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주인데요 우회전깜빡이 넣고 골목을 들어가다가 일어난 비접촉 사고인데요
보험사에서 대물직원이 7대3에 합의봐라고하는데
경찰서에서 판례로는 오토바이가 약자기때문에 억울하지만 차주가 손해보는게 어쩔수없다네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반깁스한채로 병원에 입원중이시구 저는 비접촉이라서 멀쩡해요ㅋㅋㅋ
저렇게 골목에서 우회전깜빡이 넣고가는데도 오토바이가 오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켜줘야하나요??ㅋㅋㅋ
겁나 어이없고 억울한데 억울한거 알지만 7대3으로 합의하는게 보통 판례라고하는데 맞나요??
자..
통화 녹음버튼 누른 후 안되면 스피커폰 녹음
1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다
2. 보험사의 소속과 이름을 다시 묻는다
3. 나의 과실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원한다고 설명해보라고 한다.
4. 3의 내용이 개소리일경우 뭐( 통상 그런다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 과실설명을 못하면 바로 과실 나눠먹기 하는거 같은데 금감원에 신고 하겠다하고함
5. 그래서 무과실로 안하겠다고 하면 녹음된거를 통하여 변호사와 처리하겠다고하고 바로 끈음
6. 하루 내로 무과실로 밀어부치겠다라고 전화옴
7대3 피해자 우회전시 바짝붙이고
한번더 살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였으면 7대3 가해자입니다.
댓글 쓰신분들 대부분 비슷한 사고 안나보신분들....
마음은 무과실인데 현실은 과실 잡힙니다.
뭐 억울하면 소송가야겠지만 대부분 소송까지는 포기를 해서 그런지몰라도 과실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보험들때 변호사비용 특약안넣나요?? 넣으셨으면 바로 소송까지 일사천리일텐데
과실없습니다. 신호켜고 회전하는데 뒤에서 박은 오토바이과실입니다. 대부분 사례에서 옆으로 빠져나가거나 뒤에서 거리지키지않은 차량은 전적 과실입니다. 아물 오토바이라도.. 보험사 이야기 백프로 믿지마시고 사례찾아보고 반박하시고 안되면 신고후 소송으로 가시면 이깁니다.
이정도되면 보험사직원 상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매일 매일 사고난거 어찌 과실 나눠먹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할텐데 진짜 교수직 하나 줘야될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주든가요
어떻게 이렇게 참신하게 개소리를 할수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다같이 고생하면서 개소리 시전하는 보험쟁이에게 박수~~~~~~
보험사 직원부터 좀 엿먹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