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예시를 제공해주네요.
담현2017/01/05 23:07
놀라울거 하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딴 식의 극우 시위 광고는
맨날 사설 면 밑에 항상 실려있었는걸요 뭐
내란음모 아닌가 이거
자격 정지된 대통령이 계엄령을 어떻게?
ㄱㅊ 영감 냄새가 풀풀 나네요
내란선동으로 고발해야합니다.
민변 관계자 연락되시는 분.
광고를 그냥 막 받아주는구나
나도 욕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싶다
저런게 표현의 자유고 내란선동죄가 안된다구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ㅡㅡ
내로남불이죠
국보법이 여당 개누리 개보신당 얘들한테 적용되는걸 본 적이 없어요 애휴
표형님께 제보합니다.
박근혜가 살아돌아오면 좃선도 살기 힘들텐데 광고는 왜 받아?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예시를 제공해주네요.
놀라울거 하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딴 식의 극우 시위 광고는
맨날 사설 면 밑에 항상 실려있었는걸요 뭐
간첩 12만명이 사회생활도하고 가정도 이루고 납세도 하고 법도 지키며 잘 지내고 있겠구만