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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점등 경운기로인한 사고 과실..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ㅜㅜ부탁드려요형님들

7월 31일 밤 8시반경
미점등상태인 경운기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경운기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왔구요.
처음에 인지하기에는 옆으로들어오길래 국도옆 농로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걸로 생각했는데
추후 영상 재확인과 로드뷰로 사고지점을 다시 확인한결과
좌회전하며 드나들 농로길이 없는곳으로 경운기가
회전각때문에 옆으로크게돌아 유턴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11대중과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운기가 농기계임에도 트랙터등과 다르게
교통법규단속이 가능한것으로 확인하였고,
판례에선 경운기의 야간운행시 후미등 미부착이나 미점등
반사판미설치등으로 인한 사고시 과실이 더해지는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반사판미설치와 후미등이나 비상점멸등의 미작동은
확인하였습니다.
제 과실로는 전방주의태만과 시골국도이기에
경계소홀 정도인거같은데..
이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ㅜㅜ
아쉬운점은 제가 상향등이었으면 좀더 일찍확인했을텐데
반대차선 차량불빛 확인후 하향조정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업로드해서 죄송하구요. 좋은답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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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h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