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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될까요...

하... 한심하네요..
10년 운전하면서 혼자 기둥에 1번 긁은적은 있지만, 상대차에 긁은건 처음이네요. 그것도 주차된 차에....
다행히 상대차 앞범퍼에 긁히거라 찌그러지거나 깨진건 없고... 칠이 좀 벗겨졌네요.
당연히 바로 연락해서 상대 운전자 불러내서 사과하고, 다행히 상태는 아주 심각하진 않으니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고 내일 연락달라 했습니다. 헤어지고도 죄송하다고 문자 하나 보냈구요.
상대도 "블랙박스도 없었는데 전화 주셨네요" 라고 하긴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내일 만약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크게 요구한다거나, 범퍼 교환이나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한다면 어찌 반응하면 될까요?
금액은 크진 않을거 같아서 보험료 할증이 되진 않겠지만....그냥 기록을 남기고 싶진 않아서요.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주차 지역이 아닌 갓길 이였는데 만약 보험사로 넘어가서 쌍방 과실 따지면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잡히나요?
아...암튼 짜증나고 괴롭네요. 얌전히 운전하는 편인데도.....인사 사고를 내지 않도록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댓글
  • 팥팥팥™ 2018/08/02 01:27

    주차구역 아니면 과실 잡힙니다 주간10% 야간 20% 잡히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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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28

    네 밤중이였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보험처리를 안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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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나간 쓰래빠 2018/08/02 02:40

    잘못 알고 계시네요.
    주행에 영향없으면 과실못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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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trehct 2018/08/02 01:28

    정차된 차에 박은건데 뭔 과실이요? 편할대로하고 연락달라 해놓고 생각이 많네요 백프로 연락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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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32

    뭐 과실 비율을 제가 결정하진 않겠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구요.
    상대차와 첫 접촉이라 경중이나 금액을 떠나서 생각이 많네요.
    근데 연락은 최소한 보험 접수 하자고라도 오지 않나요? 그냥 각자 보험사와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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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trehct 2018/08/02 01:39

    백프로 그쪽에서 연락 안합니다 나라도 안함 그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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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41

    그럼 그냥 넘어갈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러면 저야 좋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상처 부위가 있어서 뭐라도 요구할것 같긴 합니다... 뭐 내일 가면 알게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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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이커 2018/08/02 01:35

    주차구역 아니라도, 과태료는 별도 내고, 사고 접수는 100%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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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a1125 2018/08/02 01:35

    저녁주차는 과실잡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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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8/02 01:37

    사람 안타고 있었으니 다행이구요.
    이전에 다른 사고들 없으셨던거 같으니
    어느정도 요구하면 보험처리 하심 될것 같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과실 일부 잡혔던걸로 기억합니다.
    탑차빌려서 짐 좀 나르다가 박아봤는데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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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39

    네 감사합니다. 금액보다는 찰나의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 피해를 줬다는게 자괴감이 드네요...
    그리고.... 뭐 케바케고 들어놓은 보험마다 다르겠지만..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보험으로 넘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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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8/02 01:40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연락오면 보험사랑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
    [자동차 A] 주(정)차중인 차 / [자동차 B] 추돌차 : 자동차 B 100% 과실(사고상황 255번)
    /출처=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정차된 자동차 A를 자동차 B가 추돌한 사고다. 이 경우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은 0%이다.
    여기에서 주정차는 차로 또는 도로가장자리(갓길 포함)를 포함하고 차로와 도로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고형태가 추돌이 아닌 충돌 또는 접촉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 A에게 과실을 가산한다. 또한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가산요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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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42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 A에게 과실을 가산한다.
    --> 이 부분때문에 과실이 잡힐 수는 있겟네요. 뭐 굳이 지금 상대 피해자하고 몇대몇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없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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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8/02 01:46

    스프레이라도 뿌리겠다고 소액을 요구하면 드리면 될테고,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 (요새는 접촉으로 범퍼를 갈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심 됩니다.
    제가 최근에 추돌 100%로 보험처리 해봤는데(찍힘으로 약간 상처),
    미수선 20만원 주더군요.
    수선으로 범퍼교체는 불가하구요.
    그러니 보험처리해도 크게 할증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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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49

    미수선 20 이면 엄청 짜네요... 판금도색이라도 할 수 있나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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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8/02 01:53

    저는 칠이 많이 긁힌건 아니고 상대차 번호판 페인트가 찍히고
    동그란 자국 정도가 꼭 찍혀서 남았었어요.
    경미했죠. 그래도 다음날 되니 아프던데 ...
    경미사고로 인사는 안할테니 미수선이나 하자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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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54

    아...그렇군요... 진짜 안에 사람이 없던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네요 ㅜㅜ 암튼 늦은 밤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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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8/02 01:55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 요구금액이 20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의하고 결정하심 될꺼에요.
    보험처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 주는 것과 어떤 차이인지 물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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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8/08/02 01:56

    네 보험사에서 그런것도 같이 상의해주나보네요. 여태까지 갱신할때 빼고 한번도 보험사랑 얘기한적이 없다보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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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가] 2018/08/02 02:06

    제가 예전에 주차된 아우디 A8 범퍼를 긁은적 있었는데
    그 당시 보험처리 했었습니다.
    아우디 차주분이 제가 바로연락해줘서 고마워서인지 모르겠으나
    아우디 센터에 입고 안시키고 그냥 일반 덴트집에서 수리 했더군요
    덕분에 보험료 인상은 크게 없었습니다 ㄷㄷ;;
    그 이후로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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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이동동동 2018/08/02 03:01

    서 있는 차 긁은건 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가 맞습니다
    열받아서 상대방 엿먹일라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최선이겠네요 ㅎㅎㅎㅎ
    현금10~15만선에서 쇼부보시면 될거같구요 // 보험처리 하겠다하면 뭐 달리 해드릴말이..
    상대방이천사라면 "괜찮습니다~"라고 연락올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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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이동동동 2018/08/02 03:05

    마지막글은..역지사지..!!
    다른분이 본인의 주차되어있는차 들이박고 주차불법지역이라 님한테 과실물으면 기분이 과연 좋으실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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