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여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일반인의 1년보다 3배나 김
이 같은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명에 대해서 적용
즉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6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공무원들도 3년)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여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일반인의 1년보다 3배나 김
이 같은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명에 대해서 적용
즉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년씩 2차례에 걸쳐
6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공무원들도 3년)
다시말해 최소 저정도 보장이 되면 낳을 사람들은 다 낳고 본다는 것
낳으려고 쉬는거지. 머리 어디두고 옴.
낳으라고 저만큼 주는거니까
낳아도 쉴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낳는거라고 봐야지
그럼 둘째를 낳으면 된다
낳으라고 저만큼 주는거니까
낳아도 쉴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낳는거라고 봐야지
낳으려고 쉬는거지. 머리 어디두고 옴.
애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데 쉬려고 낳는다고?!
뭔 개소리여. 일쉰다고.
애기를 안키워봤으니 이런말을 쉽게하지..
너그 엄니 쉬시라고 동생 낳기 권유해봐
귓방망이 쳐맞는지 어쩐지
근데 업무가 너무 힘들면 잠시 일 쉬고 복직시 부서이동 생각해서 아이계획 고려하는 사람도 실제 있음. 쉬려고 애 낳는게 아주 헛소리는 아님
넌 또 왠 난독증이냐. 일쉬려고 낳는다고 한적이 없는데.
그런 케이스야 나도 알지. 그래도 결국 애낳을 여유가 되니까 하는 소리인거징.
육아 휴직 기간중에
경력 인정도 되며 수당도 나옴
월급은 6개월인가 1년인가 경력인정도 100%는 아님.
그럼 둘째를 낳으면 된다
나라에 헌신했다고 상주낭 ㅋㅋ
요즘은 그럴만 해서:; 나라 고령화로 망할 판인데
조오온나 애국이지
당장 십몇년만 있으면 노인 인구가 30%찍는다는데
요즘 임신했다고 하면 반응 중 하나가 애국했다고 축하해 줄 정도로 출산이 사회적 문제임
다시말해 최소 저정도 보장이 되면 낳을 사람들은 다 낳고 본다는 것
일반직장인도 국가에서 저렇게보장해주면될것을....(물론 아빠도
이게 맞는거 같긴하다.
울 회사도 1명당 3년 최대 3명 총 9년까지 육아휴직 쓸 수 있던데
이래야 여자도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걱정없고 남자도 맞벌이를 이어갈 수 있으니 결혼해도 부담없지
솔직히 육아 휴직보다는 휴직후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게 더 크지. 일반 사기업은 저런식으로 하면...
응 니 자리 없어~ 집으로 돌아가~
6년쉬면 다시 일 가능하긴 하냐
저래서 교사가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많았구나.
3년이긴한데 대부분 일년만씀.
왜냐면 육아 휴직3개월동안 월급80프로받고
그이후부터1년까지 40프로받음. 아무래도 수익이 적어지니까 일년만 씀. 물론 삼년쓰는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일년쓴다는거
윗대가리들은 저런거 뻔히 보고올라올텐데 몰라서 안하는건지 알고도 안하는건지
저게 입법 통과될 확률은 사실상 0임
52시간 근무 만으로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 보면.......
공무원은 애 잘 낳고 사는구만뭘 사기업이 문제지
애 낳고 키우는게 그렇게 간단한게 아님
쉴려고 애 낳는다는 건 좀 많이 비약..
그보다는 자녀를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여성들 중 그나마 현실적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교사니까 많이 낳는 비중이 높다 정도로 해석해야지
초등 교사 87%가 여자 교사인 이유? 철밥그릇, 좋은 복지,
방학기간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방학에 복직 많이들 하는데 문제는 그걸 메꾸던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 보장이 안되서 방학만 되면 파리목숨임
법으로 막은걸로 아는데.
국민연금 받으려면 낳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 아가들이 내 연금 보태주는데.
어쩐지 세종시 사는데 애들 2~3명인 집 많다 했다
기레기가 울고 갈 수준의 왜곡자료네.
글에서 마치 여성 교사만 육아휴직을 3년이나 쓸 수 있는 특혜처럼 써놨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 남녀불문임.
그리고 육아휴직하면 수당 나오긴 하는데 1년간 뿐이고 평소 받던 월급 실수령액이 250이라면 육아휴직 후 실 수령액은 50임.
그것마저도 휴직기간 중 건강보험을 안 떼서 그런거고 복직 후 건강보험을 두배로 떼감. 실 수령액은 30중반이나 되는 셈임.
글전체로 왜곡하고 끝에 괄호 붙일거면 그냥 글 내려라.
아기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기간인 최소한의 보장 년도를 3년으로 잡아주는게 맞지.
상황에 따라 1년을 쓸 수도, 3년을 쓸 수도 있게 끔 사용자의 판단에 맞기는 제도
난 좋다고 본다. 공무원에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함...
이건 남편 수입이나 직장도 알아봐야 제대로 된 통계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