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717430

제가 대표해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치킨 100마리의 어그로를 끌고


기부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는 전세가 기울어지니 스포츠 도박이라 하며


유게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간 죄.


또한 무수한 이들에게 희망사항을 안겨주고 본인의 이익(계급 올리기)을 위해


사람들을 기만하고 이용한 죄.


이 근거를 이유로 형법 347조 사기죄로 당신을 고소고발 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fOmo1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