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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 방향지시등 켜고 서행으로 차선 변경....
실선이므로 차선변경 위반입니다.
차선 변경 후 정지상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추돌...
오토바이 무적(무등록), 무면허, 노헬멧 상태...
오토바이도 차선위반 (2차선 주행)
롯데보험측에선 9:1로 자동차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비록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한건 잘못이지만
차선변경 전 방향지시등 켰고 서행으로 차선변경했는데
이걸 못피한다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피할 수 있어야지 이걸 못피한다면 차끌고 도로 나오면 안되지요.
오토바이가 무면허에 과속이니까 사고가 발생한거지 이게 어떻게 90프로의 확률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되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요???
1. 좌회전 차선으로 잘못 들어왔으면 일단 좌회전해서 조금 돌아가면 될 일.
2. 현재 실선변경시 최소 8:2부터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10:0 일방과실로 바뀜. 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표시임.
3. 뭘 잘못했는지, 왜 가해자인지 도저히 모르겠으면 운전면허 반납 권장.
욕이 많은 이유,
글 올리신분이 거의 100%사고를 유발했는데
본인과실을 모르고 상대 오토바이가 잘못한줄 알고있다는점.
"방향지시등 켰고 서행으로 차선변경했는데 이걸 오토바이가 못 피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신처럼 저기서 차선변경을 안하죠 ㅋㅋㅋ
누가 저기서 저딴식으로 움직여요???????
대가리 총맞았어요?
임팔라자동차100
방해운전 아닌 방어운전을 해야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