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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나요?


동영상 앞부분 10초만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 차선에 방향지시등 켜고 서행으로 차선 변경....

실선이므로 차선변경 위반입니다.

차선 변경 후 정지상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추돌...

오토바이 무적(무등록), 무면허, 노헬멧 상태...

오토바이도 차선위반 (2차선 주행)

롯데보험측에선 9:1로 자동차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비록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한건 잘못이지만

차선변경 전 방향지시등 켰고 서행으로 차선변경했는데

이걸 못피한다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피할 수 있어야지 이걸 못피한다면 차끌고 도로 나오면 안되지요.

오토바이가 무면허에 과속이니까 사고가 발생한거지 이게 어떻게 90프로의 확률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가 되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요???


댓글
  • 무갑기을 2018/08/20 14:04

    1. 좌회전 차선으로 잘못 들어왔으면 일단 좌회전해서 조금 돌아가면 될 일.
    2. 현재 실선변경시 최소 8:2부터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10:0 일방과실로 바뀜. 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표시임.
    3. 뭘 잘못했는지, 왜 가해자인지 도저히 모르겠으면 운전면허 반납 권장.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8/08/20 14:06

    욕이 많은 이유,
    글 올리신분이 거의 100%사고를 유발했는데
    본인과실을 모르고 상대 오토바이가 잘못한줄 알고있다는점.

  • 기동탁월대z 2018/08/20 14:36

    "방향지시등 켰고 서행으로 차선변경했는데 이걸 오토바이가 못 피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당신처럼 저기서 차선변경을 안하죠 ㅋㅋㅋ
    누가 저기서 저딴식으로 움직여요???????
    대가리 총맞았어요?

  • j1j1ks 2018/08/20 17:07

    임팔라자동차100

    (30eyPM)

  • 코트씨 2018/08/20 17:10

    방해운전 아닌 방어운전을 해야되겠죠,,,

    (30eyPM)

(30ey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