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642334

월세 400% 인상에 건물주 뚝배기 깨려고한 세입자 근황


다운로드.jpg

 

 

https://v.media.daum.net/v/20180611195703768?d=y

 

◆ 김남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궁중족발이 여기서 영업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 김남주> 2009년부터였습니다.

◇ 정관용> 꽤 오래됐군요. 그런데 2015년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김남주> 2016년 들어와서 새로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요. 리모델링한 다음에는, 120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계획이다... 그 가격으로는 장사하기 어려우니 좀 시세에 맞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그 돈 내고 들어올 세입자가 이미 있다라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 이전에 2016년 건물주가 바뀌기 이전의 월세는 얼마였습니까?

◆ 김남주> 부가세 포함해서 297만 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300만 원 돈인데 그걸 4배를 갑자기 올려달라 이 말이군요.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건물주는 인근 시세가 그렇다 또 1200만 원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남주> 임대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명도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이 시세가 얼마인지. 그랬더니 304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법원 명도소송은 누가 제기한 겁니까?

◆ 김남주> 건물주가 제기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건물주가 리모델링할 테니 나가달라. 리모델링 끝나고 들어오려면 120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었군요.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도소송을 냈다. 그런데 거기서 감정평가 가격은 304만 원인데 결국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 김남주> 건물주가 이겼고요. 그래서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남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뿐입니다. 그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7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요.

◇ 정관용> 그렇죠. 2009년부터 장사를 시작했으니.

◆ 김남주> 그래서 건물주가 4배건 40배건 부르면 그게 맞춰주기 힘들다면 나가야 되는 게 그때 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현행법상 건물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군요?

◆ 김남주> 5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댓글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24

    악법조차도 아님. 자기 소유의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것 뿐이고 그마저 귀책사유는 협상기한을 어긴 세입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왜 건물주를 욕하는거고, 저건 왜 취재질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저 논리대로라면 건물주는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현상유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단 소린데, 비슷한 형태의 권리인 지상권이 왜 꺼려하는지만 봐도 답이 나옴.

  • 루리웹-4992419862 2018/06/14 09:16

    몇대를 걸쳐 하는 밥집은 집세가 존나 싼 변두리 상권이거나, 본인이 건물주인경우뿐임.
    일본도 중심상권은 얄짤없음.

  • 153132 2018/06/14 09:15

    법이 그렇다면 법대로 따라야하는거 아닌가
    그걸 뚝배기 깬다고 달려오면
    일반시민 vs 일반시민에서
    범죄저 vs 일반시민으로 악화될뿐이지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22

    건물주가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

  • 킁컹이 2018/06/14 09:15

    건물주 쪽도 정당한 방법이었네

  • 슈퍼한 남작 2018/06/14 09:14

    법대법

    (M6rV2E)

  • 부라 2018/06/14 09:56

    이런 게시글이랑 아무런상관없는짤은 대체 왜올라오는거지

    (M6rV2E)

  • 새턴인 2018/06/14 10:05

    '확실해지기 전에 섣불리 욕하지 말자'라는 용도로 쓰이는 피카츄 짤방이 있음
    그걸 소위 '피카츄 배 만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걸 한번 더 꼬아서 만든 짤방임
    즉, 잘 모르고 함부로 욕 댓글 쓰지말자는 의미로 달려있는 거임

    (M6rV2E)

  • Dr.Strangeluv 2018/06/14 10:11

    근데 유게 많이한거 아니면 뭔 상관인지 모를수도 있음 이 게시판 밈이라서...

    (M6rV2E)

  • 153132 2018/06/14 09:15

    법이 그렇다면 법대로 따라야하는거 아닌가
    그걸 뚝배기 깬다고 달려오면
    일반시민 vs 일반시민에서
    범죄저 vs 일반시민으로 악화될뿐이지

    (M6rV2E)

  • 루리웹-4992419862 2018/06/14 09:15

    유게에서는 건물주놈이 존나 나쁜놈이라던데.

    (M6rV2E)

  • JOSH 2018/06/14 09:17

    일종의 독립조건..
    맞을 만한 놈이 맞았다고 때린 놈이 잘못 안 한 건 아니고..
    맞을 만한 놈이 안 맞았다고 안 나쁜 놈은 아닌 거니까...

    (M6rV2E)

  • 153132 2018/06/14 09:17

    저 법이 악법이다라고 욕할순 잇어도
    어쨌든 법치국가에서 법은 지킬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쁜놈이네 좋은놈이네는 아무 소용 없음..

    (M6rV2E)

  • 루리웹-7640997177 2018/06/14 09:22

    뭐 말 장난하냐?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24

    악법조차도 아님. 자기 소유의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것 뿐이고 그마저 귀책사유는 협상기한을 어긴 세입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왜 건물주를 욕하는거고, 저건 왜 취재질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저 논리대로라면 건물주는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현상유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단 소린데, 비슷한 형태의 권리인 지상권이 왜 꺼려하는지만 봐도 답이 나옴.

    (M6rV2E)

  • [?]R-iddle-R[?] 2018/06/14 09:37

    하지만 한 가구의 생계가 저거 하나에 달렸는데 한번에 4배나 올릴 수 있게끔,
    혹은 당장 나가라는 식의 권리행사는 문제있는거 아닌가?

    (M6rV2E)

  • 쪼코우유 2018/06/14 09:39

    처음 올라왔을때는 저런 배경 하나도 없이 "건물주가 멋대로 400% 올렸어요 징징징" 하는 글 밖에 없었습

    (M6rV2E)

  • 루리웹-4992419862 2018/06/14 09:40

    유게이들이 그만큼 선동 잘 당한다는 얘기지.
    대가리가 비어서 사실여부 찾아볼 생각도 안함.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40

    생계가 달렸으면 생계 달린 쪽에서 먼저 처리를 했었어야지. 그것도 당장 나가라는게 아니라 본문에 써있듯이 협상기한은 5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법언마냥 저건 그냥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내팽겨치고 있다가 목에 칼 들어오니까 빼액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M6rV2E)

  • Kerty 2018/06/14 09:41

    당장나가라는것도 아니지 16년에 말나왔는데 지금 18년임

    (M6rV2E)

  • 153132 2018/06/14 09:41

    그게 다른사람의 이득을 해쳐도 되는가 아닌가는 어떤 나라든 민감한 문제인데
    적어도 임대차법에선 5년까지는 보호해주잖아
    막말로 건물주가 이 사람들 가장도 아닌데 먹여살려야할 의무가 있어?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41

    그리고 워딩이 어떤지는 당사자들만 알아. 처음에 나가라고 했다가 못나간다 운운하니까 권리금 얹어주고(상식적으로 6천인데 처음 나가라 할때부터 얹어줬을리는 없잖아 그 큰돈을? )그래도 안되니까 그럼 이래도 안나갈래? 하는 심정으로 택도없는 가격을 불렀을 가능성도 있음

    (M6rV2E)

  • [?]R-iddle-R[?] 2018/06/14 09:43

    처음 계약부터 5년이지, 협상기간이 5년이 아니야.
    5년이면 자영업한테는 좀 짧은듯하다. 돈 좀 벌라치면 나가라는 정도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던 문구도 이젠 교과서에서 안쓰는 마당에, 진짜 법이 맞는건지도 좀 따져볼 수 있는거 아닌가

    (M6rV2E)

  • 루리웹-7640997177 2018/06/14 09:43

    ㄹㅇ ㅋㅋ 여기 그런 애들 존나 많아서 재밌음 ㅋㅋ 이런식으로 팩트 안찾아보고 여론 바뀌는거 한두번이 아님 ㅋㅋㅋ

    (M6rV2E)

  • 액숀구리 2018/06/14 09:4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뿐입니다. 그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7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요. 갱신요구 안하고 뭐했냐 그럼... 요구하면 월세 올릴까봐 안한거 아니냐? 그래서 월세 올릴까봐 입닦고 가만히있다가 건물주가 안나가면 월세 팍올릴꺼여서 나가라니깐 못나간다고 한거구만

    (M6rV2E)

  • 로리섹돌왕국 2018/06/14 09:51

    세입자 손가락 날라갔다는 소문은 어찌 됐음?

    (M6rV2E)

  • 루리웹-9448990805 2018/06/14 09:52

    앞뒤 짜르고 글만 따오는대 뭘얼마나 파악하고 글씁니까..
    그냥 그게시물에는 당연한 리플들이었음...
    님처럼 비웃어 봤자 그사람들이 바보가 되는건 아님.

    (M6rV2E)

  • 153132 2018/06/14 09:54

    걸 왜 나한테 물음

    (M6rV2E)

  • 루리웹-7640997177 2018/06/14 09:56

    팩트 찾아보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단편적 사건 하나에 분노해서 생각없는 닭대가리마냥 글 찍찍 싸지르는게 당연하다라 당연하게 살고계시겠네요

    (M6rV2E)

  • 153132 2018/06/14 09:56

    5년을 넘어서 7년동안 있었는데 나가라고도 못하냐구요

    (M6rV2E)

  • Lifeisbeaten 2018/06/14 09:59

    글쎄 주변 시세에 맞춰서 과도한 행사를 하는건 상권을 개발하는 세입장의 권리를 침해하는거이기도 함.

    (M6rV2E)

  • 초코풀 2018/06/14 09:59

    저도 이상각했는데... 아마도 못나감 버티니까 건물주가 확올려서 줄꺼면 주고 나갈거면 나가 라고 했을 경우에 수도 있어보여요
    건물주도 뻔히 주변시세 알텐데 막무간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올리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듯.
    아니면 그냥 돌아이던가...

    (M6rV2E)

  • 참하리방송-Twitch 2018/06/14 10:02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월세 시세가 갑자기 떨어지고해서 건물주가 손해볼 상황이되면 세입자가 손해보면서 월세 더줄것도 아니면서 이럴때만 피해자인척

    (M6rV2E)

  • Hayeon. 2018/06/14 10:04

    그런 식으로 말할거면, 평상시에 '임대료 문제는 얘기도 못하죠~'라면서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힘들다고 징징대는 소상공인들 까는 건 대체 다 뭐였음? 최저임금 얘기할때는 강자에게 말도 못하면서 약자만 괴롭히는 악덕 업주들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이랑 직접 맞붙으면 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덕 장사치가 되는거임?
    나도 뭐 저딴 해머맨을 쉴드치고 싶은건 아니다만, 사고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재산권의 행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너무 나갔음. 임대료는 말도 못하면서 최저임금 가지고만 언플하는게 문제인데, 동시에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적법하기만 하면 아무런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이란 건 대체 어디에 있는걸까? 아니 그 전에, 애초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 자체가 결국 어떤 식으로던 가진자들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긴함?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10:04

    내가 저렇게 추측하는건 댓글에서도 써놨지만 머리에 총맞은게 아닌이상 뜬금포로 4배씩 올리진 않았을거고 ->계약 끝나니 나가라 -> 못나가겠다 -> 권리금 6천 얹어줄테니 나가라 -> 못 나간다 -> (억지로라도 나가게 할 심산으로)그럼 월세 4배 주시던가 나가시던가 선택해라
    이런 맥락일수도 있다는거지. 정확한 속사정은 당사자들밖에 몰라. 저 세입자 입장에선 당연히 자기 유리한쪽으로 말 했을테고.

    (M6rV2E)

  • 루리웹-58273212 2018/06/14 10:05

    인터넷 유머게시판 보고 댓글 다는 소일거리에 목숨 걸고 사나보네. 뭐 니가 뿌듯해 한다면 그걸로 됐다

    (M6rV2E)

  • Lifeisbeaten 2018/06/14 10:07

    아 머 그럴수 있겠다. 말한대로 그런 수순인지 아닌지는 알려진바 없지.
    겉으로 들어난 사실만으론 그냥 세입자 내쫏고 그 상권 먹으려는 놈으로 보이기 쉬우니까.
    재활용너구리/의 첫 댓글이 그런 맥락을 조명하는게 아니라. 건물주 옹호로 보여서 오해 사기 쉽긴 했음.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10:07

    몇년을 계약하던간에 임차인의 일방적인 희망에 의해 2/5년까진 거주 보장,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선 최우선변제권을 발동하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상대하여 최우선으로 전액 변제를 보장하는 제도 등. 어느정도의 법적 장치는 충분히 지금도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데?

    (M6rV2E)

  • 코메이지사토리 2018/06/14 10:08

    4배 10배는 건물주의 자유임 거기에 임대자가 생기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거고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부른거면
    공실로 있다가 결국에는 내려가겠지 그리고 글만 읽어봐도 당장 나가라고 한거 아니고 기간 채우고 적법한 절차 다 거친거 같은데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10:09

    근데 사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다는거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목적까지는 법이 규정하질 않아. Lifeisbeaten/말마따나 장사 잘되니까 세입자 내쫒고 상권 먹으려고 드는걸수도 있는거지...속내는 모르지만 일단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뿐이라는 뜻이었어..

    (M6rV2E)

  • 스페셜위크 2018/06/14 10:11

    물권법 잘 알고있네

    (M6rV2E)

  • [?]R-iddle-R[?] 2018/06/14 10:12

    그와중에 건물세 터무니없이 높이 불러서 한 가정이 싹다 무너지는것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내 이야기는 그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선 엄청 짧다고 이야기하는거임.

    (M6rV2E)

  • 루리웹-8412946654 2018/06/14 10:15

    손가락 날라간건 공무집행하려고
    용역업자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주방
    에서 배관인가 설거지 하는덴가 잡고
    안나가려고 하다가 사고난 거라는데?
    고의로 용역들이 폭력행사는 아니라고
    기사에서 봤었음

    (M6rV2E)

  • rubic 2018/06/14 09:15

    아무리 장사 잘 되어도 5년지나면 팽인건가...저러니까 일본처럼 몇대에 걸쳐서 하는 밥집이 잘 안보이는듯

    (M6rV2E)

  • 루리웹-3594311571 2018/06/14 09:15

    일본은 어지간하면 100년 넘더라 가게들이

    (M6rV2E)

  • 루리웹-4992419862 2018/06/14 09:16

    몇대를 걸쳐 하는 밥집은 집세가 존나 싼 변두리 상권이거나, 본인이 건물주인경우뿐임.
    일본도 중심상권은 얄짤없음.

    (M6rV2E)

  • Microsoft 2018/06/14 09:32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 등 근현대 격동기 때문에 오래된 가게가 적은거지. 임대료가 원인인건 절대 아니지.

    (M6rV2E)

  • 쪼코우유 2018/06/14 09:43

    일뽕임
    2018년 기준 100년을 넘기려면 1918년 즉,1차세계대전 시절로 회귀해야되는데 도쿄대공습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장사를 못 하게 된 경우가 훨씬 많음

    (M6rV2E)

  • 153132 2018/06/14 09:43

    젠트리피케이션 생기는거보면 임대료가 원인이 절대 아니란건 좀 오반거같은데

    (M6rV2E)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8/06/14 09:57

    장사 잘되면 건물주가 임대료 잔뜩 올려서 쫒아내고 지가 장사하다가 망아먹어서 망한사례 있지 않음?
    대체로 홍대 명동 이런쪽이 그런걸로 아는데

    (M6rV2E)

  • Microsoft 2018/06/14 10:01

    먼저 임대료가 절대 원인이 아니라는 건 오버한건 인정함.
    젠트리피케이션은 대도시 중심권이라면 전세계 불문 다 생기는거고
    젠트리피케이션 운운하기엔 지방에도 오래된 가게가 적은 것이 설명이 안됨.
    우리나라가 적은건 내가 말한 이유 맞다. 그래서 지방에도 오래된 가게가 적은거고.

    (M6rV2E)

  • Hayeon. 2018/06/14 10:07

    기본적으로야 강점기, 6.25 거치면서 대부분 갈아엎어져서 없는게 맞는건데, 그 이후로도 오래된 가게가 적다는 점은 부동산 급등과 떼놓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임.

    (M6rV2E)

  • 새턴인 2018/06/14 10:16

    이건 지방쪽 얘긴데...
    동네식당 살아나니까 건물주가 자기 아래 친척 누구 준다고 세 올리고 점주 쫒아냄
    문제는 그 점주가 다른 사업 몇번이나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이제야 겨우 살만해진 판이라는 거
    결국 그 점주는 ■■함
    가게?
    건물주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장이 받아서 한 5년정도 적당히 잘 벌어먹다가 지금은 나가고 차량정비센터 들어옴

    (M6rV2E)

  • 새턴인 2018/06/14 10:16

    ■■ = 자1살

    (M6rV2E)

  • 킁컹이 2018/06/14 09:15

    건물주 쪽도 정당한 방법이었네

    (M6rV2E)

  • 루리웹-7640997177 2018/06/14 09:29

    쪽도가 아니라 건물주 쪽만 정당함
    세입자가 을질하려고한것

    (M6rV2E)

  • 킁컹이 2018/06/14 09:30

    생각해보니 그러네 세입자쪽은 범죄자잖아

    (M6rV2E)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8/06/14 09:58

    갑질은 맞지않음?

    (M6rV2E)

  • 폭스 2018/06/14 10:03

    기간때문에 갑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갱신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면, 건물주는 임차인 한번 받으면 제발로 안나갈때까지 본인 소유 건물을 맘대로 사용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M6rV2E)

  • 평온 2018/06/14 10:03

    저런걸 갑질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집 주인이 계약만료되었으니 나가라면 나가야하는거 아닌가

    (M6rV2E)

  • clraud 2018/06/14 09:17

    임대계약기간 지났으면 건물주맘이니

    (M6rV2E)

  • blindstep 2018/06/14 09:18

    이게 좀 미묘한데...

    (M6rV2E)

  • 검으토끼 2018/06/14 09:20

    아에계획범죄라서 이거 뭐

    (M6rV2E)

  • 누런소 2018/06/14 09:20

    기사에 보면 6천만원 보증금조로 줄테니 나가라니 안나갔다고, 집주인이 말함.

    (M6rV2E)

  • 아침엔 기지개 2018/06/14 09:27

    원래 보증금은 다시 줘야되

    (M6rV2E)

  • 누런소 2018/06/14 09:28

    수정할려고했는데, 보증금말고 프리미엄 같은거..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31

    권리금 ㅇㅇ 애당초 정식으로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존재한다고는 해도 건물주가 명도하면서 보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의 돈은 더더욱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챙겨주겠다고 한건 건물주로썬 정말 할 도리를 다 했다고밖엔

    (M6rV2E)

  • 누런소 2018/06/14 09:33

    그러함.집주인 말이 사실이라면 세입자가 기존 손님들 상권을 못잊어서 못나갔거나, 순간 빡 돌아서 사고친것 같음.

    (M6rV2E)

  • 폭스 2018/06/14 10:04

    법이 개정되어서 권리금 명시가 되있긴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22

    건물주가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

    (M6rV2E)

  • 루리웹-7640997177 2018/06/14 09:23

    임대차보호법을 안지킨것도 아니고
    때되서 올린것도 아니고 더 있다가 배려해주고 올렸는데도 건물주 욕하는 클라스
    역시 선 감성팔이가 짱이다

    (M6rV2E)

  • 삐아로 2018/06/14 09:32

    감성팔이

    (M6rV2E)

  • 삐아로 2018/06/14 09:32

    법을 욕해야지
    성질대로 망치휘두른걸 옹호하네 ㅉㅉ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34

    법도 욕할 건덕지가 없어 저건 걍 세입자가 감성팔이 한것 뿐

    (M6rV2E)

  • 시바견 시바시바 2018/06/14 09:33

    쩝... 저건 건물주가 잘못한거 없는거같은데...
    임대야 계약서 도장찍기 전에는 거의 경매처럼 높게주겟다는놈이 임자고...
    법적 보증기한 끝났고... 건물주는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한것 뿐이고...

    (M6rV2E)

  • 날개비상 2018/06/14 09:36

    이게 다 갑질하고 땅투기하는 놈들 때문이다
    땅 시세 뿅뿅같이 올려놔서 이 사단이 나잖아

    (M6rV2E)

  • 날개비상 2018/06/14 09:37

    건물주도 시세 높은데 그 시세에 사겠단 사람이 있으니 팔려고 한거고
    세입자도 다른데 건물값 비싸니까 못나가겠다 땡깡부린거고

    (M6rV2E)

  • RoK TENMASP 2018/06/14 09:37

    이래서 장사의 진짜 시작은 내 건물이 생긴 다음부터임

    (M6rV2E)

  • 루리웹-53620302 2018/06/14 09:38

    5년동안 보장은 받았는데..
    더 보장 받는 걸 법이 아닌 깽판으로 받으려 했으니 문제..
    그리고 저 인간 보복범죄에서 괜히 이유없이 다친 행인은 뭔 잘못...

    (M6rV2E)

  • 이끼。 2018/06/14 09:39

    건물주가 저런것도 못하면 왜 건물주냐 자기건물인데 갑질한것도 아니네

    (M6rV2E)

  • 루리웹-5023122116 2018/06/14 09:39

    진짜 첫댓이 중요하네.
    법 위반이 아니라고해서 월세를 400%넘게 올리는게 잘 한 행동도 아니고 서로 말이 다르긴 한데 세입자는 일단 400%낸다고 했는데도 계좌번호 안 알려주고 쫓겨나게 할려고 했다는데

    (M6rV2E)

  • 루리웹-4992419862 2018/06/14 09:42

    인터뷰에서는 거짓부렁 첬나. 인터뷰내용이랑 네 댓글이랑 다른데.

    (M6rV2E)

  • 루리웹-5023122116 2018/06/14 09:43

    이 사건 처음 발생했을때 jtbc의 사건반장이었나 거기서 들은것같아

    (M6rV2E)

  • 로리섹돌왕국 2018/06/14 09:53

    초장에는 세입자 손가락 날라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찌 돌아가는 겨?

    (M6rV2E)

  • 루리웹-5023122116 2018/06/14 09:57

    용역막다가 손가락 날라갔다는데
    나도 각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하나까 피카츄 배 만지지만

    (M6rV2E)

  • 테레시스 2018/06/14 09:39

    보통 저런건 저거 장사 잘되니 내가 해야지 하고
    지가 저거 먹을라고 어거지로 입대료 높이는 케이스라던디

    (M6rV2E)

  • ∑던지면 마구∑ 2018/06/14 10:02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중요치 않음
    그건 건물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인터뷰만 봐도 저건 감성팔이임
    법을 어기고 있는건 족발집

    (M6rV2E)

  • [?]R-iddle-R[?] 2018/06/14 09:41

    저번에는 최저임금 올리 대신에 이걸 10년으로 늘인다고 하더니
    그건 바로 적용이 안된 모양이네
    그건 그렇고 진짜 5년은 너무 짧다.
    지금은 건물가격이 오를대로 올라서 평생 벌어도 건물 하나 못사는게 현실인데
    5년이면 이제 자리 좀 잡혀서 창업비 매꾸고 돈 벌기 시작할때쯤일거같은데
    그렇게 치면 법이 너무 빡빡한것같네

    (M6rV2E)

  • Sanith 2018/06/14 09:44

    야당이 파토냄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45

    그게 좀 애매해.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말이 맞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이용하고싶은데도 재산권 행사를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개념이다보니까. 어느쪽 한쪽을 편중되게 편들어줄수가 없음...

    (M6rV2E)

  • [?]R-iddle-R[?] 2018/06/14 09:46

    그런데도 지선에서 민생과 경제를 논했다니 ㅋㅋㅋㅋㅋㅋ 시벌 ㅋㅋㅋㅋㅋ
    한 2년은 더 암걸려야하겠네 ㅋㅋㅋㅋㅋㅋ

    (M6rV2E)

  • Sanith 2018/06/14 09:47

    부자의 민생과 갑부의 경제

    (M6rV2E)

  • [?]R-iddle-R[?] 2018/06/14 09:49

    난 그부분에 대해선 반대입장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5년은 임대인한테,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5년동안 장사하고 좀 살만해지니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라는 꼴인데,
    이러면 그냥 새끼치지도 말라는 이야기임. 물론 양쪽 다 말이 맞지만, 평생 건물 안가져볼게 뻔한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인 건물주 편을 들긴 힘듬.
    이런건 어느쪽이 더 정의로운것도 아니기때문에 더더욱 그러함.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51

    뭐 그야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법이라는건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는 균형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은 돼. 정의의 여신이 괜히 눈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게 아닌 것처럼.

    (M6rV2E)

  • [?]R-iddle-R[?] 2018/06/14 09:57

    이명박근혜 10년시절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건, 진짜 기득권층의 생각 아니냐?
    혹시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 하고도 못먹았던거 기억남? 그러고도 통과된 법이면 균형을 추구한 법일까 그게?
    부동산 규제 조였다 풀었다 하는것도 결국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는거고, 법은 결국 사람들.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절대 공평할 수 없음. 다만 국민들의 다수결로 그 법의 의도만 움직일 뿐이지.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10:02

    이쯤 하는걸로 하자. 위에서도 말했지만 단지 가치관의 차이야. 난 법 전공할때 법의 속성을 균형을 추구하는걸로 이해한거고, 그쪽은 서민이 약자니까 서민의 편을 들어야 하는게 아니냐는거고. 절대적 평등이냐 상대적 평등이냐의 차이일 뿐. 그리고 법도 사람이 만들어. 법 만드는 인간들이 일 똑바로 못하면 걔들을 갈아치우면 되잖아. 그게 선거인거고.

    (M6rV2E)

  • 맛난애플망고 2018/06/14 10:03

    그것깨문에 개헌해서 토지공개념으로 고치려는건데 야당이 반대해서

    (M6rV2E)

  • 감시군주 2018/06/14 09:42

    한국에서 법을 들이 밀면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길 수 밖에 없다.

    (M6rV2E)

  • 비이사리 2018/06/14 09:43

    이러니 헌법 개정하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거지

    (M6rV2E)

  • 제3사도 2018/06/14 09:44

    법이 인간의 생활을 제대로 보장 못해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법이 그러니까 문제 없다 라고 말하면 입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

    (M6rV2E)

  • 루리웹-4992419862 2018/06/14 09:44

    세입자가 뚝배기 깨려고 시도만 안했어도 여기 댓글 여론도 좀 달랐을건데.
    길가던 행인도 다쳤고.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46

    세입자도 법이 보호해야할 보호법익이지만, 건물주 역시 법이 보호해야할 보호법익인건 마찬가지임.

    (M6rV2E)

  • 제3사도 2018/06/14 09:47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현재 법규에서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 유리한 법안이 많은건 사실 아닌가?

    (M6rV2E)

  • 재활용너구리 2018/06/14 09:49

    나도 깊게는 안 파서 잘 모르겠는데 임대차보호법(상가/주택)에서는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쪽 손을 꽤 많이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난

    (M6rV2E)

(M6rV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