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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똑같이 당해봐야함
"한 강도가 주택 외벽을 타고"
=> 이거부터가 에러임. 불법 침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건
기소한 검사가 절도나 강도 의사가 있었다는(절도, 강도 미수죄)걸 입증 못해서 그냥 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불법침입밖에 인정 못받음.
항상 검사가 멍청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데 판사만 욕먹음;;
덜떨어진 병신들만 자게질 하지말고
제발 좀 수준높은 이런 댓글이 일상적이기 바랍니다.
검사가 입증을 못한건지
판사가 인정을 안한건지는 어떻게 아시죠?
판사가 인정을 안한게 입증을 못한거 아닌가유??
입증을 못하면 판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함;;
개중에 정말 이상한 판사들이 있긴 하지만...
경/검이 뻘짓했거나, 법이 거지같거나, 사람들의 법상식 부족인데도 판사가 괜히 욕먹는 일이 부지기수ㄷㄷㄷㄷ
아~~ 그럼 판사님께서는 쇠파이프를 들고 건물 외벽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절도나 강도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신거네요... ㅎㅎㅎ
드라마 함무라비를 보시면 님 주장에 도움이 되실껍니다....
우리나라 법은 참 판타스틱
그럼 밀어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네요
집 주인은 못 들어오게 밀었을 뿐
떨어져 죽은건 강도가 몸이 약한거라
무죄
이정돈 되야 할 듯
밀어서 떨어지는 순간 쇠파이프를 다시 강도의 손에 쥐어주면 왼벽합니다.
1. 범인은 무조건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정당방위가 되며
2. 쇠파이프로 범인을 때리는건 과하다. 때리지 않아야 함
음
한대맞고 빼앗아 때리던가~ㄷㄷㄷ
대한민국 법은 강도/절도 범죄자가 집에 오면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하는 나라
술 취한 상태에서 강도를 때렸으면 괜찮았을꺼예요. 심신미약 상태라서. 판사출신 변호사든 알콜이든 둘중 하나를 끼고 살아야 안전한 나라.
도대체 뭘 어쩌라는거냐...내가 강도한테 당해서 몸을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순 없잖냐
계속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데
파이프뺐겼으니 공격의지가 없다는게 무슨 헛소리지
쇠파이프를 빼았았으니 경찰에 전화후에 경찰 출동 할때까지 대기후에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읇은 후에 그래야...됨
도둑은...쇠파이프 빼았겼으니 경찰관 도착해서 미란다원칙 읇은후까지 얌전히 집주인과 고운말 바른말 사용하면서...그래야...됨
우리나라 법의 현실
경찰 검사가 잘못했..ㄷㄷ
4주라서 그럼
대갈통을 포사버렸으면 무죄인데
참 개한민국다운 사건이네요~~
법을 여러상황에 맞게 디테일하게 명문화 해놓으면 되는데
원칙만 정해놓고 상호다른경우가 생기면 검사 판사재량에 맞게 놓으니 뭐
법을 책으로만 배워서 저러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암 걸릴 것 같네요
자치하는 판사의 딸집에서 제발 같은 상황 일어니길 빌수 밖에..
그렇다면 또 예우 들어가겠죠 개같은 법
법이 국민정서랑 거리가 멀면 바뀌어야 하는데 법을 바꾸는 생퀴들이 일을 제대로 안함.. 지들 밥그릇 싸움만하지..
쇠파이프 뺏고 창문을 닫아버리면 정당방위?
떨어지던 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