 변호사는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말은 응급상황 생길때 가면 책임 지지만 안 가면 책임 없다 말이죠? ㅋㅋㅋㅋ
이러면 누가 갑니까 ㅋㅋ 이국종 교수님이라도 안 갈듯 ㅋㅋㅋㅋ
세상 너네 뒤로 끝나니?
이제 누가 나서서 구해주겠어..
봉침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였구나 ㅎㄷㄷ
경황 없는 유가족들 옆에 들러 붙어서
잘난체 하며 훈수질하는 인간들 있었을 거예요.
변호사는, 일단 걸어보고 걸리면 대박이고
안 걸려도 무고니 뭐니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니까
그럴싸한 말로 동조하는 걸 거구요.
유족들아 아무리 그래도그렇지..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걸어넣냐
저런거는 변호사나 법잘알 측근의 조언이 끼어야 가능한 각입니다.
결국 저 집안 사람들도 인성이 글러 먹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거부가 확 늘어나겠네요....
저런분 구제안되나요 아니 저러면 누가 진짜 위급상황에 돕겠음.
계란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다그러던데,
벌 알러지 없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걸 다 떠나,
그 치료시술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보조했는지 그런 거는 고소와 관계가 없는 건가 --;
여하튼,
랜선...
세상에 별의 별 사람들 많다는 것 느낀다.
미친거 아닌가.. 도와준게 뭔 죄야
옆에서 바람을 넣었든지 뭘 했든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생각이 없는 것들인듯..
사람 구하겠다고 약 구하고 심폐소생술 한 사람한테 개입해놓고 못살려냈다고 거액 소송? 아예 문전박대하는 게 정답이었네요.
참나 뭐 저런 얼뜨기들이 다 있어. 제정신인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거 비슷한 판례가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내과에서 수면내시경검사받다가 호흡이상 생겨서 산소마스크 씌우고 응급조치했는데도 호전되지않아
같은 건물에 있던 신경외과 전문의가 도와주러 갔다가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
이후 내과의사, 신경외과 의사 모두 민사, 형사 소송 걸렸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민사에서 일부 과실있다로 판결났고, 형사는 기소유예 .
기소유예 :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수 있었음.
천박하기 그지없는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시대의 단상 입니다.
이건 끝까지 가봐야.
가정의학과 의사는 그냥 무죄
잘못한게 있어도 정당화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의료인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묻겠다는 것이 말이 될까 싶습니다.
저거 소송사유자체가 안되는데 .. 무슨 ..
이러니, 골치아픈 상황에 휘말릴까봐 사람들이 나서겠어?
진짜 개념없는 유가족이네
전에 중국에서 다친사람 도와줬더니 오히려 그사람이 밀었다고 고소해서 결국 치료비 내고 지금의 중국처럼 남을 안도와주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얘기 들은게 생각난다. 자세한 사항은 몰라서 그 가족을 얘기할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이런사태가 올까 두렵다
520d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운전자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불행히 불길은 더 커져 차량이 전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지나가던 운전자를 같이 걸어 넣었습니다. "끄지도 못할거 왜 나대냐..." 이건가? 와~ 신박하다. 헐
망자가 과연 저런 걸 바랐을까? 만약 사후세계가 있고 내가 저 고인 입장이었다면 유족들 꿈에 나와서 제발 그만하라고 쪽팔려서 두 번 죽겠다고 화낼듯
의협이 전면으로 나왔는데........ 개인이 뭘 잘못 건드린거라는 생각이 안드나 모르겠네요
의협............ 지인만 해도 변호사가....
유가족들이 개념이 없거나 돈 독이 올랐나 보군.
와씨... 이건아니지
역시 남의 일엔 끼는게 아니구나
심정지와서 심폐소생하는 과정에 갈비뼈 부러졌다고 지랄하던 환자보호자 생각이 나네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걸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위임이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인께서는 한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긴것이지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맡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옆에서 불붙이는 변호사가 대단하다고 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 모든 분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겠고,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니깐 뭐 이런저런 의뢰 다 받으시겠지만...염치라는건 못 느끼는 걸까요?;;
본인이 살기 위해 염치를 버리는 걸까요?;;;; 걸리면 대박 아니면 말고는 아니겠죠 설마 ㅠㅠ
...유가족이 정신이 없는 건지..변호차가 정신이 없는 건지;;;
제가 저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부모님 설득할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건지;;;
도와주고 역으로 고소 당한다면 이젠 점점 더 각박한 세상이 되겠쬬..아니 이미 진행중인 걸까요...ㅠㅠ
설령 고발하더라도, 불기소처분으로 끝날겁니다. 어떤 법잘알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도 상식이라는게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게 상식입니다. 뭣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변호사가 비용 더 뜯어내려고 수작부린것 같은데
아이고 유가족아.....
주위에서 바람을 넣었던 어떻게 됐던
너네가 정신차리고 이상한짓은 하지 말아야지!!
뭐 주위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거냐??
아 역시 헬조선..
전 의사는 아니지만,
이젠 누가 죽어 가면 그냥 놔 둬야 겠다.
고소가 안 된다던가 무죄판결 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당하고 집에 소장 날아오는 스트레스에, 법원 출석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의원 문도 닫아야 합니다. 형사로 무죄라고 민사로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소송을 거는 이유도 무죄가 거의 확실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합의금 받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죠.
인간적으로 진짜 피해자 가족들 너무한다...
어떻게 위급상황에 도와주러간 의사한테 소송을 .....
이런 소송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의사가 길가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다면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는게 정상적인데, 쓰러져 있던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조사 받고 시달리는 건 피할 수 없긴 하지만,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남아서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른 척 그냥 지나가면 조사받을 일도 없고, 민사소송의 대상도 안되는데, 선한 마음을 내어 사람을 도우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송들로 부터 의사들이 배운 것이 비겁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의사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법원이 민사에 대해 도우려 한 사람에게 그러면 안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못할 망정 고소라니... 이 유족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서 사회정의와 기본윤리가 바로 서길 바랍니다. 더이상 피해자 가족으로 보이지 않네요.
전 한의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의 잘못이 맞습니다.
피부테스트로 간단히 과민반응을 알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게 문제잖아요. 의료사고들이 대개 사소한것을 귀찮게 여김으로서 생기니까요.
하지만
가정의학과 의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받을 자세라 생각됩니다
학생때 교수의 말이 생각나네요.
이와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나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니, 못본척 하는것이 좋을거란 말.
병원이란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의료인들이 이 교수의 말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겁니다. 많은 의료인이 응급상황이 되면 뛰쳐나가겠죠. 아무 고민없이 본능적으로 말이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위급한 사람을 돕는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만약 가정의학과 의사분이 패소한다면, 그분은 아마 더이상 다른이를 구하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누군가가 아님 여러분들 중 하나가 위급해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의사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써도 말이죠
안타깝네요..
저 변호사 .. 신현X 죠?
원래 유명합니다.
의료소송 전문이라는데 보호자나 유가족들 이용해 이것저것 사소한것 다 거는.
소송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브로커죠.
현직 의사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맏겨야겠지만..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려내고도 갈비뼈 금갔다고 보호들이고소하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아픈 승객 봐주었다가 고소 들어온 경우도 들었습니다.비행기안은 병원이 아니라 장비도 약도 충분치않아 제대로된 처치를 못했는데 그 책임으로 큰 금액을 배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사들 사이트에선 비행기 탈 때 직업을 적지 말것. 방송으로 의사 찾아도 가지말 것, 혹시 장시간 비행기 탈시엔 타자마자 술을 한잔 하고 그 핑계로 비행기 내의 응급환자를 보지말라는.. 농담 아닌 진지한 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저 변호사 이 계통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제 기억에 의협 의료법률 자문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을 잘
아니까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벌인 일입니다.
슬프네요. 남 일이 아니라.
제 앞에 응급 환자가 있다면..어쨌든 당장 달려들겠지만..지금 당장은 우울하네요.
머저리들이 소송 걸기는 하지만 패소하겠죠.
저 재판에서 원고패소하게되면 향후 원고 위급상황 시 대형병원에서 수속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응급치료불가 같은 판정이라도 내려줫으면 좋겠네요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