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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최저임금제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과 이익 보는 사람들 txt

 1. 최저임금제의 원래 취지


- 미숙련 노동자 또는 단순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


미성년자 또는 미숙련 노동자나 단순 노동자는 고용 시장에서 노조에 가입할수도 없고

대부분이 당장의 생계 유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 고용주와의 임금협상력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 노련한 고용주들과의 임금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기 쉬움.

그래서 불합리한 노동착취가 일어나기 쉬움.

미성년자 또는 사회 초년생 또는 미숙련 노동자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임금 가이드 라인


- 고용 수요보다 고용 공급이 많은 (실업률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이 담합하여 임금을 불합리하게 조정하는 상황일때 고용주들의 담합행위로 벌어지는 이윤 착취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임금 가이드 라인



2. 최저임금제의 필요조건


- 고용주들의 담합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미숙련 노동자들이나 사회 초년병의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상황.

  일자리는 부족한데 일할 사람은 많은 경우.

  고용주들이 갑질하기 쉬운 상황이므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할수 밖에 없다.



3. 최저임금제가 원래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실업률이 낮고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

- 그러므로 고용주의 임금 갑질이 불가능한 경우



4. 최저임금제에서 원래 이득을 보는 자.


- 1. 최저임금제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는 노동자들 : 앞서 2번에서 밝힌 상태라면 받아야 하는 데 받지 못한 임금을 정당하게 받게 된다.

- 2. 특히 사회 초년병이나 미숙련 노동자들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건 고용주들에 의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5. 최저임금제에서 원래 손해를 보는 자.


- 1. 최저임금제로 실직하는 노동자들 : 높아진 최저임금만큼의 경제적 공헌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피해를 받게 된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 2. 최저임금제로 고용비용이 증가하는 사업자들 : 최저임금 수준의 미숙련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 인원의 수를 줄이거나 임금을 올려야 하는 데 어느 쪽이건 간에 영업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 3.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노동자들 :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위쪽의 노동자들은 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인상의 피해를 받게 된다.



6. 최저임금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적 소감.


일괄적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노동자들 모두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환상입니다.


일단 고용주들에겐 무조건 손해가 나타납니다. 최소한 이익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장및빛 환상 테제를 제거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무조건 이익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에 적었습니다.

이익을 보는 노동자들도 있고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더 많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약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보다 이익을 보는 노동자들이 많다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노동자 계층의 권익보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노동자 계층에도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임금 상승은 필연적으로 고용 수요 감소를 가져오고 투자 감소를 가져오고

경제의 위축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파이 감소를 유발하게 되므로 경기가 좋을때 수익이 좋은 고급 노동자들(전문직 또는 고소득 직종)일수록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소득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다면 부의 분배 개선 측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사회는 있습니다. 고용주들의 담합 행위가 명백하고 횡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선 정부의 개입은 필요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경제가 완숙해 지면서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율은 낮아지는 사회입니다. 이 말인즉슨 고용주들의 영업이익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과대한 지대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단순 고용직에 가까울 수록 실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고용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노동 공급자들의 임금협상력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인위적인 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를 부르게 됩니다. 실업의 피해를 받는 계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뒷받침하는 통계는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일 것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약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역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

그런데 왜 최저임금제는 항상 노동권에서 이슈로 제기되는가?


최저임금제는 원래 단순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에 가입한 정도의 노동자들은 임금협상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인위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익과 연관이 됩니다. 원래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모순이자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저임금과 기본급을 연계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임금체계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정부와 정치권과의 임금 투쟁 수단으로 변질된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오히려 진짜 최저임금제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메랑 효과로 오히려 고용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철밥통을 가진 사람들의 과도한 고용 안정과 권익 추구가 결과론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나무 밥통을 가진 사람들의 꿈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요구를 하는 쪽이 누굴까요.

급격한 인상에 의해 노동 수요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철밥통 가진 노동자들이라는 게 걱정입니다.


정규직만을 위한 노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노조가

이젠 최저임금에 의해 일자리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일자리 걱정없는 자신들의 기본급 인상을 정치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기본급과 상여금체계로 연관되어 최저임금에 의해 수입이 인상되는) 현재 임금구조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후에 최저임금 인상을 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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