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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 8일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추가*

제가 제목과 내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달았나봅니다 ;; (제목 바꾸었습니다 ㅠ)


제가 하는 얘기의 요점은 복지를 위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쏟아지는데,


그게 결국 그 대상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경우중 하나가  아래의 경우다.. 라는 것입니다.


한줄요약 하면 대상자들이 원치않는 현실과 다른 복지정책을 내고 있다 이지,  정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형님들 날 더운데 별일 없으신가용~


저는 문재인정부 지지자 였음다. (정치성향은 보이면 안된다고 했는데........ㅋ)


이전 정권에서는.. 서민들 등골 빼먹으려는 듯한 정책같은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제 살만 하겠다. 했는데, ..




이번 정권은 서민들의 진짜 삶. 은 전혀 모른채 서민을 위한다는 탁상행정들에 죽것네요.



편의점/ 치킨집/ 패스트푸드/ 피자 같은 직종부터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작은액수지만 쉽게 접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업주들이 고용을 고민하게 되고.. 피부에 와닿진 않아 그냥 참 힘들겠다.. 란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피부에 와닿을 일이 생겼네요;;



저는 건설사를 합니다.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그리고 기타 단종 면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일이 시설물 일 외엔 인력투입이 어마합니다.


하루에 인력을 많이 쓸땐 50명씩도 쓰고, 직원처럼 고정으로 오시는분들이 10분가량 됩니다.





(왜 보배엔 푸념만 하게 되는걸까요 ~ ㅠㅠ)






원래 건설 일용노동자들을 고용. 사용한후 동일인에 한해서 한달에 19일을 일을 시키면 4대보험 강제가입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는분, 노인연금을 받는분, 자녀교육비 지원금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아 19일 이상 일을 나오지 않습니다.


4대 보험가입하고 정식 직원등록 하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위의 이유와 각종 세금 떼는게 싫으시다고.. 

(저는 실업급여, 노인연금, 자녀교육비 지원금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로 직원등록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상당히 많고, 그 분들을 쓰지 않고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일을 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젊은사람 위주라, 그분들처럼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일용으로 일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고정으로 오시는 분 들 외에도 늦봄~늦여름까지는 한달에 2주정도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금전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 떼면 기분나쁘다고 하셔서 근로자 납부분, 회사 납부분 양측분 모두를 저희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만, 문제가 된 요점은 20일 이내 근로시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떼어갔는데, 이제 20일 이내 근로, 8일 이상근로는 4대보험 가입 -> 정상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겠다. 입니다.
정상직장을 가진다면 취약계층 각종 지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부터 끊기는게 여러가지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생각할겁니다. 한달 죽어라 일하고 벌어서 등록금 내는게 좋을까? 8일만 일하고 등록금 지원받고 여기저기 일용 다니는게 나을까.. 8일만 일하고 혜택받는게 나을까? 풀근무 하는게 나을까?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인 대물 자손등 10억씩 보상으로 가입해두었고, 돈은 일용으로 나가지만, 고정으로 출근하는 일용분들은


직원들과 동급 대우를 해주며 가까이 지내고 있구요..






 그런데 8월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일용을 한달에 8일이상 신고하면 국민연금등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한다네요 .


 솔직히 업체로써는 가입시키면 그만입니다. 지급내역에 있어서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질 않고,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입찰같은 곳에 참가할때도 직원숫자 늘어나니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신용평가 등에도 좋게 반영되구요.


 그런데 문제는 4대보험 가입을 그 분들이 원하질 않습니다. ㅠㅠ


위에 얘기한대로 실업급여/노인연금/자녀교육비지원/ 세금떼가는것 등의 이유로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 분들을 한달 8일이상은 더이상 고용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은 돈을 벌려면 앞으론 새벽4시반부터 인력사무소를


나가야겠지요.. 저희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턱 없는 돈을 받으면서요.




 물론, 그 분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하게 더러운꼴 당하며 벌어서 세금내면 그런분께 돌아가기도 하는거니까요..


 하지만, 그 법을 통과시킨 놈이 누군진 몰라도, 단 몇일만 노가다를 해봤더라면.. 과연 이따위 법을 통과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업 외에 쉽게 이해가기 위해 아파트나 하다못해 작은 빌라라도 지어 올리려면, 인력사무실에서

 

사람을 불러보고 일잘하고 손.발 잘 맞는 사람이면 고정으로 부르게 됩니다.

(잡부 뿐만 아니라, 목수, 철근 형틀 공등 모두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능은 하지요. 4대보험 가입하면.........ㅋ


최소 아파트는 가입시키고 진행 할지 몰라도 소규모 건축공사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이 잡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건축주) 는 건축회사에 일을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건축회사는 위와같은 이유로 장기고용이 어려워 목수 철근공들을 자꾸 바꿔대거나,


잡부들이라 할지라도 자꾸 바꿔대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해서 다음날 이렇게 진행해야겠다. 하던게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날 다른사람이 와서 어라 어디부터해야되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리면


그게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 목적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법을 그리 개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개 소리 입니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당장 잡음이 발생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중 하나입니다만..


 

8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세무사한테 전화받고 오늘 알게된 저는..


 표현은 가족같은분들, 실제로는 우리 6촌친척보다는 훨씬 가깝고 4촌친척이랑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먼 그 분들에게 앞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실거면 고정출근 안하셔도 된 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회사로써도 일에 차질도 생기겠고, 그 분들 역시 지원금이 끊기면 생활이 확 달라지시겠죠..


물론 직원으로 오셔도 안내던 세금 내려니 손해보는 기분이기도 할테고, ..


경력있는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현대시대의 세금 세금 세금 세금 을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분들이 탈세자. 세금 뜯어먹는 사람들. 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건설업계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지, 얼마나 부실시공이 많아질지,


표현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어렵게 지내던 분들이 일자리가 더 없어져서 얼마나 더 어렵게 살아가실지


이놈의 회사를 접어버려야할지..


날은 덥고.. 현장 상황은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이따위로 법을 개정했다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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