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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네요. 위헌은 당장 혼란이 너무 크고.. 불합치 정도가 가장 무난한......
속보야 뭐 내용다채워질수가없죠
대체복무로 10년짜리 가즈아
다른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불합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 거부해야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저 두가지는 본인의 자유로운 택일이 아니라 "양심적"이라는 단서를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할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나름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네요. 다만 대체복무는 군복무만큼 혹은 더 힘들어야 국민감정이 납득하겠죠.
얌심적이라는 말은 안썼으면 좋겠어요..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가요..
종교적 거부일텐데..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하죠. 종교만으로 한정짓기도 좀 그렇고. 결국 개인의 신념이라는건데,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저는 모르겠네요......
지 꼴림성 병역 거부 라고 하면 되겠네요..
양심적은 무슨 얼어죽을 양심적이야...
국민의 4대 의무 하나를 져버리고 안가겠다는거 자체가
이미 비양심적이구만..
납세의 의무를 져버려도 양심적 고액체납자 라고 하나??
그럴거면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빼버려야죠. 문구를 바꾸든가.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뭔소리임?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적 처벌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징역 처벌은 위헌이다 이말 인가요?
위헌은 지금 당장부터 적용, 불합치는 시한을 정해서 그 때까지 법을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효....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불합치라고....
즉 병역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에 의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신 대체복무의 길은 열어줘야 한다는 거네요.
빨리 대체복무 말들라는 뜻 아닐까요.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 대체복무제도가 있는데.. 그게 병역의 종류로 규정되있지 않은게 위헌이란 얘기인거 같네요
심사를 통해서 대처복무하는거 찬성합니다. 이것도 설렁설렁 노는게 아니라 봉사등 일을 하니깐요..일부공익들 노는거 보면 어의가 없죠
군복무만큼 혹은 더 힘들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대체복무 허락해주고
총 대신 지뢰탐지기 쥐어주면 딱이겠구만.
지네들이 원하는데로 인류평화와 안녕에 기여하고, 무기도 안 잡고
현행법도 안 어기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이디어 굿!
이분 최소 씽크빅 하신분이네..ㅋ
그러네요, 앞으로 DMZ 정비가 많이 필요하니, 소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병사도 모자르니 눈 치우기 이런 사역 없앤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투입해도 되겠네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당연한거 아님?
대체복무를 만들라는 소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으로 보는
분들은 뭐지?
신안 가서 소금만들고 소록도가서 봉사하고
일손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군대 가기 싫으면
몸으로 값아라
보나마나 법 폐지하고 다시 만들듯
애매하게 기사를 올려서 헷갈리게하네요
일단 병역거부해서 처벌하는건 합헌...계속 처벌한다는거임..
"양심적"이 아닌 병역거부는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대체복무제를 만들었는데
대체복무도 거부하면 처벌.. 이렇게 가는거죠. "양심적"에 대한 논란이 크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결정.
양심적 인지 아닌지 판별인 안되는데 무의미한거죠
병역법 5조에 대체복무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거고
아무나 공익근무로 갈 수 있는게 아니듯이 대체복무로 가는 것도 기준에 적합해야
갈 수 있도록 하겠죠.
방법은..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대체복무 자체를 빡세게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테구요.
양심은 헌법상의 권리라서 판별이 가능하던 안하던 유효합니다. 그걸 가리는게 법정인거죠.
대체복무 5년이상 하면 됨 ㄷㄷㄷ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결이라 봅니다.
대체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법 만드는곳이 쌈질이나 하고 있으니 7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판결만..
양심적병역거부 앞에 "양심적" 문구를 누가 붙이기 시작한건가요??
이제 평화모드왔으니 강제징병제도폐지하고 모병제로 고고
양심에 따른게 아니라 해당 종교의 교리에 의해 강제된 행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