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4월 롯데마트 전단 광고지를 통해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개당 가격과 같거나 높게 기재했다.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1+1’로 9900원에, 2600원인 쌈장을 5200원에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1+1’은 1개 제품에 1개를 더 줘서 사실상 1개 제품을 50%를 할인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처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며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던 것으로 비록 할인율이나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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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양아치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네
믿거롯
올... 웬일이래
졷데에겐 철퇴를
믿거롯
기만이지 ㅅㅂ
시발 양아치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만질을 시발 저렇게도 하네 ㅋㅋㅋㅋ
미친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네
원심 판사는 뭔 저런 해괴한 논리를..
근데 가끔 미끼상품으로 레알 싼것도 있긴함...그런것만 잘 찾아서 사면 되긴해...
대한민국 소비재 유통의 암덩어리
좋 데 가 좋데 함
저게 억울해서 대법까지 간거야????????
일본에서는 저게 정당한 마케팅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