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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노점상 정책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점상은 기존 노점에 한정한다. 1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또 자치구별로 일정한 재산 기준을 정해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면적도 제한된다. 서울시가 허용할 노점의 최대 점용 면적은 가로 3m, 세로 2.5m 이하다. 또 노점이 차지한 면적을 뺀 보도의 폭은 2.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댓글
  • YARH19 2018/08/05 07:39

    세금은 빠졌네

    (y6CZoe)

  • 루돌프코아야해 2018/08/05 07:43

    중랑구인가 강북구의 경우 점용료도 연 30정도 낸다고..

    (y6CZoe)

  • YARH19 2018/08/05 07:45

    저렇게 행정력 낭비하느니 없애는게 후세에도 좋은건데 안타깝습니다

    (y6CZoe)

  • CalvinKim 2018/08/05 08:25

    노점상 이미 하는 기득권의 권리를 보호했네요. 그리고 세금은?

    (y6CZoe)

  • Micro-Skin 2018/08/05 09:06

    어쩔수없죠 그들은 어찌됐건 다 자기들 돈 들여 장사하는거니까
    그걸 단번에 싹 쓸어버리기는 가망 없다고 봤을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규제를 강화해 가면서 없앨려는거죠
    또 다 우리 국민인데 어찌 모질게만 하겠습니까

    (y6CZoe)

(y6CZ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