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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상속이 어려운 점

20억 재산을 형제중 a에게 다 준다고 해도 b에게는 5억이라는 유류분이 생김(5억받고 이의없는 분은 적을 듯)
등기소에 아버지의 자필유언장 및 법원의 자필유언장 확인서류....유언장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가정법원 검인조서나 자필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가져와야 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함...를 챙겨가도 b가 자필유언장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재판을 거쳐야 되고(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은 덤)...
결국 상속보단 생전에 증여하는게 나을지도..단점은 증여후 부모가 반환소송해도 불가능하다는 거..

댓글
  • jino_lee 2018/08/21 07:55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크다는 점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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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돌프코아야해 2018/08/21 08:02

    대신 형제간 법정다툼할 건덕지가 없조..유류분 안줘도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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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하늘아래서 2018/08/21 08:06

    보험저축을 이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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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네슘합금수저 2018/08/21 08:11

    상속세 증여세 없는 나라로 비트코인 송금해서 증여나 상속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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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돌프코아야해 2018/08/21 08:13

    폭등시엔 괜찮은데.2000주고 산게 자식에서 상속시 7~800이 되면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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