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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제가 차주인데요 우회전깜빡이 넣고 골목을 들어가다가 일어난 비접촉 사고인데요

보험사에서 대물직원이 7대3에 합의봐라고하는데

경찰서에서 판례로는 오토바이가 약자기때문에 억울하지만 차주가 손해보는게 어쩔수없다네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반깁스한채로 병원에 입원중이시구 저는 비접촉이라서 멀쩡해요ㅋㅋㅋ

저렇게 골목에서 우회전깜빡이 넣고가는데도 오토바이가 오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켜줘야하나요??ㅋㅋㅋ

겁나 어이없고 억울한데 억울한거 알지만 7대3으로 합의하는게 보통 판례라고하는데 맞나요??

댓글
  • 부탁드립니답 2018/06/27 13:13

    자..
    통화 녹음버튼 누른 후 안되면 스피커폰 녹음
    1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다
    2. 보험사의 소속과 이름을 다시 묻는다
    3. 나의 과실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원한다고 설명해보라고 한다.
    4. 3의 내용이 개소리일경우 뭐( 통상 그런다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 과실설명을 못하면 바로 과실 나눠먹기 하는거 같은데 금감원에 신고 하겠다하고함
    5. 그래서 무과실로 안하겠다고 하면 녹음된거를 통하여 변호사와 처리하겠다고하고 바로 끈음
    6. 하루 내로 무과실로 밀어부치겠다라고 전화옴

  • 옵토 2018/06/27 13:14

    7대3 피해자 우회전시 바짝붙이고
    한번더 살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였으면 7대3 가해자입니다.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8/06/27 13:21

    댓글 쓰신분들 대부분 비슷한 사고 안나보신분들....
    마음은 무과실인데 현실은 과실 잡힙니다.
    뭐 억울하면 소송가야겠지만 대부분 소송까지는 포기를 해서 그런지몰라도 과실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 TesterKIM 2018/06/27 20:04

    보험들때 변호사비용 특약안넣나요?? 넣으셨으면 바로 소송까지 일사천리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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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코가석자 2018/06/27 20:34

    과실없습니다. 신호켜고 회전하는데 뒤에서 박은 오토바이과실입니다. 대부분 사례에서 옆으로 빠져나가거나 뒤에서 거리지키지않은 차량은 전적 과실입니다. 아물 오토바이라도.. 보험사 이야기 백프로 믿지마시고 사례찾아보고 반박하시고 안되면 신고후 소송으로 가시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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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의를보면장님 2018/06/27 20:50

    이정도되면 보험사직원 상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매일 매일 사고난거 어찌 과실 나눠먹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할텐데 진짜 교수직 하나 줘야될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주든가요
    어떻게 이렇게 참신하게 개소리를 할수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다같이 고생하면서 개소리 시전하는 보험쟁이에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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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요일오후 2018/06/27 21:38

    보험사 직원부터 좀 엿먹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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