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이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네요
합의와 벌금은 별도인가봐요?
구약식(약식명령)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기록은 검찰로 송치가 되며 송치 후 재조사가 필요하면
담당 검사가 당사자를 소환하여 재조사하거나 피의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건의 종결방법으로
검사의 12가지 처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재판부에 공소제기를 하는데,
* 검사의 처분 12가지는
-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 구약식(피의사실 및 죄증이 인전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
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권없음, 죄안됨,
- 각하, 이송(타청,군사법원), 소년부 송치
* 공소장 상단에 약식을 구한다는 뜻으로 "구약식"이라는 단어를 쓴다.
즉, 구약식은 죄는 인정되나 피고 등이 참석하여야 하는 정식재판이
불출석 서류재판으로 생각하면 된다.
* 이때 재판부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할 경우 14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며, 당사자의 출석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 후 약 15일 이내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법원으로
송달 받아 38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에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 됨. 만약 피의자가 약식명령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
받은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다.(즉,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적용.)
*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이 상향 조정되고 합의가
되면 벌금액이 하향조정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1심재판 선고 전까지 재판부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양형시 참고자료로 활용 된다.
https://cohabe.com/sisa/6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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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게이 고발하는건가요..?? ㄷㄷㄷ
아뇨 길바닥에서 욕먹었어요
자게인가여 ㄷ
현실 욕 먹은거에요 ㅋㅋ
제가 고소한 사람이에요
완전 돌아이라서 합의 보자고 경찰분에게 연락왔는데 연락처 가르쳐주기 싫더라구요
이거 끝나면 민사 가려구요
돈이 목적이면 처음에 합의했겠죠
귀찮게 만들어주고 싶은 작은 소망? ㅋㅋ
? 제 돈이 왜 깨져요 간이 재판이라 서류만 작성하면 끝나던데요
기간 지나서 현재는 합의 끝났어요
송달료는 1/10 이라네요 뭐 어쩔 수 없죠
후기는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ㅎㅎ
ㅋㅋㅋㅋㅋ 온라인은 재미로 끝내야죠
간이가면 송달료 1/10 이구요 승소시 패소자가 재판비용 다내유
아하 그렇군요
이분 법잘 모르는듯... 검찰 기소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뇨? 검찰은 유죄 판결을할 권한이 없는데요...? 검찰이 기소해도 유죄와는 전혀무관 합니다........ 합의하면 생략이 아니구요 기소 후 소송이계속시에 합의하면 형소법 327조 1항 6호 기억이 가물가물... 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나올걸요 라는 카더라는 자제해 주세요 형사처분서 나오고 그걸 증거로 민사재판가면 99퍼 승소하고 승소시 재판비는 패소자가 다 냅니다
연락처는 경찰에 넘어 갔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하하 이거보니 지난 대선때 자게에 뻘글싸지르고 댕기던 개또라이 개독목사생퀴 생각나네요. 잘 처먹고 똥잘싸고 있으려나 ㅋㅋ
좋은결과 응원합니다.
기소 인정에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ㅋㅋㅋㅋ
엇 저도 길거리에서 주차시비로 욕듣고 어깨잡고 끌어당기길래 고소미 먹여줫는데
ㅇㅇ 현실모욕이군요 자게에선 욕해도 모욕이 불가 ㅎㅎㅎ
엿먹이는게 목적이면 합의하지 마시고 민사가세요 ㅇㅇ 존나귀찮음 상대 ㅎㅎㅎ
그건 모욕죄가 아닙니다.... 다른 죄에요 정보통신망이용등에관한법률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암튼 여기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명예훼손은 모욕과는 전혀다른 죄입니다. 가령 제가 여기서 님한테 욕을 처해도 저는 처벌이 안되는 그런거죠.
검찰로 넘어가면합의는 못해요. 합의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뤄지는거구오
위에 나온 내용으로는 합의 내용으로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나온걸로 봐서
기소 인정되면 끝나는거같은데요
약식재판 넘기라는거구요.
대개 벌금형 나오죠.
재판부가 약식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피의자가 정식재판에서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정식재판이 열릴 수도 있구요.
합의 안해주면 공탁을 걸수도 있고 ...
공탁과 합의는 별도라고 알고있어요
다르지만 효과는 비슷할껍니다
저도 잘 모르니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ㅋㅋ
공탁은 합의랑 별개입니다. 공탁걸어도 안받으면 그만 입니다. 일방정 공탁은 우리법에서 인정안됩니다
검찰에서 그래라 ... 하는게 아니라
재판부에 약식재판을 구한다는 뜻이죠.
약식을 할껀지 정식으로 갈껀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구요.
경미하니 약식으로 재판을 하자는 검찰의견이고
피의자가 거부할수도 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죠
제가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건 아니지만
합의던 상당한 수준의 공탁이던
공히 양형감경기준이 된다는겁니다.
공탁 안받는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양형 판단할때
고려치않는게 아니에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랑 공탁은 좀
차이가 있을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