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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현기는 왜 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제 회사 스타렉스를 몰고 나갔더랬죠,
근데 왼쪽차선에 있던 스포티지가 슬금슬금 제 쪽으로 오는거에요(흰색 실선구간)
놀래서 브레크를 꽉 밟았는데
오른쪽깜빡이가 켜져있던거에요,
와,,, 깜빡이가 아래범버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가까이 있으면 깜빡이가 아에 안보이네요,
차를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놨네여,
빨간색 깜빡이도 극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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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이순신 2018/07/27 14:00

    깜빡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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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이™ 2018/07/27 14:01

    자게이 열 받으라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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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2

    ㅋㅋㅋㅋ그런의도라면 성공했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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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 2018/07/27 14:01

    k3도 하단에 있던데;; 정말 왜 저렇게 만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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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2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하는데... 역시 흉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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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ision 2018/07/27 14:01

    사고 나야 차가 팔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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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2

    상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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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eess 2018/07/27 14:03

    순간 제찬줄...
    회사에서 준거라 타고다니는데... 저도 같은차 있으면 알아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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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4

    무려 저 차도 번호판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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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eess 2018/07/27 14:05

    다행이네요 ㅠㅠ
    전 하가 아니여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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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채파파 2018/07/27 14:03

    빨간색 깜빡이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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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4

    알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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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노답 2018/07/27 14:03

    빨간색 깜빡이는 수입차만 되고 국내 생산 차량은 안됩니다.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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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5

    빨간색 깜박이는 머스탱이랑 임팔라가 극혐인거 같아요ㅎ
    저 차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안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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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짐이 2018/07/27 14:04

    스타렉스 조수석 안전벨트클립 완전 하자던데..체결이 겁나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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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5

    아 그래요? 잘모르겠던데
    근데 현기차는 그냥 안전벨트가 좀 별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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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짐이 2018/07/27 14:07

    그 클립지지대가 쇳대같은걸로 고정이되야하는데 헝겁같은걸로해놔서 클립끼우려면 겨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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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9

    아 맞아요 그런게 있긴 있었어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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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드라이브 2018/07/27 14:06

    뭘 어찌하건 사주니까 팔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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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8/07/27 14:09

    혹시 사셨나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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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노답 2018/07/27 14:12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12.8., 2010.11.10.>
    1. 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 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 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 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6칸델라 이상 2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8.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한 경우 제15조제9항에 따라 작동 될 것
    ---------------------------------
    이상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향지시등 입니다.
    보통 어느나라던 비슷합니다~^^ 국내만 이런건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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