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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의 권리를 사기 당할수 없어서 중앙당에 전화했습니다.

"10만 당원 가입때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인데 그 당시 당규에 보면 경선 투표를 하는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준다고 해서
 
당비를 내고 권리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주자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
 
민주당이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 치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러한 골자로 아래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구 의원실, 서울시당, 중앙당에 각각 전화했습니다.
 
 
서울시당 전화번호 : 02-3667-3700
중앙당 전화번호 : 1577-7667
 
중앙당 같은 경우는 민원 담당 바꿔달라고 하신 다음에 이야기 하시면되더라구요.
 
반응은 그냥 시큰둥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저만 전화해서는 아무것도 안되겠다 싶어서
 
혹여나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전화한 멘트나 전화번호 등을 활용해서
 
더 편하게 전화하시라고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저의 돈을 낸 목적은 총선이던 경선이던 투표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가져가버리려는 발언이나 제지하지 않는 당의 입장을 보면서
 
사기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분들도 이런 감정이시라면 차분히 전화하셔서 항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원 전화 받으시는 분이 이걸 적어놓으시거나 정리해놓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전화하실분이 있다면 관련해서 물어봐주시면 좋겠네요.
댓글
  • 개돼지V 2017/01/10 14:22

    행동하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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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epirate 2017/01/10 14:22

    이 참에 당헌/당규를 확실히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든 당대표든 당내 대의원이든.. 당원의 손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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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스웅스 2017/01/10 14:23

    저도 한통화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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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타오가르 2017/01/10 14:28

    양심이 있다면 이런 글에 뒷북은 치지 마세요.
    저는 중앙당 전화했다가 말씀마따나 시큰둥하기에 지역구의원 사무실에 했습니다. 중앙당과 함께,지역구의원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전화들 하시는 것도 아래로부터 압박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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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adin 2017/01/10 14:35

    순수한마음에 추천을눌렀는데
    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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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ejade 2017/01/10 14:36

    당비는 내라
    하지만 간섭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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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녀의젖은 2017/01/10 14:42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전국민경선을 한다면 제가 몰라도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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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마른아재 2017/01/10 14:45

    일개  평당원이  하는말  귀담아  들어주는  당직자  별로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직은  그저  직업일  뿐.
    당비  내주면  좋고  아님  말고.    언제는  당비  적어서  당  운영  못했답니까?
    그러함에도  10만  당원이  목소리  관철  시키려면  조직적으로  뭉쳐야겠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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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녀의젖은 2017/01/10 14:47

    제목을 바꿔 보세요. 섹시하게
    "권리당원의 투표권리 배제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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