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72478

반기문 피선거권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소리를 하는군요.

선관이 이놈들은 멋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기름장어가 출마해도 된다고 떠들고 있어서 빡쳤었는데,


오늘 기사 나온거 보니 법조계의 해석은 전혀 다르군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호영 변호사는 “(반 총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해석상 애석하게도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조항에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의 의미로 해석해 반 총장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은 현재진행형으로서 ‘계속하여 거주한’의 의미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즉 ‘국내 거주의 5년 이상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반 총장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영국에 1년간 체류했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돼 대통령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었다. 반 전 총장은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 등록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0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미국 뉴욕에 주소지를 뒀다.


댓글
  • 스턱 2017/01/13 23:21

    오홋~~~ 선관위...

    (u6B54P)

  • 그눈빛사랑 2017/01/13 23:23

    선관위는 초월적 위치인듯,
    DDOS도 하고, 법리판단도 하고

    (u6B54P)

  • 추태산발호미 2017/01/13 23:24

    선관위원장이랑 촤순실 엮인거 없을까나??!!!!

    (u6B54P)

  • 하늘위의바다 2017/01/13 23:30

    박찬종씨도 이렇게 주장했죠.
    결국 출마하겠다고 하면 법적다툼이 날지도 몰라요.

    (u6B54P)

  • equal55 2017/01/13 23:33

    거주하고 있는 -> has resided (현재완료형)
    거주한 -> resided (과거형)
    즉,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함.

    (u6B54P)

  • 하늘위의바다 2017/01/13 23:37

    연속성이 상관없다면 5살에 외국 나갔다가 귀국한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데. ㅡㅡ

    (u6B54P)

  • 고양이요정 2017/01/13 23:47

    박근혜정부 4년간 행정부 모든기관이 개씹창이 났는데
    가장 씹창난곳은 위원회 붙은 모든곳임

    (u6B54P)

  • 갱년위원장 2017/01/13 23:47

    중요한 내용이네요. 꼭 쟁점화 되었으면 합니다. 추천

    (u6B54P)

(u6B5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