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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하는 차 안에서 화장을 하면 안되는 이유(약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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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여성이 운전중인 택시 안에서 화장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라이너가 눈안으로 들어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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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택시는 느리게 운전 중이었으나, 부딪힐때 충격으로 뒷자석에서 앞으로 밀려나며 앞좌석 시트와 부딪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안구 자체를 직격당하진 않았고, 안구와 뼈 틈 사이에 들어간 사고라서 눈에 큰 피해를 입진 않았다고 합니다.
댓글
  • totoronim 2018/06/20 13:51

    소오름 ㄷㄷㄷ

    (Qjyu2e)

  • (㉦)임군 2018/06/20 13:52

    그나마 행운.

    (Qjyu2e)

  • 降參世明王™ 2018/06/20 13:53

    눈하고 뼈 사이에 붙은 근육 나가서 아마 이제 눈 제대로 안돌아갈 듯..

    (Qjyu2e)

  • 히구^^ 2018/06/20 13:55

    운전중 휴대폰사용은 처벌하면서 운전중 화장은 처벌못함 법이그럼

    (Qjyu2e)

  • 오빠스탈아자씨 2018/06/20 14:00

    이거 실화예요 저아시는분도 휴게소에서 오뎅사서 차에타고 가다 급정거로 오뎅꼬치가 눈을 찔러실명 했습니다......절대 운전중에 헛짓하면 큰일남

    (Qjyu2e)

(Qjyu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