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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할 때 가져간 국가 재산
5월달에 세종시 청사의 직원 휴식용 정자가 없어짐
알고보니 공무원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집으로 가져감
뽀록나고 원상복구 시킴
징계를 하려고 해도 지난달에 퇴직해서 공무원 징계 대상이 안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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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이 저걸 도대체 왜가져감?
근무할때 일 개차반으로 했을듯.
와 ㄷㄷㄷㄷ
저런건 퇴직 유예기간 6개월 둬야 함
그럴필요있나요. 절도죄 아닌가요.
그렇게 했으며...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말았어야지...
아마도...
자랑질 하다가 그리 되었을 듯...
징계가 아니라 절도 아닌가요
이런 만도 안되는~~~~~
그럼 공무원일때 부정부패 저지른넝
뇌물 처먹은넘들 다 퇴직하면
벌 안받는건가
훔친건데 뭔 징계대상이 아니요 형사고발하면 되는거지
지들끼리 치부가 서로 얽혀 있어서 못함
이거 말되네요. ㄷㄷ
징계가 아니라 절도로 형사처벌을 내려야지~!
ㅋㅋ그래서 처벌 안함?? 민간인이 공공기물 마음대로가져가도 처벙 나받겟네요
거지새낀가
크 원상복구 시키기전에 절도죄로 고소해야되는데
징계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개새끼들아 ㅋㅋ
퇴직해도 처벌해야지 절도는 형사사건인데
개꿀 대한민국이네
처절시키고 연금박탈해야지
저건 절도....
박물관에 전시된 금관 같은 것도 집에 걍 들고 가면 되겐네 ㅋㅋㅋㅋ
구속
내 식구였던 사람,
고발 안하고 봐주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무원들 처벌은 법적으로는 더 강한데
실제로는 훨씬 더 약합니다.
넘어가는 것이 대다수고요,
패널티가 강하니 좀 더 봐준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사기업체이면, 피해보는 사람=사장이 있지만,
공무원은 피해보는 사람=국민이고, 공무원은 예산 필요하다면서 수백~수천만원 예산올리면 끝이죠.
연금 몇달치 감봉해라
연금 깎고 구속하면되자나.
머리에 뭐가들었는지.....참
가져가는 비용이나 새로 사는 비용이나 비슷할텐데....
어리석으니까 바보같은 범죄도 저지름..
미친새끼..재직시엔 얼마나 해쳐먹었을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