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시술 당일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의 이름도 소장에 함께 올렸다. 9억원대 손해배상액이 청구된 민사소송이다.
https://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694
요약)
1. 한의원에서 봉침맞고 환자 쓰러짐
2. 도움 요청받은 같은 건물 가정의학과 의사가 달려가서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
3. 결국은 환자 사망
4. 유족들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손해배상 고소
가정의학과 의사는 무슨죄?
한탕 헤쳐먹으려는 유족 새끼들도 같이 조져야 함
.......도와준 사람은 왜 같이 걸고 난리야............
통장에 돈이 적어서 말을 아낀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뭔 죄야
만약에라도 처벌 받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
가정의학과 의사는 무슨죄?
통장에 돈이 적어서 말을 아낀다.
.......도와준 사람은 왜 같이 걸고 난리야............
가정의학과 의사는 뭔 죄야
응급처치 실패한게 죄임?
착한사마리아인법 없나 적어도 가정학 의사는 살릴려고 시도 한거잖아
엥..? 왜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한탕 헤쳐먹으려는 유족 새끼들도 같이 조져야 함
일베임?
너무 흥분한 거 같다
저런 사건 겪으면 유족이 눈에 보이는 거 있겠냐
눈에 뵈는게 없으면 아무일이나 저질러도 되나?
보이는 게 없다고 개젖같이 굴어도 되는건 아닙니다
유족은 벼슬이 아니다.
어차피 저런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거의 의사가 이김
대한의사협회가 존나게 쎄서
저거 정석대로 가면 한의사도 처벌 약하게 받거나 안받을 가능성이 높다보니
걍 판키워서 이목 집중시키려고 억지 쓰는거 같음
이거는 착한 사마리아법으로 죄질이 가벼워지니 저거 그대로 안줘도 됨
애초에 응급처치 시도지 내가 살리겠소가 아니잖어
하려면 한의원에 걸어야지
걸었음
가정의학과 의사한테만 소송건게 아니라 둘다 건거임
심폐소생술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뭔죄냐 심폐소생술이 사망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건가?
봉침 넣은 한의사를 조져야 하는거 아녀? 한몫 챙길려고 그러나
아이 엠 그루우우우트
한의학...
합의금 노리는거지 뭐... 소송에 끌려다니는 시간+환자감소를 못이기고 합의금받아낼라는것
응급처치하다가 죽어도 으믕급처치한 사람은 피소 안 당하는 법있지않나
.
아이구
제일잘못 : 한의사새끠
억울 : 가정의학과의사
제일억울 : 죽은 교사
이글만 가지고 모르는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저지른것일수도 있잖아.
한의사의 의료사고 따로, 가정의학과 의사의 의료사고 따로인 것일수도 있지
변호사가 바보도 아닌데, 괜히 뭉뜽그려서 고소하진 않았겠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의료사고로 안봅니다
실제로 법정에소 승소하는경우는 전무하고요
변호사는 이긴다고 반드시 돈받는게 아닙니다
변호사야 이기면 좋고 져도 본전인 상황인거고요
법리를 떠나서 사람살릴려고 한 사람이고 주위에 분명 목격자들이 있을거고 인과를 비교하면 침봉할때 문제인데 소생술 한 의사를고소하는게 타당할지 의문입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돈 받으면 그만인데 당연히 소송 된다고 하겠지
심폐소생술중에 의료사고라니....;;;
심장눌러서 뇌에 산소 공급해주는거에서 사고날일이 잇나?
변호사는 돈받으면 연쇄살인범도 변호하는게 변호사일임.
CPR활동은 무조건 면책조항 아닌가?
유족들이 한탕해먹을려고 작정했네
저거 유죄판결 안됨
아니 심페소생술 하다 실패해서 못살리면 누가 저걸시도함?
정부에서도 실패해도 좋으니까 시도라도 해보라고 심폐소생술 하는거 그렇게 알리고다니는거
안하면 100%죽겠지만 시도하면 그래도 몇몇은 살릴수있거든
벌독에 의한 아나필락시 쇼크 때문이라고 결론 났음
걍 변호사가 개소리하는거네
응급구조 상황에 뭔 보증인의무를 씌워
저렇게 해석하면 응급실에서 치료중 사망하면 대기의사들이 살인자되는거임
햐 할말은 많지만 말을 않겠다
저러니 중국이 그모양이지
한의사가 심폐소생술도 못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