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과는 다른 성격의 글인데, 조언을 구해보고자 올려봅니다.
보배는 아니고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 댓글 달았다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천에 한 의원이 있는데, 버스, 택시, 프랑카드 등으로 광고를 통해 환자를 끌어모아서 30대 환자에게 50-60대 이상에게 하는 수술을 하는등 안해도 되는 수술을 하고, 검사도 엄청 많이하고..그러다보니 문제도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로 실비보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유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안한 수술을 했다고 하여 청구하기도 하고, 필요없는 검사나 시술을 해서 청구하기도 한다는데 있죠.
얼마전 이 병원에서 어느 사이트 (모든사람들이 보는건 아니고, 의사들만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에 구인광고를 올렸는데, 이러한 내막을 알고있던 제가 댓글에 이 병원에 취직을 할경우 허위과다청구,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들어가면 안된다는 댓글을 몇차례 달았는데 그 병원측에서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더군요.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았고, 다른사람의 피해를 막기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올린거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만일 제가 벌금형 같은걸 받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같은걸 제기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요..?
보배회원님들도 조심하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